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부채질 한 MB ‘기자회견’ 뒷담화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5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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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난 ‘자화자찬’ 한마당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취임 4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전격 기자회견에 나섰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10개월 만이었다. 연이어 터지는 친인척 비리와 서민생활 악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시종일관 자화자찬에 자기 합리화와 변명뿐이었다. 기자회견은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 8개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63분간 짧게 진행됐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친인척 비리’ 질문에 난데없는 ‘시장 할머니’ 이야기만 장황
“할 말이 없다” “이해해 달라”라는 말로 모든 의혹 덮어버려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온통 자신이 하고 싶은 말뿐,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는 없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비리와 악화된 경제 문제 등으로 국정 전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의 의지는 없었고, 야당을 향한 공격과 ‘나는 옳다’는 고집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수위가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임기 말을 맞이하면서까지 소통의 한계를 표출하고 정치적 불씨를 남겼다는 게 세간의 혹평이다.

끝까지 일관된
‘소통의 한계’

먼저 모두발언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 특유의 어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자주 사용했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열심히 했다” “~한 심정으로 임했다” “새벽같이 모였다”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라며 자신은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했다.

또한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그리스 재정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며 자찬을 해댔다.

하지만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제위기가 닥친 데 대해 “이러한 일은 세계 경제사에 일찍이 없었다”며 불가항력의 일이었지 절대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에둘러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한 네티즌은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외치는데, 대통령은 절~~대 자신의 탓이 아니고 세계 경제사에 없었던 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한마디로 나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살 수 있었다고 외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친인척 비리와 사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첫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난데없이 ‘시장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개했다.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부터 살아온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심정 등을 소개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 우리 정부는 많은 일도 했다. 열심히도 했다. 국위도 선양했다. 국격이 아주 높아졌다”라며 자찬했다.

그러다 또 할머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할머니가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또 할 수도 없다”며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저는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정말 밤잠을 설치고 생각 한다”며 비리와 자신을 분리했고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에 관한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자신도 가슴이 꽉 막히고 화가 날 때가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이해하는 척 했지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할 말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덮어버린 것이다.

사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했다”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건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만 했다.

더 중요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사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역시 일언반구도 없이 함구했다. 마치 자신이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보였다는 시각이다.

이어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이해만 요구하고 정리해 버렸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신 분이 많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지금 심정을 밝히는 식으로 사과나 해명을 피해 간 것이다.

‘사과’와 ‘반성’
철저히 비켜가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그때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며 참여정부시절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언록까지 들춰가며 공박했다.

이에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는 두루뭉술하게 넘기고 과거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록까지 인용하며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슨 정치적 공방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정치적 공세를 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암흑기’로 주장하는 야당의 공격에 전면적으로 맞서고, 현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한·미 FTA를 놓고 야당과 대치중인 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중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넘어갔고,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를 언급하면서까지 선진국과 비교했지만 기자회견 후 관련단체들이 이 대통령의 주장은 엉터리라며 비난하고 나서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대를 하겠다,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수십 년 간 1년에 몇 번씩 들어오던 말이다”며 북한의 강경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이다”는 말로 북한의 태도변화만을 촉구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라는 전제조건을 철회할 수 있는지?’란 질문이 나왔지만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 참여정부 인사 발언 비판하는 꼼꼼함도
‘4대강 사업’ 질문, 언급조차 안하고 넘겨버려, 탈당 질문도 못해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현 정부는 친재벌적이 아니냐?”며 기업상을 묻는 질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대기업들의 빵, 외식업을 들어보니까 순대도 하고 떡볶이도 한다고 하더라. 저는 본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이 스스로 이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노력해주기만 바랄뿐 규제의지가 없음을 밝혀 많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가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이다.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편이다”라며 자랑을 이어 나갔고 “요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과대한 짐을 지우는 일도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 임기 말 대형무기 도입과 4대강 사업마무리 등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와 정 반대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1년 하루도 소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일해 나가겠다”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현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여당 내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배치돼 시간이 모자라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한 지방지 기자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가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난다”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대통령은 “지방은 따로 한번 (기자회견을) 할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농담조로 받아넘겼다.

진정성 없어
국민적 분통

이처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찰할 대목에 자화자찬했고, 사과할 일은 변명으로 피해 갔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에 정쟁의 불을 지폈다.

예정된 중요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이야기만 늘어놓고 야당을 공격한 그의 기자회견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진정성을 느끼기는커녕 무성의한 그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남은 1년의 임기를 별 탈 없이 마무리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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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