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강력범죄 ‘강서구’ 무슨 일이…

연달아 터지는 살인 ‘도대체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서구서 짧은 시일 내에 잔혹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강서구는 이미 현직 의원의 청부살인사건, 쇼핑몰살인사건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다. 여기에 8일 동안 두 차례의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강서구의 치안 문제를 거론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강서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지난 14일,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한 PC방서 PC방 손님 김성수(29)가 PC방 아르바이트 직원 신모(2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담당의가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을 정도로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방식이었다. 하지만 범행 동기가 매우 사소했던 데다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과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잊을만 하면… 
강력 처벌 여론

김씨는 동생과 온라인 게임을 하러 강서구의 한 PC방을 찾았다. 김씨가 앉으려는 자리 정리 문제를 놓고 PC방 아르바이트생인 신모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제대로 치워주지 않느냐”며 “환불해달라”고 했고 이 과정서 마찰이 있었던 것이다. 

실랑이가 있었고 두 사람은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두 사람을 제지했다. 두 사람 사이에 폭력이 오간 것도 아니고, 위험한 상황도 아니라고 판단한 경찰은 두 사람을 돌려보낸 뒤 복귀했다.

하지만 분노를 참지 못한 김씨는 PC방서 300여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다시 PC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PC방 앞에 서 있던 신씨를 보자마자 주먹을 휘둘렀고 신씨가 넘어지자 흉기로 수차례 찔렀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건 영상을 보면 형 김씨가 신씨를 덮친 뒤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동생은 신씨의 양쪽 팔을 잡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동생이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은 사이 형이 칼로 찔렀다”며 경찰이 공범인 동생을 놓쳤다는 목격담이 퍼졌다. 

동생은 경찰조사에서 “형이 집에서 칼을 갖고 왔을 줄은 몰랐다”며 “신씨를 뒤에서 붙잡은 건 말리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범행 장소서 동생이 피해자를 잡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건 사실이지만 이후에 형을 말리는 장면도 있다. 또 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신고해 달라’ 외치는 장면도 확인됐다”고 했다.

김씨는 신씨의 얼굴을 30여 차례 찔렀다. 현장서 쓰러진 신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 만인 이날 오전 11시쯤 사망했다. 

10월17일 자신을 신씨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씨는 페이스북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공유하며 “부디 한 번씩만 동의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범행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 신씨에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사랑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PC방 살인사건 8일 만에 터진 주차장 살인
“불안해 살겠나…” 잔혹 흉기범죄 공포 확산

A씨는 “(오빠는)누구보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불친절하다는 허술한 이유로 흉기를 갖고 돌아와 처참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이유로 피의자의 형량이 감형될 수 있다는 점과 앞으로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고 염려하여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한 번씩 동의해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발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평생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고 했다. 

김씨는 “자리를 치워달라고 했는데 화장실을 갖다온 사이에도 안치워져 있어서 화가났고 1000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해 ‘나만 바보가 됐구나’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부모와 동생은 잡혀간 형이 10년간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증언했다.

조현증 증세 진단까지 받은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심신미약을 사유로 감형을 노리는 사람들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진행 중인데 불과 하루 만에 참여인원이 20만명을 넘겼다.

PC방 살인사건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점에 강서구서 다시 한번 살인사건이 터졌다. 지난 22일 오전,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서 이모(47)씨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주한 범인은 전 남편인 김모(48)씨였다. 이날 오전 7시쯤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씨는 숨진 뒤였다. 

경찰은 인근 CCTV 자료를 분석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40분쯤 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병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체포 당시 수면제 2~3정과 함께 술을 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발칵!
치안 괜찮나?

김씨는 “이혼 과정서 쌓인 감정 문제로 살해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두 사람은 4년 전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방범 카메라로 동선을 추적한 결과 동튼 직후 영상서 김씨가 비틀거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씨가 사건 며칠 전부터 전처를 찾는다며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녔다는 주민 증언도 있다. 

사건 이후 지난 23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강서구 등촌동 47세 여성 살인사건의 주범인 저희 아빠는 절대 심신미약이 아니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청원했다.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

딸 김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이혼 전부터 아버지의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5년 2월에는 어머니가 친구들과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아버지가 바람을 핀 것 아니냐며 어머니를 잔혹하게 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에 신고했고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으나 아버지는 계속 집 주변을 배회하고 협박했다”며 “어머니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들어가서 지내는 등 4년 동안 6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버지 김씨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집요하게 이씨를 쫓아다녔으며 자매와 이씨는 올해 3월 등촌동의 아파트로 이사했다. 

딸 김씨는 “2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막냇동생을 미행해 칼과 밧줄, 테이프를 들고 따라와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도 있다”며 “그때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특히 “아버지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치밀한 사람이다. (어머니를) 죽여도 6개월 안에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면서 호언장담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CCTV에도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는 게 찍혔다”며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으로 찾아온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딸들의 주장과 관련해 경찰은 “CCTV 상으로 아버지가 사건 발생일 이전에 범행지 주변을 서성이는 게 확인됐다”며 “흉기 역시 미리 준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고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까마귀 날자…
우연의 일치?

다만 아버지 김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다량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평소에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과거 김씨 집안서 벌어진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주거지 관할 경찰서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15년 폭행 당시 이들의 거주지가 부천이었고 아버지가 살해 협박을 했다는 2년 전 거주지가 미아삼거리라 해당 경찰서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서구에선 2014년 2건의 청부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4년 3월29일 당시 시의원이었던 김형식 의원이 살인 교사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김형식 의원이 자신의 친구에게 재력가 송모씨를 살인하도록 교사했다는 혐의를 적용, 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씨와 채무관계에 있던 김형식 의원은 빚 독촉서 벗어나기 위해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김 의원의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팽모씨도 함께 구속했다. 팽씨는 2014년 3월3일 오전 강서구 내발산동의 송씨 소유 건물서 그의 머리와 신체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팽씨는 범행 3일 뒤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5월22일 선양서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도중 김씨에게 7000만원 정도를 빚졌는데 김씨가 이를 탕감해주겠다면서 범행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에게 붙잡힌 팽씨는 김 의원이 한국으로 오지 말고 중국서 죽으라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김 의원은 송씨가 빌려준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6·4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자 친구 팽씨에게 범행도구까지 제공하며 송씨를 살해하도록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차용증은 술에 취한 상태서 송씨가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지 실제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팽씨가 내게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해 송씨를 상대로 강도질한 것”이라고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해 원한 때문에 벌어진 사건으로 추정됐지만 현장에 지문조차 남아 있지 않아 용의자를 찾는 데 애를 먹었다. 그러나 모자를 쓰고 건물을 빠져나가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혀 결국 경찰은 살해 사건 피의자인 44살 팽씨를 석 달 만에 중국서 붙잡았다. 

“조용한 동네였는데…”
두 번의 청부살인도

팽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살해한 것은 맞지만 10년 동안 친하게 지낸 김형식 의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김형식 의원의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발견됐기 때문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 

송씨가 살해당한 지 불과 2주일 가량 지난 같은 달 20일 강서구 관내에선 또 한 건의 청부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날 저녁 7시18분쯤 방화동의 한 건물 앞 도로에는 흉기에 수 차례 찔린 50대 남성이 쓰러져 숨을 거뒀다. 

숨진 남성은 해당 건물에 입주한 건설업체 사장인 경모(59)씨. 

경씨는 퇴근을 하던 중 건물 1층 계단에서 길이 28㎝에 이르는 흉기를 든 괴한 김모(50)씨에게 가슴, 옆구리 등을 7차례나 찔렸다. 경찰은 용의자 이동로에 위치한 CCTV서 용의자의 발목이 녹화된 영상을 발견했고 근처 현금인출기서 김씨의 인상착의가 CCTV에 나온 용의자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김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해 경찰은 여러 전문기관에 신장계측, 걸음걸이 분석, 동일인 감정 등을 의뢰했다. 

민간업체 법영상분석연구소(대법원 특수감정인)의 감정 결과 영상 속 용의자와 김씨는 얼굴의 윤곽선, 머리모양, 탈모 위치와 형태 등에서 모두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씨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단서는 김씨의 걸음걸이였다. 법보행 분석 결과 사건 당시 현장 주변을 배회한 용의자는 양쪽 발가락이 안쪽을 향하는 안짱걸음을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성인의 경우 일자걸음이나 팔자걸음을 걷는 경우가 많은데 김씨는 안짱걸음을 걸었다”며 “보행속도와 보폭 분석 결과 역시 동일 인물일 개연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씨의 통화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소송관계 등을 확인해 피해자 경씨와 소송관계에 있던 건설업체 대표 이씨가 지인 이씨를 통해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강서구의 한 대형 쇼핑몰서 살인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50분께 강서구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서 매장 직원 최모(31)씨가 옆 매장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씨는 범행 뒤 남성 고객이 쫓아오자 달아나다가 1층서 지하 1층으로 뛰어내려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평소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무서운 동네?
주민들 화들짝

8일 동안 두 차례의 흉기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강서구의 치안 문제를 거론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시민은 “강서구가 원래 이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점점 무서운 동네가 되고 있다”며 “개발 전에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한 누리꾼은 “강서구 왜 갑자기 살인자 동네가 됐는지…”라며 “강서구서 살다 이사 왔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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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