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4)회복

고구려 움직이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혹시.”

“소장이, 아니 이제는 중으로 돌아가야겠지요. 혹여 고문 장군이 시간에 늦어 의자왕을 구하지 못한다면 제가 당나라로 건너가서 의자왕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여의치 않으면…….”

연개소문이 자리에서 일어나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온사문의 손을 잡았다.

“대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같은 남자끼리.”

파안대소


온사문의 말에 모두 파안대소했다. 그를 기회로 표정을 밝게 한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술을 들이라 했다.

“왜 의자왕에게 그리 집착하는지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자리가 정리되자 온사문이 연개소문의 잔을 채웠다.

“의자왕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은 민족으로서 당나라 오랑캐 놈들에게 끌려가 수모당할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립니다.”

“그런데 신라 사람들은 그를 모를까요?”

“그 놈들이 오죽했으면 당나라에 항복했겠소.”

“대감, 이참에 신라를 멸하시지요.”


잠자코 있던 두방루가 목소리를 높였다.

“신라 역시 우리 민족으로서 신라 자체로는 문제 될 수 없네. 다만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다 오랑캐 놈들에게 고스란히 넘길까 보아 그게 걱정이네.”

“신라놈들, 이 민족의 원수네요, 원수!”

두방루가 은근히 이를 갈았다.

고문과 뇌음신이 일반 백성으로 변장한 소수의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주로 야음을 틈타 급하게 당항성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기 바로 직전 사비성 약탈을 마무리한 소정방이 이미 의자왕과 그 일행들을 배에 싣고 당나라로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다.

허탈한 심정으로 막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이었다.

“장군, 이렇게 그냥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뇌음신이 고문 곁으로 다가와 칼을 잡았다.

“그러면 바다로 나가서 구출하자는 말인가?”

“바다에서는 불가능하지요.”

“무슨 의미인가?”


“신라놈들 한번 혼쭐이라도 내주자는 말씀입니다.”

“혼쭐이라.”“막리지 대감께서도 그를 탓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야 당연하고. 그렇다면…… 이왕 내친 걸음 조금 내륙으로 들어가 칠중성(파주 적성)을 공략하세.”

“칠중성이라면 공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이야 어차피 우리 땅이었으니 공략이 아니라 회복이지요.”

“그렇게 되는가.”

쓸쓸한 미소를 보이던 고문과 고구려 병사들이 해안이 아닌 내륙으로 방향을 잡아 칠중성으로 이동했다.


칠중성에 가까이 이르러 당당하게 성으로 들어갔다. 북이 아닌 남에서, 신라 영토에서 들어오는 변장한 고구려 군사들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성으로 들어간 고문과 뇌음신이 병사들에게 간략히 지시하고 곧바로 성주인 필부의 알현을 청했다.

“무슨 일로 나를 만나자 하였소?”

필부가 거드름을 피우며 고문과 뇌음신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는 고구려 장군들인데 돌아가는 길에 귀하의 목을 따려고 만나자 했소!”

“뭐라!”

순간 필부의 표정이 급격하게 경직되었다.

“여봐…….”

필부의 다음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이미 뇌음신의 칼이 필부의 목 깊숙이 박혔기 때문이었다.

그를 살피던 고문이 곧바로 뒤로 돌아 칼을 뽑아들었다.

“쳐라!”

고구려군, 한발 늦었지만 칠중성 회복이라도…
백제 부흥의 움직임…복신과 도침의 속셈은?

고문의 외침에 고구려 병사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칠중성에 피바람이 불었다.

백제의 사비성을 점령한 당나라는 낭장(郎將) 유인원과 군사 일만 명으로 그곳에 남아 지키도록 하였고 또한 좌위중랑장(左衛中郞將) 왕문도를 보내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삼았다.

한편 그들과 합류했던 무열왕은 서라벌로 돌아가고 대신 용태부인(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의 첩인 대씨 부인의 딸)과의 사이에 낳은 아들 인태로 하여금 사찬 일원, 급찬 길나와 함께 군사 칠천 명으로 유인원을 보좌하도록 했다.

“성주, 당나라와 신라의 주력군이 돌아갔다 하오.”

성루에서 당나라와 신라군의 정황을 살피던 무왕의 조카, 의자왕의 사촌이며 주류성(周留城, 충남 연기) 성주인 복신에게 승려인 도침이 다가섰다.

“들어서 알고 있소.”

“그렇다면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지 않소?”

“그렇다고 저들이 이 성을 공략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 있겠소?”

복신의 말에 도침이 바짝 다가섰다.

“어차피 의자왕도 당나라로 끌려가고 없는 마당에 우리가 새롭게 백제의 깃발을 꽂아야 할 일 아닌가요?”

“그 이야기는?”

“성주와 소승이 새롭게 백제를 이끌어가자는 말입니다.”

순간 복신의 눈이 반짝였다.

“가능하오?”

“성주께서 민심을 모르시는구려.”

“민심이라니요. 그래, 민심이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오로지 성안에만 상주하고 있던 복신으로서 그를 알 길 없었다.

“현 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하지 못한다면.”

“의자왕 개인의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게지요.”

“개인의 일이라.”

“의자왕의 지나친 황음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백제의 항복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지나치지 않소?”

복신 역시 동성을 취하는 등 성생활은 문란했지만 지나친 의자왕의 비행에 대해 나름 속을 끓이고는 했었다. 

아울러 자신의 종형(사촌 형)이었던 만큼 쉬쉬했었다.

“지나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민심이 그러하니 그를 이용해서 우리 둘이 일을 도모해보자 이 말이오.”

“우리 둘이?”

“그렇소.”

복신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그러오, 성주.”

“우리 둘이 일을 도모한다면 일 자체로는 명분이 서지만 백성들에게 크게 호응 받지 못하리란 생각이 드는구려.”

왕의 비행

“무슨 소리요?”

“일시적으로 백성들의 호응은 얻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저 반란으로 치부될 수 있소.”

도침이 그 말을 헤아리는 듯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일 그것도 적지 않은 일을 도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오?”

“무엇입니까?”

“명분 즉 정당성과 정통성이지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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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