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수 노란 ‘종편 꿈’ 꾸다 몰매 맞는 MB 신세

‘최대걸작’이라더니 ‘애물단지’가 따로 없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MB정부의 최대걸작인 ‘종편’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꼼수와 의혹의 산실인 MB정부는 여론 편중을 위해 종편 출산에 심혈을 기울였다. 하지만 종편은 0%대의 경이적인 시청률로 정부의 노란싹수를 종식시키는 분위기다. 여기에 MB정부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나꼼수> <뉴스타파> 등 대안언론이 날선 권력 감시로 종편을 넘어서며 뒤통수까지 얻어맞는 양상이다. 번지수 한참 잘못 찾은 MB정부의 언론장악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말 많고 탈 많은’ 종편의 화려한 개막…0% 굴욕
번지수 잘못 찾고 여론 ‘편중’ 노리다 여론 ‘뭇매’

지난해 12월1일 ‘말 많고 탈 많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화려하게 출범했다. 종편은 대상 선정에서 개국까지 특혜 남발로 얼룩져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열린 종편은 ‘속 빈 강정’ 그 자체였다. 개막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한 0%대의 시청률 기록은 경이로울 정도다.

MB정부의 역작이던 종편은 이제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할 처지다. 게다가 종편을 능가하는 ‘대안언론’들이 속속 등장하며 MB정부의 계산이 어긋나는 양상이다.

MB의 ‘아군’ 생산
종편 출산에 매진

정부는 지난 2009년 거센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미디어법을 날치기 시키며 종편의 단초를 마련했다.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내세웠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모두 다 죽는 길”이라고 경고했음에도 MB정부는 뚝심을 발휘하며 종편을 밀어붙였다.

심지어 현 방송광고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한꺼번에 4개나 허가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친정부?보수성향의 언론사가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 막강한 정부의 지원과 비호 아래 지난해 12월 종편이 탄생했다.


꼼수와 반칙, 특혜가 난무했던 종편을 두고 비판 여론이 가열됐다. 방송장악에 이어 정권과 보조를 맞춘 보수신문들의 방송진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계 안팎에서는 MB정권이 여론 편중을 위해 친정부 성향으로 청와대를 대변하는 방송사가 필요해 종편출산에 매진했다고 보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등을 겪으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피해의식이 커졌고, 현 정권 들어서도 광우병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방송의 영향력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고 귀띔했다. MB의 막강한 아군 생산에 종편은 최대의 과제였던 것.

종편강행 이면에는 또 총?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종편은 개국 후 잇따라 방송 실수를 연발했다. 준비가 덜 됐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서둘러 개국한 것은 선거 전에 개국해 여론을 장악하겠다는 포석이다.

특히 종편 선정 이후 케이블 방송 의무 재전송, 중간광고 및 24시간 방송 허용, 채널 안배 등 ‘사탕발림’의 특혜성 지원이 남발된 데에도 정부의 숨은 노림수가 읽힌다.

하지만 정부의 역점사업이던 종편은 결과적으로 ‘완벽한 실패’였다. 평균 3836억을 들인 종편은 출범 두 달이 지났지만 0.3~0.6%대의 이른바 ‘애국가 시청률’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스타급 작가와 연예인을 대거 투입해 만든 드라마조차 시청률은 0%대.

결국 조중동이 종편 때문에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온실 속 화초’ 종편
각박한 생존경쟁으로

종편의 앞날도 까마득하다. 든든한 방패막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직접 대기업 광고주를 만나 광고영업까지 거들고 나설 만큼 종편을 애지중지해왔다. 하지만 최 전 위원장의 사퇴로 종편도 더 이상의 수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제 종편은 온실 속 화초에서 각박한 생존경쟁에 나서야 할 처지가 된 것. 특히 광고주 역시 올해 상반기가 지나면 시청률을 근거로 종편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여 특단의 생존대책마저 절실한 상태다.

더욱이 천정배 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야권은 차기 정부에서 종편의 의무재송신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 미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의 형국으로 권력지형이 재편되면 종편들은 더욱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종편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언론까지 봇물처럼 쏟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대안언론들은 날선 권력 감시로 기존 언론이 보도하지 않은 현상 이면까지 들춰내 국민적 환호와 열렬한 기대를 자아내고 있다.

가장 먼저 물꼬를 튼 것은 팟캐스트 형식의 방송인 <나는 꼼수다> 이하 (나꼼수)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주진우 <시사IN>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4명이 민감한 정치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사풍자 토크 프로그램이다.

‘국내 유일의 가카(각하)를 위한 헌정방송’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지난해 4월27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놀라운 청취율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신드롬으로 확산됐다.

<나꼼수>는 현안을 쉽게 풀어내 정치에 무관심하던 다양한 계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추측과 사실을 적절하게 섞어 가면서 방송을 하고 기성 언론들이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인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게다가 <나꼼수>는 ‘내곡동 사저’ ‘디도스 공격’ 등의 핫이슈를 생산해 현 정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추세다.

종편 아이러니…버림받은 종편과 선택받은 대안언론
생사기로에 놓인 종편 은혜 잊고 ‘MB 뒤통수 때리기’

‘뉴스답지 않은 낡은 뉴스를 타파 한다’는 뜻을 담은 새로운 대안언론 <뉴스타파>는 <나꼼수>의 흥행 바통을 이어가고 있다.

<뉴스타파>는 전국언론노조와 이근행 전 MBC PD,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 권석재 전 YTN 촬영기자 등 해직언론인들이 모여 만든 뉴스 미디어다. 변상욱 CBS 대기자, 최상재 SBS PD,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등도 참여했다.

신경민 전 MBC 앵커는 민주통합당 대변인에 임명되면서 정식 참여가 아닌 측면 지원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기존의 기성언론들이 취재하지 않고, 취재해도 방송하지 않는 뉴스들을 꼼꼼하게 파헤치며 열렬한 환호를 받고 있다.

지난달 27일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한 <뉴스타파> 첫회 방송은 조회수 25만을 넘겼다. 여기에 소설가 공지영 등 유명인사에서부터 파워트위터러, 블로거 등이 뉴스타파를 향해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계속해서 상승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특히 첫 방송에서 ‘10?26 투표소 변경…선관위의 거짓말’ ‘MB 임기 말 14조 무기도입 추진…미국의 압력 의혹’ 등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는 공격적인 6개 꼭지로 구성됐다. 방송이 공개된 뒤 인터넷에는 누리꾼들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나는 꼽사리다> <손바닥TV> <노회찬?유시민의 저공비행> 등 새로운 대안언론이 줄줄이 탄생하고 있다. 여론 역시 언론으로서 이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방송 장악과 방송 출산으로 여론의 쏠림을 기대했던 MB정부의 의도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 실제로 정부는 종편 출산에 앞서 방송 장악 역시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김인규, 김재철 등의 인사가 줄줄이 KBS, MBC, YTN에 내려 보냈다.


권력 공고화 꿈꾼 MB
대안언론에 무릎 꿇어

정권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압박을 가했고, 노조원은 물론 진행자와 아나운서까지 해고하거나 좌천시켰다. 이 같은 무리한 방송장악에 어느 시기보다도 방송노조와 많은 갈등을 빚어졌다.

특히 MBC의 경우 김 사장이 2010년 취임한 후에 지금까지 총파업 두 번째로 이어지고 있다. <MBC>뉴스 기자들과 함께 MBC직원 대부분은 이런 조롱 받는 뉴스와 우편향적인 방송사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면서 지난달 30일 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 상태다.

게다가 종편 출산에 심혈을 기울여준 은혜에도 조중동이 임기 말 MB 때리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계속된 시청률 굴욕과 여론의 뭇매에 생존진로 모색이라는 평이다.

언론장악을 꿈꾼 MB정부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진 꼴이 되었다. 종편은 아이러니하게도 MB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언론권력의 판도마저 뒤집어 놓고 있다. 버림받는 종편과 환호 받는 대안방송. 언론장악과 정보통제로 권력 공고화를 꿈꿨던 MB의 ‘싹수 노란’ 바람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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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