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4)회복

고구려 움직이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혹시.”

“소장이, 아니 이제는 중으로 돌아가야겠지요. 혹여 고문 장군이 시간에 늦어 의자왕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의자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연개소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온사문의 손을 잡았다.

“대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같은 남자끼리.”

파안대소

온사문의 말에 모두 파안대소했다. 그를 기회로 표정을 밝게 한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술을 들이라 했다.

“왜 의자왕에게 그리 집착하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자리가 정리되자 온사문이 연개소문의 잔을 채웠다.

“의자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은 민족으로서 당나라 오랑캐 놈들에게 끌려가 수모당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그런데 신라 사람들은 그를 모를까요?”

“그 놈들이 오죽했으면 당나라에 항복했겠소.”

“대감, 이참에 신라를 멸하시지요.”

잠자코 있던 두방루가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 역시 우리 민족으로서 신라 자체로는 문제 될 수 없네. 다만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다 오랑캐 놈들에게 고스란히 넘길까 보아 그게 걱정이네.”

“신라놈들, 이 민족의 원수네요, 원수!”

두방루가 은근히 이를 갈았다.

고문과 뇌음신이 일반 백성으로 변장한 소수의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주로 야음을 틈타 급하게 당항성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 사비성 약탈을 마무리한 소정방이 이미 의자왕과 그 일행들을 배에 싣고 당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허탈한 심정으로 막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장군,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뇌음신이 고문 곁으로 다가와 칼을 잡았다.

“그러면 바다로 나가서 구출하자는 말인가?”

“바다에서는 불가능하지요.”

“무슨 의미인가?”

“신라놈들 한번 혼쭐이라도 내주자는 말씀입니다.”

“혼쭐이라.”“막리지 대감께서도 그를 탓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야 당연하고. 그렇다면…… 이왕 내친 걸음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 칠중성(파주 적성)을 공략하세.”

“칠중성이라면 공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이야 어차피 우리 땅이었으니 공략이 아니라 회복이지요.”

“그렇게 되는가.”

쓸쓸한 미소를 보이던 고문과 고구려 병사들이 해안이 아닌 내륙으로 방향을 잡아 칠중성으로 이동했다.

칠중성에 가까이 이르러 당당하게 성으로 들어갔다. 북이 아닌 남에서, 신라 영토에서 들어오는 변장한 고구려 군사들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으로 들어간 고문과 뇌음신이 병사들에게 간략히 지시하고 곧바로 성주인 필부의 알현을 청했다.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 하였소?”

필부가 거드름을 피우며 고문과 뇌음신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는 고구려 장군들인데 돌아가는 길에 귀하의 목을 따려고 만나자 했소!”

“뭐라!”

순간 필부의 표정이 급격하게 경직되었다.

“여봐…….”

필부의 다음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미 뇌음신의 칼이 필부의 목 깊숙이 박혔기 때문이었다.

그를 살피던 고문이 곧바로 뒤로 돌아 칼을 뽑아들었다.

“쳐라!”

고구려군, 한발 늦었지만 칠중성 회복이라도…
백제 부흥의 움직임…복신과 도침의 속셈은?

고문의 외침에 고구려 병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칠중성에 피바람이 불었다.

백제의 사비성을 점령한 당나라는 낭장(郎將) 유인원과 군사 일만 명으로 그곳에 남아 지키도록 하였고 또한 좌위중랑장(左衛中郞將) 왕문도를 보내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삼았다.

한편 그들과 합류했던 무열왕은 서라벌로 돌아가고 대신 용태부인(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의 첩인 대씨 부인의 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인태로 하여금 사찬 일원, 급찬 길나와 함께 군사 칠천 명으로 유인원을 보좌하도록 했다.

“성주, 당나라와 신라의 주력군이 돌아갔다 하오.”

성루에서 당나라와 신라군의 정황을 살피던 무왕의 조카, 의자왕의 사촌이며 주류성(周留城, 충남 연기) 성주인 복신에게 승려인 도침이 다가섰다.

“들어서 알고 있소.”

“그렇다면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소?”

“그렇다고 저들이 이 성을 공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 있겠소?”

복신의 말에 도침이 바짝 다가섰다.

“어차피 의자왕도 당나라로 끌려가고 없는 마당에 우리가 새롭게 백제의 깃발을 꽂아야 할 일 아닌가요?”

“그 이야기는?”

“성주와 소승이 새롭게 백제를 이끌어가자는 말입니다.”

순간 복신의 눈이 반짝였다.

“가능하오?”

“성주께서 민심을 모르시는구려.”

“민심이라니요. 그래, 민심이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오로지 성안에만 상주하고 있던 복신으로서 그를 알 길 없었다.

“현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지 못한다면.”

“의자왕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게지요.”

“개인의 일이라.”

“의자왕의 지나친 황음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백제의 항복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소?”

복신 역시 동성을 취하는 등 성생활은 문란했지만 지나친 의자왕의 비행에 대해 나름 속을 끓이고는 했었다. 

아울러 자신의 종형(사촌 형)이었던 만큼 쉬쉬했었다.

“지나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민심이 그러하니 그를 이용해서 우리 둘이 일을 도모해보자 이 말이오.”

“우리 둘이?”

“그렇소.”

복신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러오, 성주.”

“우리 둘이 일을 도모한다면 일 자체로는 명분이 서지만 백성들에게 크게 호응 받지 못하리란 생각이 드는구려.”

왕의 비행

“무슨 소리요?”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호응은 얻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저 반란으로 치부될 수 있소.”

도침이 그 말을 헤아리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일 그것도 적지 않은 일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무엇입니까?”

“명분 즉 정당성과 정통성이지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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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