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용경 의원

“문국현 정체성·정치철학 보여주겠다”

노련한 정치인보다는 서툴지만 전문성을 지닌 정치인으로 남길 바란다는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KTF 사장 등을 역임했을 정도로 정보통신업계에서 잔뼈가 굵다. 그래서인지 IPTV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 의원은 “단순경영을 하면서 정부 규제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을 많이 봤다. 정보통신분야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의원을 만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창조한국당은 의원 3명을 배출한 군소정당이다. 나름대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당내 목소리를 내는데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기간 나름 고충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용경 의원은 “소수당의 한계로 국정전반에 걸친 충분한 감사가 어려웠다”며 “그 목소리도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창조한국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 보수·진보가 갈라지고 있다. 창조한국당은 보수와는 거리가 멀고, 진보와는 가깝다. 대신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제3의 노선을 가는 것이다. 일례로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져 있다. 그러나 창조한국당은 정규직·비정규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 문국현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수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 재판결과를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이한정 의원 공판과정에서 제기됐던 문국현 대표에 대한 의혹들이 해소됐다. 다만 당 대표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만약의 경우 문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해도 문국현 정체성·정치철학 등을 보여주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문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당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된다.

-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공조를 하고 있는데.
▲ 정당연합체다. 대북관계 등 모든 면에서 일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4포인트 공조를 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반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중소기업 육성 △고품질 공교육 등이 바로 그것이다.

-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국내로 많이 들어왔는데.
▲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온 만큼 쇠고기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약속한 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경제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 중소기업 부처를 만들어 장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본다. 또 문 대표가 중소기업 특별위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이를 저지하고 있다. 문 대표가 소송에 휘말렸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말도 되지 않는다.

-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데.
▲ 실패한 나라인 일본을 보면 빚만 지게 됐다. 또 이명박 정부는 건설·토목 등에 투자하려고 한다.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SOC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 단, 서비스 산업에 투자를 하고 하드웨어적인 투자를 할 시기다.

- 한반도 대운하가 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한다면 환경적 대재앙이 올 것이다.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한나라당에서는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신방겸영 허용, 대기업의 언론진출 제한 완화, 민영 미디어랩 도입 등 일련의 정책들이 친재벌, 친보수적인 언론, 즉 한나라당 언론에 대한 육성책으로 비치고 있다. 또 국감 증언 등을 통해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을 종합해 볼 때 이를 체감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상임위에서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져서,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을 평가한다면.
▲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천재(天災)라고 할 수 있다. 또 외부적인 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인재(人災)의 측면도 강하다. 따라서 경제팀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정보통신분야에서만은 남들보다는 많은 지식을 쌓고 있는 만큼 이곳에 모든 힘을 쏟겠다. 또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수립해 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CEO서 정치인으로 변신
이용경 의원은 KT·KTF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CEO에서 정치인으로 변모한 만큼 이 의원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법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 CEO 시절부터 바쁘게 지내왔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3만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의 CEO로서 고독한 책임감을 가졌다면, 지금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299명의 국회의원 중 1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사안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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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