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MB '뻔뻔한 대응' 논란

  • 이해경 lovehk@ilyosisa.co.kr
  • 등록 2012.04.06 1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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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탄핵 거론되는데 꽃게잡이 어선 걱정이나~

[일요시사=이해경 기자] 4·11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하야와 탄핵을 거론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여당마저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 발표는커녕 역공을 펼치며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총선 후 청문회 개최를 주장하며 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뻔뻔하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한 이 대통령의 대응을 살펴봤다.

한 마디 반론조차 안 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
대선정국까지 이어갈 사건 파장에 촉각 곤두세워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자료가 폭로된 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순 공황상태에 빠졌다. 정권이 이대로 침몰할지 모른다는 공포감도 감지됐다.

야당 공세에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이번에는 끝장을 보자는 태세로 전환하고 있다.

당초 청와대는 선거 개입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을 자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KBS 새노조가 제기한 불법사찰 문건으로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렸고 급기야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낯 두꺼운 MB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자 청와대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홍보·민정라인을 중심으로 밤늦게까지 사찰문건 2619건에 대한 분석에 매달렸고 새누리당마저 권재진 법무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자 최금락 홍보수석은 기자들이 거의 없는 휴일이었음에도 춘추관을 찾아 이를 직접 발표했다.

하지만 반성과 다짐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지원관실 자료 2600건 가운데 2200건, 80%는 참여정부에서 작성됐다”고 역공을 펼쳤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지원관실의 전신)에서도 김영환 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역공을 성공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사찰 의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면서 화살을 피했고, 야당에 대해선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라고 해 물타기에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지원관실 2200건’은 경찰청의 단순 감찰자료였다는 점에서 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총선에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의 대응이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관측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만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의 사과보다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 등을 통해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 입을 열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정책과 핵안보 정상회의 성과를 소개하는데 그쳤다.

이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후보자를 접견한 자리에서는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덕담을 건넸고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서해 꽃게잡이 어선이 걱정된다”고 했다고 한다.

국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요구하며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점에 태평스럽게도 꽃게잡이만 운운한 것이다.

 다만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정치 공세를 펼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폭로를 멈추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통해 맞불까지 놓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은 없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상 규명을 위해 총선 후 국회청문회를 열어 이 대통령과 박근혜 선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선언해 총선 후 대대적 청문회 정국을 예고했다.

박선숙 사무총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본질적으로 TK 특정 지역과 특권, 반칙 세력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누가 그 범죄를 계획하고 시행하고 은폐하고 다시금 무마하고 은폐를 시도하고 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우선 이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조직을 만들도록 지시했는지, 사찰 결과를 보고받았는지, 민간인 사찰이 드러났던 2년 전 그런 범죄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이유를 밝혔다.

MB 꽃게사랑?

하지만 이 대통령은 침묵하면서 장막 뒤로 물러나 있고, 홍보수석을 ‘참여정부 저격수’로 앞세우기만 했다. 여야가 모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언급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참여정부 탓으로 돌리는 건 지난 4년 동안 무수히 반복해온 것이라 새삼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는 뒷돈을 주고받는 그간의 부패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국가권력이 정치목적을 달성하려 권력기관을 이용해 민간인들의 뒤를 캤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모든 것을 걸고 진실 규명에 주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산만 난무하고 사찰에 대한 분노나 반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사찰 건을 대선정국까지 끌고 갈 방안이라 남은 2012년 동안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사상초유의 사태인 ‘민간인 사찰’ 사건이 정치권에 몰고 올 파장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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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