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명장> 석관중 임형남 감독

  • 전상일 기자 jsi@apsk.co.kr
  • 등록 2018.10.22 10:51:19
  • 호수 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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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 브랜드 가치 높인다

[한국스포츠통신] 전상일 기자 = 임형남 감독은 석관중학교 감독을 10년 이상 역임한 학생축구에 잔뼈가 굵은 지도자다. 처음 석관중을 맡을 때부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축구, 아이들을 때리지 않는 축구를 지도철학으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내년시즌에는 석관중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우승이라는 결과로 한 번쯤 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선수·감독·학부모·학교의 공통된 바램이다.
 

물론 우승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그는 강조한다. 하지만 우승을 함으로서 얻어지는 아이들의 자신감, 그리고 선후배간의 이어지는 전통은 결코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축구 명문의 타이틀을 달고 싶은 것이 아니다.

석관이라는 중학교가 우승을 많이 하는 명문학교는 아니지만, 축구를 하는 최적의 환경을 지닌 학교라는 이미지와 오고 싶은 학교라는 브랜드네임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임 감독의 최종 목표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지도자 이력 소개를 부탁드린다.

▲지도자 생활은 2006년에 이문초등학교서 3년 정도 감독을 했었고 석관중학교 코치를 3년하고 석관중학교 감독을 10년 정도 하고 있다.

-올 시즌 석관의 성적은?


▲이야기하기가 좀 창피한 부분이지만 춘계 16강, 리그는 아직 정확한 순위는 나오지 않았고 추계서 8강 정도가 올해의 성적이다. 예선만 통과만 하는 팀이다(웃음).

-감독님이 추구하는 팀컬러는?

▲지금 당장 결과를 내는 축구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제 2단계에 있는 아이들인데, 기본기 볼터치 패스 등 기본적인 부분들만 터치를 하고 나서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승리라는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승리라는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결과가 가져다주는 아이들에 대한 긍정성 때문이다.

결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한 단계 올라서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갖는 그 부분 때문에 결과를 원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다. 볼터치, 패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볼터치도 그냥 볼터치가 아니고 패스도 패스의 질을 감안한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

-석관중의 내적인 강점이라면?

▲패스와 세밀함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한다. 내가 생각하는 디테일한 축구를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안했던 부분들이 있고 선수수급도 여러 가지로 원활하지 않았다. 늦게 시작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친구들은 만들고 완성시키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자신감과 깨달음 중요


지금 현재 2학년 또래 아이들은 1학년 때부터 선발할 때 볼터치나 패스 등의 기술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는 완성도가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내가 원하는 축구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팀 수준이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다고 보셔도 될듯하다.

-주득점원을 맡고 있는 김준수는 어떤 선수인가?

▲일단 스피드와 슈팅이 좋고 헤딩 제공권이 좋다. 지금 현재 178c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학교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기본기는?

▲축구는 반복 훈련이다. 반복적인 훈련을 간과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선수로서 오래갈 수가 없다. 그 기초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다. 1학년 때는 패스, 볼터치, 1대1, 2대2, 3대3 위주의 훈련만을 집중적으로 시킨다. 2∼3학년 때는 그룹훈련을 많이 시킨다.
 

내가 생각한, 선수가 원하는 축구를 위해서는 1학년 때 그런 부분이 마스터가 되고 2~3학년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안 그러면 또 같은 훈련을 반복해야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웃음). 경기지도자 자격증 때문에 1학년 코치님이 안 계셨는데 이번 12월에 충원될 예정이다. 그러면 1학년들의 기본기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강팀과 경기, 어떤 전략을 짜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팀인지, 비슷한 팀인지, 센 팀인지를 보고 스쿼드를 보고 결정을 한다. 일례로 오산중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전력 차이가 워낙 많이 난다. 그래서 그런 팀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나가고 역습으로 나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파상공세를 버텨내는 것 또한 그 팀의 힘이다. 보통은 1골을 먹으면 우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내년시즌 석관중의 기본이 될 포메이션은?

▲지금 2학년 아이들은 4-1-4-1, 4-4-2, 4-2-3-1을 혼용해서 쓰고 있다. 홀딩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쉐도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홍우택이 수비형 미드필더, 박건희가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팀 허리의 주축이 될 것 같다.

-학교의 구장이 너무 좋은 것 같다.

▲작지만 아이들 훈련하기에는 불편함이 없다. 지난 5월에는 기숙사 생활관을 신축했다. 아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고, 비 오면 체육관 실내서 훈련할 수 있다. 추가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도 많이 이해하고 도와주신다. 그게 안 되면 축구부를 끌고 가는 데 굉장히 어렵다. 이제는 핑계 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최고의 환경서
최고의 실력을

-석관중을 오랫동안 이끌면서 느꼈던 애로사항은?

▲나의 목표는 석관이라는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다. 우리 학교가 아직은 인지도가 부족하다. 그것이 선수를 스카우트할 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지금 현재 목동 같은 팀들은 찾아오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 2020년 2월부터 합숙을 못하면 집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그러면 선수 구성 자체가 지방에 있는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없다.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재하는 부분들이 많다. 그런 제약들이 많다보니 선수수급이 애로사항이다.

-내년시즌 목표는?

▲우승이다. 3년 전에 춘계대회 3위를 한 번 했었고, 저학년 3위를 했었던 것 같다. 석관이 내년에는 우승해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목표는 4강 정도에 입상을 하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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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