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성명학 대가’ 안래광 원장이 본 MB ‘말년운’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1.27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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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2년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 어려움 있을 수 있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했다. 임진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한 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이어가려는 한나라당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야권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진년 운세와 퇴임 후 운세가 궁금해진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성명학에 능통한 안래광 원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성명학적 특성과 2012년 사주를 풀이해 봤다.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 준비해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과 불명예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새해가 되면 예부터 운세와 관상·사주를 보는 것이 세시풍속화 된 요즘이지만 최근에는 개명 열풍이 불만큼 이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성명학’이 각광받고 있다.

운명·운세를 전공하다 박사학위를 준비하며 성명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안래광 원장은 한 계파의 성명학이 아닌 총 6가지 성명학을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름을 풀이하고 있다.

그간 2000여 명 이상의 이름을 풀이한 안 원장은 “진리는 없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이름 석 자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름은 운명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천부경 운명 운세 감정법으로 풀어본
이명박 대통령 사주풀이 (양력 1941년 12월 19일 새벽, 만 71세)

이명박 대통령은 천기를 가지고 태어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모든 인연이 있으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면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기와 지기, 그리고 인기의 기운으로 태어나는데 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첫째 기도는 잘 할 것이나, 수동적인 일보다는 능동적인 일이 적성에 맞아 혼자서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종교의 힘이나 종교 단체의 힘으로 영혼을 맑게 함으로써 종교계에서 만난 인연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타고난 운명이 종교, 철학, 고고학 등 모든 종교의 힘이 너무 강하니 어떤 종교든 편견이 없이 수용하여야만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인연들이 모두 귀인으로 나타나서 도와줄 것인데, 엄청나게 큰 편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든 것이다.

5년의 임기가 오히려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될 확률이 높다.

5년의 임기,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할 확률 높아
쓰나미처럼 대단한 물의 힘, 물로 흥한 MB 이제는 물 공격 받을 것
혼자서 모든 것 잘하고, 겉과 속 달라 이중적인 마음 가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은 또한 전생의 빚, 인생의 짐, 내생의 업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 나왔다.

태어나면서 상승의 기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만 18세부터 23세까지는 최고의 운이 오는 시기라  대학 입학에는 좋은 합격운을 가지게 되었고, 잠시 어려운 고비인 만 24~26세까지는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30대가 인생 최고의 운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30대 중반쯤 떨어지는 운이긴 하나 무리 없이 넘어간다. 만 45세부터 또 다시 운이 상승의 시기다. 만 51~53세에 커다란 어려운 시련을 맞게 되는 해이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운이 들어온다. 50대 중반부터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고비를 겪게 된다.

만 60세 초반에도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해운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만 65~66세 변화의 이동수가 찾아오는데, 대통령은 천기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 이 길이 인생의 밝은 길로 갈지 아니면 어둠의 길로 다가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고비라 해도 될 정도로 만 69세부터 72세 사이에 가장 큰 세 번째 고비가 남아있으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내면 마지막 인생은 평탄대로 인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세 번째 고비 남아

끝으로 천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도구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덕을 베풀어야 업장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프의 해운이 위치하는 곳이 지지난 해부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연간 운으로 보면 매년 양력 4월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어 8월이 지나야 진정이 되는 운이니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야 되겠다.

예로부터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참으로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누가 하늘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

정말로 남은 1년이라도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등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을 준비하여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의 불명예 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퇴임 후에는 목회자의 길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권불십년’이라고 달콤한 권력의 중심에서 있었던 ‘상왕’ ‘왕의남자’ ‘방통대군’ ‘국장’ 등 수많은 주변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모두 내 탓은 아닐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로 하여 글은 올리지 않았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이름풀이
土/水/水

이 대통령 이름의 음양오행은 土/水/水 형국이라, 물과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윗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과는 서로가 내놔라하는 오행이다.

전체적으로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상극이다.

흙(土)이 물(水)의 흐름을 막는다는 얘기이니 두 사람이 화합하려면 상생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아호 淸溪)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대운하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름에 있는 물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위아래 사람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름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쓰나미의 현장처럼 밀어 붙이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

물이 두 개니 즉, 큰 물(쓰나미)이니까 작은 제방 정도야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지만 항상 인생 또한 물로 인한 굴곡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초년의 이름 운에서도 고향을 등져 멀리서 동서남북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火山旅). 소리는 크나 실속은 별로 없지만 이름을 크게 떨치는 괘이다.

중년의 화택규는 가슴에 맺히는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다(千秋怨恨 白骨魂). 중년의 수리라도 강하게 나쁜 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 될 수도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이름의 운은 알고 있는지라 지금 이름운보다는 은퇴 후의 에너지가 궁금해진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물로 명예를 얻으나 이제는 물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 이름의 에너지대로 언제나 위아래의 공격을 받으니 그것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편견의 힘으로 자연에 순응하기보다는 역행을 하는 운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하려고 해도 꼭 문제가 생기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물의 기운이 강하니 불씨를 끄는 격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모들이 바뀌었지만 남은 1여 년도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이 될 예상이 크다.

주변의 상극의 기운들이 오히려 역전행세를 하기 때문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가 온 것 이다.

말년의 내외부의 이름 운에는 찬촉 금옥대(山火賁)를 차고 대 경영주의운(火水未濟)이라 대통령이 되어 국정수행을 하고 아름다운 퇴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수리 상으로는 물(水)의 기운과 충돌이 남아있어 은퇴 후의 2년은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도 물의 해이고 2014년 갑오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이니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후에야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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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