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성명학 대가’ 안래광 원장이 본 MB ‘말년운’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1.27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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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2년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 어려움 있을 수 있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했다. 임진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한 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이어가려는 한나라당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야권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진년 운세와 퇴임 후 운세가 궁금해진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성명학에 능통한 안래광 원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성명학적 특성과 2012년 사주를 풀이해 봤다.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 준비해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과 불명예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새해가 되면 예부터 운세와 관상·사주를 보는 것이 세시풍속화 된 요즘이지만 최근에는 개명 열풍이 불만큼 이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성명학’이 각광받고 있다.

운명·운세를 전공하다 박사학위를 준비하며 성명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안래광 원장은 한 계파의 성명학이 아닌 총 6가지 성명학을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름을 풀이하고 있다.

그간 2000여 명 이상의 이름을 풀이한 안 원장은 “진리는 없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이름 석 자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름은 운명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천부경 운명 운세 감정법으로 풀어본
이명박 대통령 사주풀이 (양력 1941년 12월 19일 새벽, 만 71세)

이명박 대통령은 천기를 가지고 태어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모든 인연이 있으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면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기와 지기, 그리고 인기의 기운으로 태어나는데 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첫째 기도는 잘 할 것이나, 수동적인 일보다는 능동적인 일이 적성에 맞아 혼자서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종교의 힘이나 종교 단체의 힘으로 영혼을 맑게 함으로써 종교계에서 만난 인연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타고난 운명이 종교, 철학, 고고학 등 모든 종교의 힘이 너무 강하니 어떤 종교든 편견이 없이 수용하여야만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인연들이 모두 귀인으로 나타나서 도와줄 것인데, 엄청나게 큰 편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든 것이다.

5년의 임기가 오히려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될 확률이 높다.

5년의 임기,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할 확률 높아
쓰나미처럼 대단한 물의 힘, 물로 흥한 MB 이제는 물 공격 받을 것
혼자서 모든 것 잘하고, 겉과 속 달라 이중적인 마음 가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은 또한 전생의 빚, 인생의 짐, 내생의 업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 나왔다.

태어나면서 상승의 기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만 18세부터 23세까지는 최고의 운이 오는 시기라  대학 입학에는 좋은 합격운을 가지게 되었고, 잠시 어려운 고비인 만 24~26세까지는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30대가 인생 최고의 운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30대 중반쯤 떨어지는 운이긴 하나 무리 없이 넘어간다. 만 45세부터 또 다시 운이 상승의 시기다. 만 51~53세에 커다란 어려운 시련을 맞게 되는 해이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운이 들어온다. 50대 중반부터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고비를 겪게 된다.

만 60세 초반에도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해운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만 65~66세 변화의 이동수가 찾아오는데, 대통령은 천기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 이 길이 인생의 밝은 길로 갈지 아니면 어둠의 길로 다가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고비라 해도 될 정도로 만 69세부터 72세 사이에 가장 큰 세 번째 고비가 남아있으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내면 마지막 인생은 평탄대로 인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세 번째 고비 남아

끝으로 천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도구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덕을 베풀어야 업장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프의 해운이 위치하는 곳이 지지난 해부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연간 운으로 보면 매년 양력 4월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어 8월이 지나야 진정이 되는 운이니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야 되겠다.

예로부터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참으로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누가 하늘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

정말로 남은 1년이라도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등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을 준비하여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의 불명예 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퇴임 후에는 목회자의 길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권불십년’이라고 달콤한 권력의 중심에서 있었던 ‘상왕’ ‘왕의남자’ ‘방통대군’ ‘국장’ 등 수많은 주변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모두 내 탓은 아닐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로 하여 글은 올리지 않았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이름풀이
土/水/水

이 대통령 이름의 음양오행은 土/水/水 형국이라, 물과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윗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과는 서로가 내놔라하는 오행이다.


전체적으로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상극이다.

흙(土)이 물(水)의 흐름을 막는다는 얘기이니 두 사람이 화합하려면 상생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아호 淸溪)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대운하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름에 있는 물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위아래 사람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름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쓰나미의 현장처럼 밀어 붙이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

물이 두 개니 즉, 큰 물(쓰나미)이니까 작은 제방 정도야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지만 항상 인생 또한 물로 인한 굴곡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초년의 이름 운에서도 고향을 등져 멀리서 동서남북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火山旅). 소리는 크나 실속은 별로 없지만 이름을 크게 떨치는 괘이다.


중년의 화택규는 가슴에 맺히는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다(千秋怨恨 白骨魂). 중년의 수리라도 강하게 나쁜 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 될 수도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이름의 운은 알고 있는지라 지금 이름운보다는 은퇴 후의 에너지가 궁금해진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물로 명예를 얻으나 이제는 물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 이름의 에너지대로 언제나 위아래의 공격을 받으니 그것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편견의 힘으로 자연에 순응하기보다는 역행을 하는 운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하려고 해도 꼭 문제가 생기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물의 기운이 강하니 불씨를 끄는 격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모들이 바뀌었지만 남은 1여 년도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이 될 예상이 크다.

주변의 상극의 기운들이 오히려 역전행세를 하기 때문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가 온 것 이다.

말년의 내외부의 이름 운에는 찬촉 금옥대(山火賁)를 차고 대 경영주의운(火水未濟)이라 대통령이 되어 국정수행을 하고 아름다운 퇴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수리 상으로는 물(水)의 기운과 충돌이 남아있어 은퇴 후의 2년은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도 물의 해이고 2014년 갑오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이니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후에야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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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