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불안한 오월동주 속 ‘이상한 꼼수들’

‘박근혜 파워’ 등에 업고 호가호위 나선 ‘이명박 꼼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의 정치’가 돌아왔다. 4?11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자 ‘박근혜 파워’를 등에 업은 MB정부의 뚝심(?)이 유감없이 발휘되면서다. KTX 민영화와 송도 영리병원 건설 등 그야말로 재벌들만 배불리는 정책들이 줄줄이 수면위로 건져 올려지고 있는 것. 틈만 나면 친서민 기조를 강조했던 MB정부. 하지만 임기 말 재벌에 대한 ‘무한사랑’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총선이전 밀월관계 형성으로 압승이라는 결실을 맺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분위기도 무르익는 눈치다. 미래권력인 ‘박근혜 파워’를 등에 업은 MB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친재벌 DNA를 발동시키는 분위기다.

불안한 ‘MB-박’ 동거
어디까지 이어질까?

총선 이후 MB정부는 가장 먼저 KTX 민영화 추진에 불을 붙였다. 경쟁 없는 독점의 폐해 속에 적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하철 9호선처럼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영화 성공사례로 극찬하던 9호선은 현재 심각한 적자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KTX 민영화 반대에 대한 여론이 거센 이유다. 민영화의 가장 큰 맹점인 가격상승이 현실로 나타난 것.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정하는 순간 기업들은 눈에 불을 켜고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려 달려든다. 이로 인해 그간 기업들의 수요예측 부풀리기나 공사비 과대 책정, 운영수입보장을 위한 과도한 요금 책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무엇보다 KTX 민영화는 명백한 재벌 특혜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소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의 건설부분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KTX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노선은 국가에서 짓되, 이윤이 나는 노선의 운영권은 민간업체에서 가져간다.


특히 철도는 역사와 선로건설, 차량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것을 모두 국가가 혈세로 지어주고 한 대당 몇 백억 되는 KTX 차량 역시 장기임대로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즉 초기 투자비용까지 허물면서 흑자 보는 KTX의 운영권만을 민간업체에게 맡긴다는 것.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털어 결국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꼼수에 역풍이 거센 상태다.

새누리 총선 승리 등에 업은 MB정부, KTX 민영화 박차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요금 폭등을 반대하며 민자사업의 재벌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과의 전격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KTX 민영화 추진에 이어 연달아 ‘영리병원’ 도입도 강행하는 모양새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건립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리병원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병원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윤추구와 함께 자본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주식회사 병원’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돈을 벌기 위한 자본이 의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

송도 영리병원
도입 시동 걸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본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주식회사 병원은 진료와 상관없는 마케팅 시설투자에 주력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영리병원이 도입되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진료과정에서 자회사 약품을 처방하거나 기기 구입을 강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비 수입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처방을 늘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영리병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범국민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송도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며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민간기업이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병원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돼 서민과 부자간 의료 양극화를 낳는다”고 성토했다.

박재완 “법인세 그대로 소득세 올려야” ‘돌아온 1%정치’
민심이반 자초한 정책들 내세운 MB…부창부수 언제까지?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샐러리맨 등이 내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선진국에선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재정위기 진원지인 PIGS의 경우에도 법인세만큼은 인상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3대까지 상속하게 되면 9분의 1밖에 남는 것이 없다”며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속세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재벌사랑에 정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낮다”며 “소득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소득세 인상을 암시했다. 그는 “오는 8월 소득세율 구간 조정 등이 발표될 것이다”며 “소득세 구간은 상향하고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이다”고 밝혔다.

재벌 무한사랑
정점 찍는 MB

무엇보다 MB정부는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워가며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부자감세에서 대기업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까지, 여기에 민영화에 이은 영리병원까지. 이만하면 재벌사랑이 과하고 분하여 넘친다고 볼 수 있다. 뼛속까지 친서민을 주장했지만 서민경제 파탄에도 재벌 챙기기에 여념 없어 보이는 MB정부.

총선 이후 기습에 가까운 정부 정책들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거센 반발에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누리당 박 위원장은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MB정권의 정책에 대한 박 위원장의 묵시적 동의라며 ‘이명박근혜’로 엮어 두 사람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

현재는 누가 보더라도 ‘부창부수’에 가깝게 박자를 척척 맞추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대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MB정부의 갖가지 꼼수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오월동주 행보’가 무척 위태로워 보이는 요즘이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