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집에 부채질 한 MB ‘기자회견’ 뒷담화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2.25 1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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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난 ‘자화자찬’ 한마당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취임 4주년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전격 기자회견에 나섰다. 지난해 4월1일 이후 10개월 만이었다. 연이어 터지는 친인척 비리와 서민생활 악화,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 등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철저하게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시종일관 자화자찬에 자기 합리화와 변명뿐이었다. 기자회견은 모두발언과 마무리 발언, 8개의 질문을 받는 식으로 63분간 짧게 진행됐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

‘친인척 비리’ 질문에 난데없는 ‘시장 할머니’ 이야기만 장황
“할 말이 없다” “이해해 달라”라는 말로 모든 의혹 덮어버려 

이명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온통 자신이 하고 싶은 말뿐, 국민이 원하는 목소리는 없었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각종 비리와 악화된 경제 문제 등으로 국정 전반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개선의 의지는 없었고, 야당을 향한 공격과 ‘나는 옳다’는 고집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수위가 너무 지나친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임기 말을 맞이하면서까지 소통의 한계를 표출하고 정치적 불씨를 남겼다는 게 세간의 혹평이다.

끝까지 일관된
‘소통의 한계’


먼저 모두발언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 특유의 어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자주 사용했던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열심히 했다” “~한 심정으로 임했다” “새벽같이 모였다” “모든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라며 자신은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자랑했다.

또한 그 결과 “2008년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그리스 재정위기도 해결의 기미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며 자찬을 해댔다.

하지만 자신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경제위기가 닥친 데 대해 “이러한 일은 세계 경제사에 일찍이 없었다”며 불가항력의 일이었지 절대 자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고 에둘러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한 네티즌은 “국민은 대통령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외치는데, 대통령은 절~~대 자신의 탓이 아니고 세계 경제사에 없었던 일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한마디로 나 때문에 이 정도라도 살 수 있었다고 외치는 것 같아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친인척 비리와 사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첫 질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난데없이 ‘시장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장황하게 소개했다.

할머니를 만난 이야기부터 살아온 이야기, 할머니에 대한 심정 등을 소개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실 우리 정부는 많은 일도 했다. 열심히도 했다. 국위도 선양했다. 국격이 아주 높아졌다”라며 자찬했다.


그러다 또 할머니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할머니가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또 할 수도 없다”며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가슴이 꽉 막힌다. 화가 날 때도 있다. 저는 가슴을 칠 때가 있다. 정말 밤잠을 설치고 생각 한다”며 비리와 자신을 분리했고 “제 심정이 이런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국민 여러분들께 이에 관한한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자신도 가슴이 꽉 막히고 화가 날 때가 있다고 밝히며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이해하는 척 했지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할 말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덮어버린 것이다.

사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소홀했다”면서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건 전적으로 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신이 챙기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만 했다.

더 중요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사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역시 일언반구도 없이 함구했다. 마치 자신이 꼼꼼하게 챙겼으면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보였다는 시각이다.

이어 “30년 이상 살던 옛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며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이해만 요구하고 정리해 버렸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신 분이 많다면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지금 심정을 밝히는 식으로 사과나 해명을 피해 간 것이다.

‘사과’와 ‘반성’
철저히 비켜가

하지만 이 대통령은 한미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에 대해선 “전 정부에서 결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그때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추진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며 참여정부시절 총리를 지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전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발언록까지 들춰가며 공박했다.

이에 대통령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는 두루뭉술하게 넘기고 과거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록까지 인용하며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무슨 정치적 공방을 벌이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지만 정치적 공세를 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4년을 ‘암흑기’로 주장하는 야당의 공격에 전면적으로 맞서고, 현 정책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한·미 FTA를 놓고 야당과 대치중인 여당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중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넘어갔고, 원자력발전소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를 언급하면서까지 선진국과 비교했지만 기자회견 후 관련단체들이 이 대통령의 주장은 엉터리라며 비난하고 나서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상대를 하겠다, 상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수십 년 간 1년에 몇 번씩 들어오던 말이다”며 북한의 강경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이다”는 말로 북한의 태도변화만을 촉구했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라는 전제조건을 철회할 수 있는지?’란 질문이 나왔지만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 참여정부 인사 발언 비판하는 꼼꼼함도
‘4대강 사업’ 질문, 언급조차 안하고 넘겨버려, 탈당 질문도 못해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현 정부는 친재벌적이 아니냐?”며 기업상을 묻는 질문에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고 또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기업이 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반기업 정서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우리 기업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도 “대기업들의 빵, 외식업을 들어보니까 순대도 하고 떡볶이도 한다고 하더라. 저는 본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이 스스로 이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노력해주기만 바랄뿐 규제의지가 없음을 밝혀 많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가재정이 비교적 튼튼한 편이다. 외환보유고도 충분한 편이다”라며 자랑을 이어 나갔고 “요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재정 뒷받침이 없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발언해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다음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젊은 세대에게 과대한 짐을 지우는 일도 저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 임기 말 대형무기 도입과 4대강 사업마무리 등을 추진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와 정 반대되는 발언을 해 빈축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남은 1년 하루도 소홀함 없이, 흔들림 없이 일해 나가겠다”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현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문제점과 여당 내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한 질문은 뒤로 배치돼 시간이 모자라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한 지방지 기자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가 기자회견에서도 나타난다”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대통령은 “지방은 따로 한번 (기자회견을) 할까”라며 대수롭지 않게 농담조로 받아넘겼다.

진정성 없어
국민적 분통

이처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성찰할 대목에 자화자찬했고, 사과할 일은 변명으로 피해 갔으며, 정치적 중립 의지를 다져야 할 시점에 정쟁의 불을 지폈다.

예정된 중요한 질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 이야기만 늘어놓고 야당을 공격한 그의 기자회견에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진정성을 느끼기는커녕 무성의한 그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다.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심이 뭘 원하는지 파악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남은 1년의 임기를 별 탈 없이 마무리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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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