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스키장이 좋을까

나는 지금 설원으로 달려간다

첫눈과 함께 겨울 스포츠의 꽃인 스키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강원 태백의 O2리조트와 경기 광주의 곤지암리조트가 새로 문을 연 데다, 기존의 스키리조트들도 앞다퉈 슬로프를 재정비했다. 또 스키시즌권도 다양해지고 각 도시마다의 교통편 제공 경쟁까지 벌이는 등 서비스 경쟁이 한창이다. 물론 스키어와 보더들은 각 스키장이 정성스레 차려놓은 반찬들을 차분하게 골라 즐기면 그만이다. 각 스키리조트들의 현황을 살펴본다.

곤지암리조트
올시즌 새로 문을 여는 스키리조트로 서울 근교에 자리잡고 있어 접근성이 탁월한 만큼 스키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곤지암리조트는 안전하고 쾌적한 슬로프 운영을 위해 하루 입장 인원을 7000명 선으로 통제한다. 슬로프는 모두 11개 면으로 전면 광폭슬로프로 조성됐다. 리조트 측은 초·중급자용 1.8㎞코스가 가장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02)3777-2100

무주리조트
올해는 상급자가 눈여겨볼 만하다. 동계 U대회 때 사용한 대회용 슬로프 4개면을 올해 일반 스키어에게도 허용한다. 4개의 슬로프 모두 국내 최고 수준의 표고차를 기록한다. 해발 1520m 설천봉에서 출발한다. 경사도는 20∼34도 정도다. 1억원의 상금이 걸려 있는 아마추어 스키보드대회도 볼 만하다. 12월15일부터 2월15일까지다. 김태일 전 모굴 국가대표 감독이 진행하는 모굴 강습도 신설했다. 또 커넥션 슬로프 하단부를 넓혔다. 가입비 3000원만 내면 동반 1인과 함께 시즌 내내 리프트료를 20% 할인해준다.
(063)322-9000

베어스타운
베어스타운은 2008년 말 서울외곽순환도로(100번도로) 사패산 터널 개통으로 강서, 경인지역 스키어 교통여건이 향상되어 기존 도로 이용보다 2배 이상 시간 단축했다. 올해로 25주년이 된 베어스타운 슬로프는 전체적으로 굴곡 및 보조코스가 다양해 다양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 수도권 전 지역 무료셔틀버스 운행도 장점이다. 서울 전역과 구리, 일산, 동두천, 금촌, 안양, 분당, 수지까지 운행하며 셔틀버스 이용시 리프트, 렌탈, 식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031)540-5000

비발디파크
강원도 홍천의 대명 비발디파크는 먼저 초급코스인 발라드 슬로프를 오픈할 계획이다. 발라드 코스에는 올해 새로 어린이 전용슬로프를 따로 만들었다. 폭 20m 길이 200m의 어린이 슬로프에는 어린이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해 안전을 돕는다. 발권시간 단축을 위해 종합 매표소 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무인발권 통합기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1588-4888

오크밸리
오크밸리는 골프장으로 이용하는 그린을 그대로 스키장으로 활용하는 만큼 슬로프의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올해는 그린의 13번 티를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턱을 없애 슬로프를 굴곡 없이 직선으로 뻗게 만들었다. 스키장 하단부에는 라이트 시설을 증설, 조도를 개선해 야간스키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588-7676 

태백 O2리조트·광주 곤지암리조트 개장
기존 리프트도 슬로프 재정비 등 새단장
교통편 제공 등 업체별 서비스도 다양해

O2리조트
태백관광개발공사가 올해 첫 개장하는 O2리조트는 12월 1일부터 1번, 9번 슬로프와 2·6·7호기 리프트 가동을 시작한다. 익스트림 파크를 포함해 총 길이 15.1㎞에 표고차가 580m인 16면의 슬로프를 갖추고 있다. 초보자들도 최정상에 올라 3.2㎞의 슬로프를 활강할 수 있다. 특히 자연설로 조성된 슬로프의 설질은 가히 최고 수준일 것이라는 게 리조트 측의 설명이다.
(033)580-7000


용평리조트
이번 시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국제공인 슬로프인 상급자용 골드슬로프(길이 1655m)를 야간에도 운영키로 한 것. 또 이색 스키와 스노보드 묘기를 즐기는 이른바 ‘테레인파크’인 드래곤파크를 새로 정비했다.
(033)335-5757

하이원리조트
하이원으로 이어지는 38번 국도는 현재 확장 중이다. 지난해엔 정선 신동부터 23.2㎞ 구간이 1차선이었지만 올해는 1차선 구간이 4.3㎞로 줄어 30분 단축된다. 길이 11㎞의 6인승 리프트를 추가 설치했으며 밸리 베이스 폭도 20m 확장했다. 중급 슬로프인 아테나 2번 슬로프 상단부의 경사를 완화하여 초급 슬로프로 조정했다. 또 마운틴 콘도 잔디광장에 눈썰매장을 추가 설치했다. 하프 파이프 및 터레인 파크도 조기 오픈할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제휴한 하이원 레저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노하우로 주중 오전 리프트가 무료이며, 2인 기준 리프트 30% 할인된다. 서울역과 부산역에서 고한역을 오가는 스키열차를 하루 왕복 1회 운영한다.
1588-7789

현대성우리조트
익스트림 스포츠를 선호하는 고객들을 위해 펀파크를 강화하고 모굴코스와 웨이브 코스를 새로 조성한다. 11개의 기물이 설치됐던 펀파크에 레인보우 멀티박스 등 3개의 기물을 추가하고, C박스 등 3개의 기물은 새로 교체했다. 또 초급자 코스에 뱅크턴 코스를 신설하고, 최상급자 슬로프에도 길이 150m의 모굴 코스가 새로 조성된다.
(033)340-3000

휘닉스파크
지난 여름 대대적인 투자로 대형 워터파크 블루캐니언을 신규 개장하고 사계절 리조트로 발돋움하고 있다. 휘닉스파크는 일단 제설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펭귄슬로프(600m) 개장을 시작으로 3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다른 슬로프들을 오픈할 예정이다. 1개 슬로프당 30여개의 제설기를 동원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프리스타일 종목 공인 슬로프인 모글코스와 에어리얼코스를 보강했다.
1577-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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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