끝 모르는 ‘MB씨’들의 대몰락 막전막후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14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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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 닿은 인연 챙기기 급급하더니 결국 말로에는....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정부의 개국공신인 ‘영포라인’이 몰락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친인척 측근비리로 시달려 왔던 MB정권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말은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말로 바뀌어 MB정권을 조롱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하지만 몰락하는 것은 ‘영포라인’ 뿐만이 아니다. 5000억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과 횡령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영업정지를 받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도 이명박 대통령과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말기 MB맨들의 몰락은 어디까지일지 예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파이시티 게이트’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MB정권의 서열 3위로 분류되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4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구속수감 됨으로써 결국 임기 말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고 말았다.

이에 앞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현 정권 들어 실세로 불린 이들이 SLS그룹사건, 저축은행 사건 등으로 줄줄이 구속됐다.

또한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진경락 전 총리실 기획총괄과장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마치 굴비 엮듯 구치소로 향했다.

지위고하 막론
줄줄이 구속

박영준 전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배후로 알려진 데다 CNK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이름이 거명됐다. 또한 SLS그룹 이국철 회장의 로비사건으로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매번 이리저리 잘 빠져 나갔다.

하지만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을 조사한 검찰의 네 번째 칼날은 피하지 못했다. ‘


영포라인’의 핵심이었던 이상득 의원은 이미 보좌관 비리로 정계를 은퇴했고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도 비리 혐의로 수감된 상황이라 박 전 차관의 추락은 영포라인의 몰락을 확인하는 마침표인 셈이었다.

이들에게 닥친 더 큰 난관은 검찰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 등 MB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지난 2월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주변에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고 할 때마다, 또 그것이 생길 때마다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국민 여러분께 할 말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이 다였다. 앞으로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그만큼 심기가 복잡하다는 얘기다.

정권 실세 3(방통대군)-4(왕차관)위 줄줄이 구속 
2군이 5000억인데 정권 실세 1군은 어느 정도?

측근들이 몰락하고 있는 가운데 터진 저축은행 사태도 이 대통령의 심경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5000여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하려다 잡힌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5년 전에 이 대통령과 고려대 박물관 문화예술최고위과정(APCA)을 함께 다닌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APCA 출신들은 이 대통령 집권 후 각계각층에서 주요 보직에 중용돼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지난 2007년 5월 APCA 1기에 등록했고 당시 김 회장과 부인 하모씨도 같은 과정에 등록해 수업을 받으며 돈독한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APCA 과정은 부부가 함께 듣는 과정으로 16주 프로그램 진행에 수강료는 700만원 가량이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려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개설한 APCA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주중에는 목요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 주말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김 회장이 APCA 과정을 수강할 때는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으로 인맥관리 차원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었나는 추측도 있다.

특히 APCA에는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다수 수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 회장은 이 대통령의 측근들과도 인연을 맺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닿는 인맥마다
모두 의혹투성이

APCA에 대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008년 9월5일(당시 민주당 의원) 논평을 통해 “APCA 수강생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중용되고 있는 인맥”이라며 “고려대 박물관 APCA는 처음부터 정치인맥을 맺기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지사에 따르면 APCA 출신 중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직책을 맡은 인사들이 수두룩하다. 임충빈 육군참모총장, 김종천 국방부 차관, 조청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노영혜 인쇄산업진흥위원 등이 대표적인 APCA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충빈 육참총장은 APCA 1기 수강생으로, 전해에는 중장에 해당하는 육군사관학교 교장이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에 올랐다.

APCA 강좌를 개설할 당시 고려대 박물관장이었던 최광식씨는 그해 3월 차관급에 해당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에 임명됐다.

최 지사는 당시 “최 관장의 임명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출발한 국립박물관 역사에 ‘역사학 전공자로서는 첫 수장’이란 기록을 세울 만큼 이례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졌다”며 “유물학자가 아닌 문헌사학자인 데다 규모면에서 대학 박물관과 비교가 안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직행했기 때문”이라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APCA 1기 가운데 주요 재계 인사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고려대 교우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비롯해 박용만 두산 부회장, 박정원 두산건설 부회장 등이 있다. 또한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송필호 중앙일보 사장 등 언론계 인사도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이 수천억 적자로 퇴출위기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김찬경 회장이 동아일보 종편인 <채널A>에 무려 46억원이란 거액을 출자한 배경이 김 회장과 김재호 사장이 APCA를 통해 맺은 인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다.

APCA 외에 이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다니는 소망교회의 금융인 모임인 ‘소금회’도 떠오르고 있다. 소금회는 홍인기 전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96년 창립한 뒤 이명박 정권 내내 경제정책을 쥐락펴락해온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이 중심축이다.

이밖에 장병구 전 수협은행장, 이우철 전 생명보험협회장,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장관 등 쟁쟁한 멤버들로 구성돼 있어 현 정권 내 금융계의 최대 ‘숨은 파워’로 군림해온 모임이다.


소금회에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과 김 회장도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임 회장은 지난 198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외곽조직인 민주연합청년회 기획국장을 지냈고, 1994년에는 청년 YMCA 회장을 맡았지만 현 정권에서도 버티자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도 버텨내자 현 정부의 핵심 관료가 그의 뒤를 봐주며 퇴출을 막고 있다는 소문과, 이상득 의원에게 로비자금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를 따라다니기도 했다.

소금회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이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5년 전 MB와 고려대 APCA 동기생
MB정권 금융계 최대 ‘숨은 파워’, 소망교회 금융인 모임 ‘소금회’ 

두 회장은 개인 대주주가 맨손으로 저축은행을 설립, 잇단 인수·합병으로 사세를 넓힌 만큼 이 과정에서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한 로비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정·관계 인맥 및 수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최 전 위원장의 대선자금 지출 발언은 자칫 정계는 물론 재계까지 한바탕 뒤집어 놓을만한 뇌관으로 여겨져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장 등 관련자의 계좌추적 범위와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정권 실세 두 명의 구속과 저축은행 영업정지 파문이 끝이 아니라는 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측근 중 2군으로 분류되는 이들이(김찬경·임석 회장) 5000억인데 실세인 1군들은 어느 정도 겠느냐?”면서 “캐다 보면 끝도 없이 나올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꼬리 자르기’ 의혹도
강도 높은 수사 요구

일각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와 파이시티 게이트가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는 시각도 있다.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아래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그래야만 대선 정국에서 야권이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 정권 심판론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 정권 실세를 구속하며 국민들에게 비리척결을 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김대중 정부 때 성장했던 임 회장을 옥죄며 지난 정권에 대한 심판까지 했다는 효과를 노린다는 시나리오다.

따라서 이런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있으며, 정권실세 서열 1위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요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임기 말 권력형 게이트로 인한 측근들의 연이은 구속으로 국정동력을 잃어가는 이 대통령은 이제 퇴임 후 자신의 안위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고 말았다.

결국 모든 책임은 측근들의 부패와 월권을 잡지 못한 이 대통령에 있다는 시각 또한 지배적이다. 가시밭길 앞에 선 이 대통령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 벌써부터 그것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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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