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의 제왕’ MB ‘민영화 올인’ 내막

말 따로 행동 따로…앞에선 ‘친서민’ 뒤에선 ‘친재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MB정부가 민영화의 꿈을 접지 못하는 양상이다. 번번이 ‘재벌 배불리기’라는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공기업 민영화를 줄기차게 추진하는 것. 수돗물과 인천공항에 이어 KTX 노선 운영권까지 대상에 올랐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론의 뭇매에도 기어이 끝장을 볼 태세다. 그간 친서민 기조를 내걸었던 MB정부이기에 공공성에 먹칠하는 불필요한 민영화 추진을 두고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이중행보라는 비판이 들끓고 있다.

‘알토란’ 인천공항에 이어 ‘황금알’ KTX도 민영화 추진 심혈
뼛속까지 친서민이라던 MB 서민경제 파탄에도 무한 재벌사랑

MB정부가 KTX 분할민영화를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코레일의 엄청난 적자와 잦은 사고가 ‘경쟁부재’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선은 정부가 건설하고, 이윤 나는 KTX 노선 운영권만 매각한다는 입장이라 재벌 특혜라는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진다. 게다가 철도는 공공재이기에 민영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역풍이 거센 상태다.

정부의 KTX 민영화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된 것은 지난해 12월19일 인사발령부터다. 당시 정부는 철도정책관에 ‘민영화 전도사’로 불리는 구본환씨를, 다음 날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에 인천공항 민영화의 사령탑 김한영씨를 각각 임명했다. 이어 12월27일 국토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KTX 일부 운영권의 민간개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뼛속까지 친서민’ 
MB는 골다공증?

즉각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철도운영 경쟁도입 공개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강행의지를 불태웠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적자와 그간 KTX의 역주행 등 잦은 사고를 내는 이유가 경쟁부재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때문에 “건전한 경쟁을 통한 철도운영 효율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구간의 운영권을 민간에 매각해 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잦은 사고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어가는 노선은 국가에서 짓되, 이윤 나는 노선의 운영권은 민간업체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특히 철도는 역사는 물론 선로건설, 차량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것을 모두 국가가 혈세로 지어주고 한 대당 몇 백억 되는 KTX 차량 역시 장기임대로 빌려주겠다는 얘기다. 즉 초기 투자비용까지 허물면서 흑자 보는 KTX의 운영권만을 민간업체에게 맡긴다는 것. 재벌특혜설의 요지이다.

국토부는 (건설부채가 포함된) 선로사용료를 내므로 재벌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코레일은 이 선로사용료 외에 코레일이 짊어진 건설부채가 따로 존재한다. 게다가 투자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리는 것. MB정부의 ‘재벌사랑’이 두드러지는 대목이다. 

게다가 KTX만 놓고 보면 연간 3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적자를 교차보조 해주고 있는 ‘황금알’ 사업이다. 때문에 혈세로 재벌 배불리기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MB의 무한 재벌사랑
민영화로 정점 찍어

뿐만 아니라 KTX의 민영화 시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내포하고 있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먼저 가격 상승이 문제다. 국토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대 가격 상승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다.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치권은 당장 이웃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국철과 사철의 가격차이가 큰 점을 지적한다. 철도를 민영화한 영국과 남미의 철도 요금이 크게 올랐다는 보도가 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KT의 민영화로 요금이 급증한 사례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성이다. 전문가들은 철도는 차량, 신호, 관제 등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안전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어느 시스템 하나가 손발이 맞지 않아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정부가 주장하는 철도사업에 경쟁도입 주장에는 어폐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KTX는 별도의 고속선만을 사용하지 않고 무궁화호, 새마을호와 같은 기존선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동일한 선로에 KTX에서부터 새마을, 무궁화호 거기에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까지 다양한 특징을 가진 열차들이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열차계획이 필요하다.

때문에 운영권의 이원화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성을 위해 효과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운영권 이원화의 경우 갑작스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열차 이용승객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철도는 공공재적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KTX 민영화는 단지 KTX 운영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에 관한 문제라는 비판도 쏟아진다. 때문에 코레일의 영업이익이 적자를 보고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곧 ‘KTX 운영권 민간개방’이 될 수는 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KTX 민영화 추진 사업에 참여를 밝히고 있는 곳은 동부와 대우다. 모두 고소영 라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대우건설에는 TK-고려대 인맥인 서종욱 사장이 있다. 때문에 막대한 혈세를 털어 결국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꼼수에 역풍이 거센 상태다.

여당 실패 사례로 KTX 민영화 반대…야당 맹공 퍼부어
민영화 성공해도 본전, 실패하면 악재에 탈출구가 없다!

‘황금알’을 낳는 공기업을 재벌품에 안겨주려는 움직임은 처음이 아니다. MB정부는 앞서 인천공항 민영화를 필사적으로 밀어붙였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분매각 시 호주계 금융그룹 맥쿼리가 매각대상 ‘0순위’였다. 이 맥쿼리는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아들 지형씨와 맞닿아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MB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8년에는 수돗물 민영화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불태웠다. 수돗물 민영화가 추진되면 수혜기업이 바로 코오롱이라는 설이 파다했다. 때마침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물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매출 2조원 이상의 세계 10대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코오롱워터스’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와 딱 맞아떨어진 행보였다. 코오롱 역시 현 정권과 밀착관계에 있는 그룹이다.

계속해서 MB정부의 줄기찬 민영화 추진은 결국 재벌특혜라는 꼼수에 민심은 철퇴를 내렸고 정부는 백기 투항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 될 민영화 추진에 정부의 각오는 비장감이 감돈다. 국토부는 일단 4월 총선 뒤로 미룬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선거를 의식해 민영화 논의를 미뤘을 뿐 정부의 정책방향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과의 전격 대결을 선언한 셈이다.

MB정부의 뚝심(?)에 전방위적인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적 반대 여론은 물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반의 조짐이 역력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영국의 철도 민영화 실패 사례를 언급하며 민영화를 반대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공개적으로는 처음으로 MB에 반기를 들었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 야권전체가 철회를 주장했고, 민영화 칼날을 맞게 된 코레일의 노조는 이러한 정부 비판의 최전선에 있다.

특히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KTX 민영화 저지 기획단을 발족하며 거칠게 반발했다. 한미FTA가 통과돼 외국 투기자본이 몰려와 공공부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시점에서 KTX 민영화는 철도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자칫 되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여론 뭇매에도
강경한 입장 고수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민간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인데 공공 철도에서 사기업 철도로 바뀌면 안전성이과 내려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며 “한미FTA의 래칫 조항 때문에 한번 민영화가 추진되면 되돌릴 수 없어 한미FTA와 철도민영화는 한 몸이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정 고문은 “민영화로 이득 보는 사람은 정권과 대기업, 외국자본 세 집단뿐이고, KTX 민영화는 이 삼각동맹의 기득권 강화를 위해 서민을 희생시키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MB정부는 출범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내세워가며 재벌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부자감세에서 대기업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까지…. 여기에 민영화는 재벌사랑에 정점을 찍고 있는 것. 뼛속까지 친서민을 주장했지만 서민경제 파탄에도 재벌 챙기기에 여념없는 MB정부.

정부가 민영화에 성공하면 본전이지만, 실패하면 갖가지 악재에 탈출구마저 없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잇달아 실시되는 선거의 해다. 때문에 선거 결과에는 현 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민심도 오롯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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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