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재벌가 로얄패밀리 골목 점령 백태<총론>

재벌 문어 빨판에 서민 밥그릇 쭉 빨렸다

[일요시사=송응철 기자]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세 확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회사를 등에 업고 골목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 돈냄새가 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숟가락을 얹었다. 힘없는 소상공인들로선 자신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걸 바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물론 정치권이 이를 두고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상생 해법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사이 재벌가들은 골목 깊숙이 똬리를 틀었다. 단 한 푼이라도 놓치지 않으리란 의지가 대단하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음은 물론,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돈냄새 나는 곳이라면 빠짐없이 숟가락 얹어
골목 상권 깊숙이 똬리…소상공인들 ‘피눈물’

재벌가 2~3세들이 자본력과 탄탄한 유통망을 앞세워 골목상권에 진출하고 있다. 최근 들어선 확장세가 점점 가속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말 집계된 바에 따르면 30대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 수는 1150개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대 재벌의 계열사는 지난 2006년 731개에서 매년 평균 83.8개씩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1150개까지 늘어났다. 문어발을 방불케 하는 모습이다.

계열사 매년 83.8개 증가

진출 분야도 가리지 않았다. 제빵과 커피는 물론, 심지어 순대와 떡볶이까지 돈냄새가 나는 판이라면 빠짐없이 숟가락을 얹었다. 매장과 자금지원 같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등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사격도 이어졌다. 그 끝에 재벌가 자재들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아랑곳 않고 배를 두드리고 있다.

소상공인들로선 재벌가의 질주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 밥그릇을 빼앗기는 걸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다보니 최근 10년 사이 영세 서비스 사업자들이 폐업하는 전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제빵업계가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3년 1만 8000개 수준이던 제과점이 지난해 말 4000여개로 8년 만에 77.8%가 감소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업종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자영업자의 몰락과 가계수입 감소, 내수위축, 기업불황으로 이어져 결국 대기업에도 불이익이 돌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재벌가는 눈앞의 이익에만 군침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다.

재벌가의 이런 행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과 일자리 창출에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재벌 2~3세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블루오션 개척, 해외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가치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골목상권의 사업아이템을 프렌차이즈나 유통업이란 허울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을 뿐 가치창출과는 무관한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밥그릇 뺏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에서 소상공인 골목시장 진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는 보다 강경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가칭 ‘중소기업과 자영업종 특별법’을 제안해 산업영역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대기업이 침범할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재벌의 내부거래나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과세와 단속을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재벌가의 대마독식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재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업종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 지난 연말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이 바로 그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규정한 해당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유통서비스업도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즉, 특정업종으로의 대기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는 82개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유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매듭지을 방침이다.

변수는 대기업의 반발이다. 업종을 지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대기업(9명) 중소기업(9명), 공익위원(6명)으로 구성돼 있다. 문제는 법적인 강제의 방식이 아니라 상호협의를 통한 조정이기 때문에 한쪽이 반대하면 논의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을 견제할 출자총액제한제의 부활까지 논의되고 있다. 출총제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나 공정거래법을 보완?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출총제 폐지가 대기업의 사익을 위해 남용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판단에서다. 출총제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상생 발전 근간 흔들


그러나 정치권에서 해결방안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사이 재벌가 자재들은 이미 골목상권 깊숙이 침투했다. 이러다 보니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졌고 정부가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에 군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 재벌들을 어그러진 행태를 연속 기획을 통해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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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