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불안한 오월동주 속 ‘이상한 꼼수들’

‘박근혜 파워’ 등에 업고 호가호위 나선 ‘이명박 꼼수’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의 정치’가 돌아왔다. 4?11 총선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자 ‘박근혜 파워’를 등에 업은 MB정부의 뚝심(?)이 유감없이 발휘되면서다. KTX 민영화와 송도 영리병원 건설 등 그야말로 재벌들만 배불리는 정책들이 줄줄이 수면위로 건져 올려지고 있는 것. 틈만 나면 친서민 기조를 강조했던 MB정부. 하지만 임기 말 재벌에 대한 ‘무한사랑’이 더욱 노골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며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총선이전 밀월관계 형성으로 압승이라는 결실을 맺자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분위기도 무르익는 눈치다. 미래권력인 ‘박근혜 파워’를 등에 업은 MB정부는 이제 노골적으로 친재벌 DNA를 발동시키는 분위기다.

불안한 ‘MB-박’ 동거
어디까지 이어질까?

총선 이후 MB정부는 가장 먼저 KTX 민영화 추진에 불을 붙였다. 경쟁 없는 독점의 폐해 속에 적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하철 9호선처럼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경영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영화 성공사례로 극찬하던 9호선은 현재 심각한 적자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KTX 민영화 반대에 대한 여론이 거센 이유다. 민영화의 가장 큰 맹점인 가격상승이 현실로 나타난 것.

정부나 지자체가 특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으로 정하는 순간 기업들은 눈에 불을 켜고 최대의 이익을 뽑아내려 달려든다. 이로 인해 그간 기업들의 수요예측 부풀리기나 공사비 과대 책정, 운영수입보장을 위한 과도한 요금 책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무엇보다 KTX 민영화는 명백한 재벌 특혜사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소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기업의 건설부분 투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KTX의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노선은 국가에서 짓되, 이윤이 나는 노선의 운영권은 민간업체에서 가져간다.


특히 철도는 역사와 선로건설, 차량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것을 모두 국가가 혈세로 지어주고 한 대당 몇 백억 되는 KTX 차량 역시 장기임대로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즉 초기 투자비용까지 허물면서 흑자 보는 KTX의 운영권만을 민간업체에게 맡긴다는 것.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털어 결국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꼼수에 역풍이 거센 상태다.

새누리 총선 승리 등에 업은 MB정부, KTX 민영화 박차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영리병원 도입 속도 내는 정부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반대 및 KTX 민영화 강행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9호선 요금 폭등을 반대하며 민자사업의 재벌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19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수서발 KTX 운송사업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정부의 정책방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과의 전격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KTX 민영화 추진에 이어 연달아 ‘영리병원’ 도입도 강행하는 모양새다.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건립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영리병원이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시장의 기업이나 개인들이 병원에 자본을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윤추구와 함께 자본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주식회사 병원’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돈을 벌기 위한 자본이 의료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다.

송도 영리병원
도입 시동 걸어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본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주식회사 병원은 진료와 상관없는 마케팅 시설투자에 주력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영리병원이 도입되어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가 병원의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면 진료과정에서 자회사 약품을 처방하거나 기기 구입을 강권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비 수입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처방을 늘릴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영리병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정부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도 아닌 ‘시행령’ 개정은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범국민적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통합진보당 인천시당도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송도국제병원은 영리병원이고 이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다”며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민간기업이 병원에 투자를 하게 되고, 결국 병원은 이윤만을 목적으로 운영돼 서민과 부자간 의료 양극화를 낳는다”고 성토했다.

박재완 “법인세 그대로 소득세 올려야” ‘돌아온 1%정치’
민심이반 자초한 정책들 내세운 MB…부창부수 언제까지?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샐러리맨 등이 내는 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강연에서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선진국에선 모두 인하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재정위기 진원지인 PIGS의 경우에도 법인세만큼은 인상하는 나라가 없다”며 “법인세를 더 올리는 정책방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업상속공제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3대까지 상속하게 되면 9분의 1밖에 남는 것이 없다”며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상속세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재벌사랑에 정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소득세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낮다”며 “소득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소득세 인상을 암시했다. 그는 “오는 8월 소득세율 구간 조정 등이 발표될 것이다”며 “소득세 구간은 상향하고 비과세를 축소하는 방향이다”고 밝혔다.

재벌 무한사랑
정점 찍는 MB

무엇보다 MB정부는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워가며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부자감세에서 대기업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까지, 여기에 민영화에 이은 영리병원까지. 이만하면 재벌사랑이 과하고 분하여 넘친다고 볼 수 있다. 뼛속까지 친서민을 주장했지만 서민경제 파탄에도 재벌 챙기기에 여념 없어 보이는 MB정부.

총선 이후 기습에 가까운 정부 정책들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거센 반발에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새누리당 박 위원장은 어떤 입장도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때문에 야권에서는 MB정권의 정책에 대한 박 위원장의 묵시적 동의라며 ‘이명박근혜’로 엮어 두 사람에게 맹공을 가하고 있다.

현재는 누가 보더라도 ‘부창부수’에 가깝게 박자를 척척 맞추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 대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MB정부의 갖가지 꼼수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두 사람의 ‘오월동주 행보’가 무척 위태로워 보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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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