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MB '뻔뻔한 대응' 논란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4.06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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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탄핵 거론되는데 꽃게잡이 어선 걱정이나~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하야와 탄핵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여당마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 발표는커녕 역공을 펼치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총선 후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뻔뻔하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한 이 대통령의 대응을 살펴봤다.

한 마디 반론조차 안 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
대선정국까지 이어갈 사건 파장에 촉각 곤두세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자료가 폭로된 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순 공황상태에 빠졌다. 정권이 이대로 침몰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감지됐다.

야당 공세에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KBS 새노조가 제기한 불법사찰 문건으로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렸고 급기야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낯 두꺼운 MB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자 청와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홍보·민정라인을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사찰문건 2619건에 대한 분석에 매달렸고 새누리당마저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최금락 홍보수석은 기자들이 거의 없는 휴일이었음에도 춘추관을 찾아 이를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반성과 다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지원관실 자료 2600건 가운데 2200건, 80%는 참여정부에서 작성됐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지원관실의 전신)에서도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역공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 의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화살을 피했고, 야당에 대해선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라고 해 물타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원관실 2200건’은 경찰청의 단순 감찰자료였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총선에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대응이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만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사과보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정책과 핵안보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그쳤다.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서해 꽃게잡이 어선이 걱정된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요구하며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점에 태평스럽게도 꽃게잡이만 운운한 것이다.

 다만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정치 공세를 펼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통해 맞불까지 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선 후 국회청문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해 총선 후 대대적 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본질적으로 TK 특정 지역과 특권, 반칙 세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누가 그 범죄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은폐하고 다시금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우선 이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던 2년 전 그런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이유를 밝혔다.

MB 꽃게사랑?

하지만 이 대통령은 침묵하면서 장막 뒤로 물러나 있고, 홍보수석을 ‘참여정부 저격수’로 앞세우기만 했다. 여야가 모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난 4년 동안 무수히 반복해온 것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는 뒷돈을 주고받는 그간의 부패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가권력이 정치목적을 달성하려 권력기관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뒤를 캤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규명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만 난무하고 사찰에 대한 분노나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찰 건을 대선정국까지 끌고 갈 방안이라 남은 2012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사상초유의 사태인 ‘민간인 사찰’ 사건이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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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