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로비 혐의는 대부분 무죄
지난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떠들썩했던 이른바 ‘김흥주 게이트’의 주역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이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거액의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회장은 2002년 10월 삼주산업과 본인의 부채 합계가 400억원에 이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152억2000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했다가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작업을 도와달라며 김중회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사무실 운영비 8000여만원을 대신 냈으며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인사를 청탁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02년 10월 경기 용인 임야 6만9000여㎡를 이중매도해 중도금 등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과 한 전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른 혐의는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어 부동산 이중매도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