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키지 못한 약속

다툼 끝에 남은 건 ‘빈손’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가 추진키로 한 국정과제들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정감사를 관통한 국회는 ‘정쟁 국회’로 수렴했고, 여야 대치는 심화되고 있다. 10월 국감을 지나 11∼12월 펼쳐질 예산 정국서 그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국회 전반기 때부터 지적됐던 ‘공전 국회’는 후반기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가 올해 안에 합의되지 못할 경우 국회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의 대결양상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정권의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한껏 당기고 있다. 

대격돌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국당과 발맞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정치공세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판이 커지고, 여당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의 대치는 10월을 지나 11월에도 격화될 예정이다.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로 예산 정국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 일찍부터 험로가 예상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470조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당은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붙으면서 11월 국회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12월 정기국회의 종료를 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서 여야는 선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 갈등이 지속된다면 핵심 국정과제의 연내 합의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언급한 국정과제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정도로 꼽힌다.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사안들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12월 예산 정국
“대립 극에 달할 것”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서 실시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를 주재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지난 7월2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대략 석 달 만이다. 지난 7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위가 이제서야 첫걸음을 뗀 것이다. 특위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정치권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문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바미당과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은 연일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에 유리한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로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 선거법이라도 따로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분리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서 논의된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지난 18일 구성됐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국회가 이날 구성에 합의한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중 하나다.

사개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해 일련의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당시 논의될 사안이었다.
 

야는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협치를 다짐했지만 활동이 종료된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전을 거듭했던 전반기 사개특위를 두고 ‘3무 특위(무능, 무성의, 무기력)’라는 비판이 있었던 까닭이다.

전반기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금의 사개특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후반기 사개특위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동을 재개했다. 짧은 기간 탓에 시작부터 활동 연장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사개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연장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시작 전부터 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정쟁…국정과제 난항
100일간 정기국회 “협치 무색”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문 등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비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법제처에 평양공동선언 등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보다 상위에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을 공포하는 격이자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 협의를 담고 있다”며 “추상적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가시밭길

한편 문 의장은 지난 9월3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검찰개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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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