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했는데 역시" JYJ 박유천 공익판정 논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5.09 09:23:57
  • 댓글 0개

"천식인데 담배 피운다고?"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대한민국의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군대에 간다. 하지만 군과 관련된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 왔다. 그 논란의 중심에는 항상 연예인이 있었다. 남자로서 군 복무는 당연한 의무지만 정상적인 군 생활을 마친 연예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창 잘나가는 시기에 군에 입대해 전성기를 보내야 하고 컴백부담감에 시달려야 하는 연예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기 절정을 달리던 가수 유승준의 몰락에서 보듯 병역 기피는 '은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물론 아프다는데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뒤에는 항상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25)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최종 4급 판정을 받았다. 4급은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박유천은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됐다. 이번 4급 판단의 이유는 '천식'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2년간 총 3차례의 신체검사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첫 신검에서 7급 재검 대상자에 올랐던 박유천은 지난 8월 재검에서도 7급 판정을 받았다. 결국 올해 진행된 마지막 신체검사에서는 4급 판정을 받은 것.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지난 3일 "박유천이 지난해 2월 신체검사에서 천식으로 재검이 나와서 기간을 두고 세 차례 검사를 받았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4급 판정을 받아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예정이다"며 "오는 21일 입대영장을 받았지만 현재 출연 중인 SBS 수목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촬영 때문에 입영 연기 신청을 한 상태다"고 밝혔다.

세 차례 신검 결국 4급

또한 "아직은 언제쯤 입대할지를 정하지 않았다. 당분간 연기 활동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유천의 공익판정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4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천식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질병 개선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박유천이 데뷔 이후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유천은 팬들에 의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된 바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에 박유천이 흡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이어진 적도 있다.


이와 관련 천식이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치료를 받아왔다는 한 누리꾼은 "초등학생 때부터 천식이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학병원 다니며 진료를 받은 환자로써 (이번 박유천 공익판정은) 정말 어이었다. 난 흡입기인 벤토린 들고 다니고 병원서 약물치료와 장비를 이용한 흡입치료까지 수십 차례 받았다. 그러고도 현역으로 갔다. 천식으로 현역 빠질 수 있을 정도라면 '천식 호흡 발작으로 응급차 불러 병원 실려 가서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 정도'라는 대답이 왔다. 나 사격할 때 숨이 차서 흡입기 두 번하고 사격했다. 화생방은 군의관이 하지 말라고 해서 뺄 수 있었다. 난 담배피우면 죽는다는 의사 권고 때문에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 과연 박유천이 생사를 오가며 응급실에 실려 가서 응급치료를 받았는지 의문이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천식환자에게 흡연은 쥐약이라고 볼 수 있다. 흡연을 하는 천식환자는 천식 발작의 빈도가 훨씬 높으며 발작 정도 역시 비흡연자에 비해 매우 심하다.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흡연량이 많을수록 천석의 발작 빈도 및 강도가 심해지고 치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설사 박유천이 4급 판정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천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 하더라도 심각한 이미지 타격이 아닐 수 없는 이유다.

'천식' 사유로 4급 공익 판정…일단 입영 연기
연예인 군복무, 잘하면 오히려 '성공가도' 달려

공익근무 자체를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익근무도 엄연히 병역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 중 하나다. 하지만 공익판정을 받은 연예인들 대부분이 질병을 이유로 삼았다는 것이 의혹의 눈초리를 받을 뿐이다. 사유에는 어깨탈구, 정신질환, 사구체신염, 십자인대파열, 폐결핵, 천식, 조기 흥분 증후군 등 다양하다.

하지만 공익근무를 완료했거나 현재 공익판정을 받은 연예인들이 차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는 질병의 종류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평소 방송활동을 보면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공익판정을 받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 중 공익판정 비율이 유난히 높기 때문에 단순히 공익이라는 이유로 매도된 연예인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연예인 병역 논란은 공익판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MC몽은 자신의 생니를 일부러 뽑아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핑계로 입영 시기를 연기한 것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수 싸이의 경우에는 2005년 산업기능요원으로 2년간 군 복무를 마쳤지만 부실 근무판정을 받고 2007년 12월 재입대한 특별한 사례로 남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 연예인들의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산업체 및 공익근무 등과 관련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인기를 누리던 댄스가수였던 유승준은 활동 당시 한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마치겠다고 말했지만 2001년 초, 미국을 찾았던 그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관한 비난 여론은 집중적으로 일었고 결국 병무청은 유승준이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해서 같은 해 2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 귀국하려던 유승준을 공항에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까지 했다. 이후에도 유승준은 입국 규제 대상자로 남아있다.

군대 "아파도 간다"

하지만 반대로 군대 문제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연예인도 적지 않다. 앞서 H.O.T 출신 문희준을 비롯해 강타, god 김태우, 가수 이정 등은 성실히 군 생활을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창 성공가도를 달리던 배우 현빈과 가수 비는 현역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이들 때문에 최근 연예계에는 "활동하려면 군대는 필수, 아파도 간다"라는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나돌고 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