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캔들’ 터지면 ‘해외로 꽁무니’ 빼는 MB 노림수

예전엔 ‘오비이락’! 요즘엔 ‘엠비폭락’?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옛말에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더니 요즘은 ‘엠비폭락(M飛爆落)’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사자성어를 빗대 만든 말로 ‘MB(이명박 대통령)가 날자 폭탄 떨어진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사건만 터지면 해외로 꽁무니를 뺀 것을 두고 쏟아지는 비아냥이기도 하다. 소나기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었을까? 권력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터지면 해외순방으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려 여론 환기를 노린 이른바 ‘나꼼수’가 아니었겠느냐는 지적이다.

‘다이아 게이트’ 돌파하려 자원외교 보따리 새로 꾸렸나?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확산 때도 해외로 발길 돌렸다

임기 말 이명박 대통령의 ‘외치(外治)’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금껏 약 43회에 걸친 해외순방으로 전·현직 대통령 중 최다 순방을 기록하고 있다. 그간 가장 많이 해외를 다녔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7회 해외순방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횟수이다.

더욱이 임기 말 대형 악재 등이 줄줄이 터진 미묘한 시점에 잦아지는 이 대통령의 바깥나들이에 의혹의 눈초리가 따가운 실정이다.

자원외교 재시동으로
막판 스퍼트 올리나?  

‘카메룬 다이아 스캔들’이 정국을 휘감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얼마전 중동행 특별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 4일부터 일주일간 터키와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를 차례로 방문한 것. 자원외교에 재시동을 건 이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통해 ‘빅딜’을 성사시키는 알찬 순방보따리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스탄불 아딜레 술탄 궁전에서 ‘실권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와의 단독회동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2년여 동안 중단됐던 200억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원전건설사업 협상을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한국과 터키 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도 올 상반기 내에 타결 짓기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터키가 원전재개 및 FTA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우디·카타르·UAE 방문을 통해 에너지·국방·건설·보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세 나라는 우리가 필요한 원유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대표적인 중동 산유국이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원유의 3분의 1을 공급한다. 알-나이미 사우디 석유광물부 장관은 한국의 비상 위기상황 시 안정적 원유공급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입장이다. 때문에 이번 순방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비해 원유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중동행 보따리에는 자원외교 등 성과물이 두둑해 보인다.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아직 따갑기만 하다. 다이아 스캔들로 정국이 초토화된 가운데 사태해결에는 수수방관하고 이 대통령이 다시 자원외교를 빙자해 해외순방에 나서며 여론 환기를 노렸다는 의심 때문이다.

두둑한 중동보따리는
MB의 여론 환기 꼼수? 

그간 정부는 자원외교에 역점을 두며 카메룬 다이아몬드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는 각종 의혹과 비리로 얼룩지며 비판이 들끓고 있다. CNK그룹이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과정에서 정권실세의 개입 의혹과 다이아몬드 매장량 뻥튀기·주가조작 등의 혐의가 드러나며 권력형 게이트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건의 배후로 이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때문에 여론은 이 대통령의 두둑한(?) 자원외교 보따리를 반색하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게다가 그간 요란하게 홍보했던 정부의 자원외교의 헛발질도 한두 번이 아니다. KMDC가 개발권을 따낸 미얀마 해상광구는 탐사 시추 결과 ‘빈 광구’로 드러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직접 아랍에미리트까지 달려가서 추진했던 원전수주 역시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이면계약 내용이 뒤늦게 공개되며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총 공사비의 절반가량인 100억달러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비싼 이자로 해외에서 빌려 싼 이자로 UAE에 대출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스캔들이 터진 미묘한 시점에 이 대통령의 해외행은 이번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내곡동 사저’와 ‘디도스 파문’으로 정국이 들끓었던 지난해 말경 이 대통령은 거의 해외에서 체류하다시피 했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입주할 계획이던 내곡동 사저가 ‘의혹백화점’으로 급부상하면서 거센 파문이 일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논란이 제기됐다.

여기에 시형씨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반값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며 결과적으로 사저 부지 매입에 혈세투입 의혹을 받으며 강하게 공격받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 스스로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으며 파장이 일파만파 퍼졌다.

비슷한 시기 연이어 ‘디도스 파문’이 터지며 다시 한 번 정국을 뒤흔들었다. 헌정사상 최초의 사이버 부정선거라는 중대한 사태에 여권 및 청와대의 핵심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론되며 폭발력이 커졌다. 그야말로 2011년 4/4분기는 MB정부에 대형 악재들이 겹치며 만신창이로 추락한 시기였다.

한미FTA 국회통과 시 MB 자리 비워 ‘윗선지령’ 의심 키워
MB측근들 거론된 돈 봉투 살포 폭로 있던 뒷날도 중국행

여러 가지 덫에 한꺼번에 걸려들며 숨을 헐떡거리던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두드러졌다. 11월1일 러시아 정상회담과 프랑스 칸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올랐고, 이어 11일에는 APEC 참석차 하와이로 떠나 청와대를 비워뒀다. 17일에는 인도네시아 정상회담 및 아세안 정상회의를 이유로 전용기에 몸을 실었다. 무려 한달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했던 셈이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민감한 시기에도 이 대통령은 아예 청와대를 비워둔 상태였다. 지난해 11월22일 이 대통령이 필리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던 시점과 딱 맞아떨어진 날치기를 두고 당시 ‘청와대 지령’이란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

한 언론사를 중심으로 세간에는 저자세의 한미FTA는 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BBK사건과 연관 있다는 ‘빅딜설’이 파다했다. 미국 검찰의 BBK 수사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었지만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다시 거론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때문에 다급한 청와대가 여당에 밀명을 내렸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며 의심을 더욱 키웠다.

이른바 ‘고승덕 폭로’로 공공연히 떠돌던 ‘전당대회 돈거래설’의 실체가 밝혀지며 정국이 떠들썩했던 상황에도 역시 이 대통령은 해외행을 택했다. 올해 초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로 그간 쉬쉬하며 닫아두었던 금권정치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며 그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어 고 의원은 1월8일 검찰에 출두해 지난 2008년 한나라당 7·3 전대 당시 돈 봉투 살포 용의자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전격 지목했다.

금권정치의 판도라 상자
열린 다음 날도 해외행


박 전 의장은 지난 7·3 전대 당시 친이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MB정권 집권 초기에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청 분위기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전당대회에 참석해 당의 단합을 호소할 정도였고, 박 전 의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이 거들고 나섰던 전대에 돈 봉투 살포라는 악재가 터지며 폭발력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배후로는 청와대 고위 인사의 이름까지 거명된 상황이다. 물론 이 대통령은 여기서도 하루 뒤인 1월9일 중국 국빈 방문을 이유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처럼 일만 터지면 여지없이 해외로 꽁무니를 빼는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 앞으로 디도스 특검 및 BBK의혹 재점화, 돈 봉투 살포 파문 등 정국을 뒤흔들 핵뇌관들은 수두룩하다.

벌써부터 향후 있을 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점을 놓고 세간의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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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