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성명학 대가’ 안래광 원장이 본 MB ‘말년운’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1.27 1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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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2년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 어려움 있을 수 있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했다. 임진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한 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이어가려는 한나라당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야권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진년 운세와 퇴임 후 운세가 궁금해진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성명학에 능통한 안래광 원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성명학적 특성과 2012년 사주를 풀이해 봤다.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 준비해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과 불명예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새해가 되면 예부터 운세와 관상·사주를 보는 것이 세시풍속화 된 요즘이지만 최근에는 개명 열풍이 불만큼 이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성명학’이 각광받고 있다.

운명·운세를 전공하다 박사학위를 준비하며 성명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안래광 원장은 한 계파의 성명학이 아닌 총 6가지 성명학을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름을 풀이하고 있다.

그간 2000여 명 이상의 이름을 풀이한 안 원장은 “진리는 없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이름 석 자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름은 운명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천부경 운명 운세 감정법으로 풀어본
이명박 대통령 사주풀이 (양력 1941년 12월 19일 새벽, 만 71세)

이명박 대통령은 천기를 가지고 태어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모든 인연이 있으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면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기와 지기, 그리고 인기의 기운으로 태어나는데 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첫째 기도는 잘 할 것이나, 수동적인 일보다는 능동적인 일이 적성에 맞아 혼자서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종교의 힘이나 종교 단체의 힘으로 영혼을 맑게 함으로써 종교계에서 만난 인연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타고난 운명이 종교, 철학, 고고학 등 모든 종교의 힘이 너무 강하니 어떤 종교든 편견이 없이 수용하여야만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인연들이 모두 귀인으로 나타나서 도와줄 것인데, 엄청나게 큰 편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든 것이다.

5년의 임기가 오히려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될 확률이 높다.

5년의 임기,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할 확률 높아
쓰나미처럼 대단한 물의 힘, 물로 흥한 MB 이제는 물 공격 받을 것
혼자서 모든 것 잘하고, 겉과 속 달라 이중적인 마음 가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은 또한 전생의 빚, 인생의 짐, 내생의 업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 나왔다.

태어나면서 상승의 기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만 18세부터 23세까지는 최고의 운이 오는 시기라  대학 입학에는 좋은 합격운을 가지게 되었고, 잠시 어려운 고비인 만 24~26세까지는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30대가 인생 최고의 운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30대 중반쯤 떨어지는 운이긴 하나 무리 없이 넘어간다. 만 45세부터 또 다시 운이 상승의 시기다. 만 51~53세에 커다란 어려운 시련을 맞게 되는 해이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운이 들어온다. 50대 중반부터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고비를 겪게 된다.

만 60세 초반에도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해운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만 65~66세 변화의 이동수가 찾아오는데, 대통령은 천기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 이 길이 인생의 밝은 길로 갈지 아니면 어둠의 길로 다가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고비라 해도 될 정도로 만 69세부터 72세 사이에 가장 큰 세 번째 고비가 남아있으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내면 마지막 인생은 평탄대로 인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세 번째 고비 남아

끝으로 천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도구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덕을 베풀어야 업장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프의 해운이 위치하는 곳이 지지난 해부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연간 운으로 보면 매년 양력 4월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어 8월이 지나야 진정이 되는 운이니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야 되겠다.

예로부터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참으로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누가 하늘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

정말로 남은 1년이라도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등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을 준비하여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의 불명예 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퇴임 후에는 목회자의 길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권불십년’이라고 달콤한 권력의 중심에서 있었던 ‘상왕’ ‘왕의남자’ ‘방통대군’ ‘국장’ 등 수많은 주변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모두 내 탓은 아닐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로 하여 글은 올리지 않았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이름풀이
土/水/水

이 대통령 이름의 음양오행은 土/水/水 형국이라, 물과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윗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과는 서로가 내놔라하는 오행이다.

전체적으로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상극이다.

흙(土)이 물(水)의 흐름을 막는다는 얘기이니 두 사람이 화합하려면 상생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아호 淸溪)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대운하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름에 있는 물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위아래 사람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름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쓰나미의 현장처럼 밀어 붙이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

물이 두 개니 즉, 큰 물(쓰나미)이니까 작은 제방 정도야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지만 항상 인생 또한 물로 인한 굴곡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초년의 이름 운에서도 고향을 등져 멀리서 동서남북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火山旅). 소리는 크나 실속은 별로 없지만 이름을 크게 떨치는 괘이다.

중년의 화택규는 가슴에 맺히는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다(千秋怨恨 白骨魂). 중년의 수리라도 강하게 나쁜 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 될 수도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이름의 운은 알고 있는지라 지금 이름운보다는 은퇴 후의 에너지가 궁금해진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물로 명예를 얻으나 이제는 물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 이름의 에너지대로 언제나 위아래의 공격을 받으니 그것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편견의 힘으로 자연에 순응하기보다는 역행을 하는 운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하려고 해도 꼭 문제가 생기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물의 기운이 강하니 불씨를 끄는 격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모들이 바뀌었지만 남은 1여 년도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이 될 예상이 크다.

주변의 상극의 기운들이 오히려 역전행세를 하기 때문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가 온 것 이다.

말년의 내외부의 이름 운에는 찬촉 금옥대(山火賁)를 차고 대 경영주의운(火水未濟)이라 대통령이 되어 국정수행을 하고 아름다운 퇴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수리 상으로는 물(水)의 기운과 충돌이 남아있어 은퇴 후의 2년은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도 물의 해이고 2014년 갑오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이니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후에야 좋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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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