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29 10:31:27
  • 호수 1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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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정치 참여 밑거름이 될게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8개 부문의 전국위원장 당선자를 공고했다. 이번 전국위원장 8인은 민주당 장기집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일요시사>는 전국위원장 8인 중 한 명인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 당선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청년정치인으로서 20대 정치인을 육성하고 배출해내는 데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지난 24일 서울대입구역 인근 카페서 만난 민주당 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처럼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일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서 40.19%를 득표, 다른 4명의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전 위원장은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와 역량 강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미래를 대학생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내겠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28세 청년은 주말도 반납한 채 대학생들을 만나며 위원회 구성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은 전 위원장과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정말 감사하다.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20대 대학생 당원들을 위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숙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줘서 감사하다. 선거 때부터 20대가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그런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당원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전용기라면 확실히 일할 것이다’ ‘20대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일을 추진해나갈 것이다’라는 느낌을 당원들에게 줬다는 얘기를 건네 들었다. 그런 느낌이 당선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당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성과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해 회의도 많이 했다. 지금은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발대식 때 로드맵을 당원들에게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 때가 당원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는 시작 지점이라 생각한다.

- 왜 민주당인가?
▲더불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꿈이다. 누구는 잘 먹고 잘 사는 반면, 누구는 핍박받는 사회구조가 싫었다. 민주당이라면 이런 구조적 문제를 풀어주고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또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 상식적으로 접근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했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

40%의 득표율, 후보 4명 꺾고 당선
‘사람 사는 세상’ 꿈꾸는 28세 청년

-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7층 회의실서 준비위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분위기는 어땠나?
▲좋았다. 1차 회의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24일 기준). 회의는 밝고 희망차게 이어지고 있다.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또 다른 후보들의 좋은 공약들도 같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 준비위서 앞으로 2년 간 사업계획을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업계획의 핵심은 무엇인가.
▲‘20대 정치인 양성’이다. 20대가 눈치 보지 않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사업계획의 핵심이다. 이를 통해 21대 총선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18세 참정권 운동도 어떻게 캠페인을 해나갈지 로드맵을 짜고 있다.

- 지난 1일 인터뷰서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1980년대 대학생들은 지식인들과 대적할 수 있는 인재로 평가받은 반면, 지금 대학생들은 어린애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힘들게끔 돼있다. “니들이 뭘 알아”라고 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 대학생들은 노동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투쟁할 수 있도록 논리를 만들어주면서 역량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사회운동을 하면서 인정받았다. 반면 지금의 대학생들은 그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정치혐오를 조장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일 말이다.

- 실제 대학생들이 정치혐오를 많이 느끼는지?
▲그렇다. 얼마 전 단국대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을 민주당 당사로 불러 당을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다. 그때 내가 ‘왜 20대가 정치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했었다. 한 대학생이 “정치인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정치혐오가 생기는 것이고, 잘할 것이라 생각해 찍으면 문제를 일으키더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도 바꾸는 시대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정치혐오 구조를 바꿔야지, 혐오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

- 쉽지 않은 일이다.
▲한 번에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씩 풀어나가겠다. 예전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식의 설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학생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그런 시도를 대학생위원회서 먼저 해나가겠다.

- 대학 1학년부터 학자금 대출과 취업 경쟁에 내몰리는 전국 대학생들에게 한 말씀.
▲현재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한탄만 하기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취업준비 등을 계속하면서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미래가 바뀌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 확신한다. 조금만 힘내서 함께 그런 미래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chm@ilyosisa.co.kr>


[전용기는?]

▲경남 마산 출생
▲한양대 경영컨설팅학과 석사 과정
▲전 한양대 ERICA 총학생회장
▲전 더문캠 대학생공동본부장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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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