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숙제

욕먹으면서 갈 길이 멀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 총수가 8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산재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어 본격적인 대외활동보다 당분간 은둔 경영을 통해 내부 결속 다지기와 경영 구상에 몰두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신 회장의 복귀로 경영정상화에 속도를 낼 롯데 그룹의 현안을 짚어봤다. 
 

지난 8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이날 오전 9시5분 집무실이 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했다. 8일이 롯데지주 휴무로 지정된 날임에도 신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곧바로 경영 복귀를 알렸다. 

초고속 복귀

롯데그룹은 지난 5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2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신 회장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총수가 8개월간 자리를 비웠던 만큼 산재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인 만큼 신 회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신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일단은 대외활동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룹 내부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 

일단 4일간의 행보로 전체 행보를 판단하는데 무리는 있지만 앞으로 있을 상고심과 산적한 그룹 현안, 앞으로 있을 연말 인사까지 대외활동에 나서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신 회장은 오전에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비롯해 이봉철 재무혁신실장, 소진세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오성엽 커뮤니케이션 실장 등 롯데지주 주요 임원과 화학, 식품, 호텔·서비스, 유통 등 4개 사업부문(BU) 부회장단과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았다.

롯데 측에 따르면 신 회장은 임원들에게 “어려운 환경일수록 위축되지 말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은 사내 직원식당서 임원들과 점심을 먹은 뒤 오후에도 계열사별 사업 현안을 보고받았다.

개운치 않은 집유 석방
비판 여론에도 업무부터

현재 신 회장의 최종 결정이 보류된 굵직한 현안은 3조원 규모의 중국 선양 롯데월드사업, 지주체제 마무리를 위한 호텔롯데 상장계획, 4조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추진, 롯데그룹의 금융 계열사 매각 등이다. 

먼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공사가 중단된 중국 선양 롯데월드 건설사업이 꼽힌다. 총 3조원이 투입돼 쇼핑몰, 테마파크, 호텔, 오피스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롯데그룹의 핵심 현안으로 거론돼왔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가 이어지며 현재 공정률 60%서 공사가 멈췄다. 선양시의 건축 허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90여개에 달하는 현지 롯데마트를 매각하면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본 상황인 만큼 신 회장으로서 선양 롯데월드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등 그룹 내 주요 계열사들을 롯데지주에 포함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식품과 유통 등 국내 91개 계열사 가운데 55개 계열사를 편입했다. 

하지만 알짜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지주를 완성하기 위해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롯데케미칼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롯데지주에 편입해야 하는데 호텔롯데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인도네시아 유화단지 건설 사업 계획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 규모만 약 4조원에 해당하는 이 사업은 2023년에 에틸렌 100만톤을 비롯해 에틸렌글리톤 70만톤, 부타디엔 14만톤, 폴리에틸렌 65만톤, 플로프로필렌 60만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화학단지 조성 사업이다.  

롯데케미칼의 동남아시아 자회사인 LC타이탄이 인도네시아 반텐주 찔레곤에 NCC(납사분해시설)를 포함한 대규모 화학 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화학업체 도약을 위한 지렛대가 될 예정이다.  

국내외 산적한 현안들
사회적책임 추가 발표

201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은 당초 올해 하반기 현지 사업장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였다.

신 회장이 돌아온 만큼 롯데그룹의 금융 계열사 매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하는 국내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2017년 10월에 설립된 롯데지주는 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2년 안에 매각해야 하는데 2019년 10월까지다. 롯데지주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롯데카드와 롯데캐피탈, 마이비, 부산 하나로카드 등이 있다. 

이외에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제과업체와 유통업체, 유럽 화학업체 등 총 10여건의 투자 계획도 신 회장의 복귀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함에 따라 대규모 고용창출을 포함한 사회적책임(CSR)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은 2016년 10월 경영비리 관련 검찰수사가 끝난 뒤 롯데그룹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5년간 7만명 신규 채용과 총 40조원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롯데 관계자는 “각종 해외사업 점검과 신규투자, 인수합병 검토 및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전환 작업 마무리 등 그동안 최종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서 경영 시계가 멈춰 있었던 만큼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일단은 전반적인 사업 재정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11일 사내 게시판에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렸다. 

그는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회사를 위해 헌신해준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정상화 강조

신 회장은 “그래도 저를 믿고 롯데를 든든히 지켜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저 역시 힘을 낼 수 있었다”며 “그간 자리를 비운 만큼 최선을 다해 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회장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롯데의 도전과 성공의 역사가 100년 롯데를 향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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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