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자한당 헤집을’ 칼잡이 7인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16 09:40:17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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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 들고 눈엣가시 도려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조직강화특별위원(이하 조강특위)으로 인적 쇄신에 승부를 걸었다. 보수 논객으로 방송서 이름을 날린 전원책 전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이 외에도 법조인·언론인 등 외부인사 4인을 영입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 4인이 칼자루를 쥐게 됐다. 
 

인선난을 겪었던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의 진용이 갖춰졌다. 이르면 연말까지 전국 253곳 당협위원회 교체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강특위와 함께 당무감사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어서 물갈이를 앞둔 한국당 내부의 긴장감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한국당에 따르면 조강특위는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등 당연직 3명과 전원책·전주혜 변호사,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 등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선봉 선 
전원책

전원책 변호사의 조강특위 영입은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전 변호사는 화려한 언변과 확실한 보수 이미지로 유명한 인물이다. 각종 TV프로그램서도 개혁성 있는 보수논객으로 보수층의 지지를 받는 인사다.

특히 박근혜정권 당시 보수논객임에도 맹목적으로 보수편을 들지 않고 ‘비판적 보수’를 추구했다. 보수의 잘못된 부분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지적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터질 당시 전 변호사는 JTBC 시사프로그램 <썰전>서 “이건 최순실 게이트이자 박근혜 게이트”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딱 넉 자다. ‘올 단두대’”라고 말했다. 


맹목적인 보수가 아니라 ‘비판적 보수’라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통렬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홍 전 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SNS 정치를 한다고 비판한 전 변호사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한다”며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는 한마디 하고 집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최근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 사무총장의 거듭된 설득 끝에 조강특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전 변호사는 김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장인 조강특위를 사실상 자신이 전권을 갖고 이끌어가겠다는 조건을 걸고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1일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욕을 먹더라도 칼자루가 있으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은 이제 전례 없는 인사 권한도 갖게 됐다. 한국당의 인적 쇄신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전 위원은 “한 명을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60명을 잘라도 지탄받을 수 있지만 혁신은 꼭 해야 한다”며 굳은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조강특위 앞세워 인적 쇄신에 승부
당연직 3명과 외부인사 4인 칼자루

그러나 당 안팎에선 인적 쇄신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목소리가 많다. “온실 속 화초 같다” “열정이 없다”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등 전 변호사의 쓴소리에 대해 벌써부터 당내 반발 기류마저 보이고 있다.

또 “근본적인 인적 쇄신을 하기에는 다음 선거(21대 총선)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온다. 비대위는 당협위원장 1년 임기제를 실시하기 위해 지난 1일 자로 231개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를 받아냈다. 


하지만 총선이 1년 6개월가량 남았기 때문에 비대위의 인적 쇄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역 의원을 당장 교체할 물리적인 방법이 없다.

당협위원장 박탈만으로도 당내 반발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는 조강특위의 인적 쇄신이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 복당파의 당권 장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전 변호사는 1955년 1월8일, 울산서 태어났다. 울산 대현국민학교를 나왔고 훗날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1977년 제2회 백만원고료 한국문학신인상을 연작시 ‘동해단장(東海斷章)’으로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1980년 제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1981년부터 육군 장기 복무 군법무관으로 10년 6개월을 복무해서 육군 중령으로 전역했다. 사법고시·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아니지만, 당시는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고 10년6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사시 출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이 임용시험 제도는 2005년 합격한 19기를 마지막으로 2007년에 공식 폐지됐다. 

복당파 김용태

3선 김용태 사무총장은 조강특위 위원장으로 김 비대위원장의 복심이다. 지난 7월18일 김 비대위원장은 김 사무총장을 인선했다.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20대 총선서 패배한 뒤 당시 원내대표였던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김 사무총장을 혁신위원장으로 인준을 추진했지만, 친박계 집단반발로 전국위 성원 자체가 되지 않아 강제 사퇴했을 만큼 친박과 불편하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과 탄핵 정국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함께 새누리당을 선도 탈당하기도 했다.

특히 사무총장은 당 살림살이 총괄은 물론, 당협위원장 심사와 교체 시 가동되는 조직강화특별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핵심 당직이다. 

한국당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0조5항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조직위원장 공고 및 선정절차 진행을 위해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략기획부총장 및 조직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조강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시 김 사무총장 임명 배경으로 “저와 생각이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정치의 모순이 국가주도주의, 대중영합주의, 패권주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 저와(김 사무총장이) 같은 생각”이라며 “제가 가진 기본적 방향이나 철학에 맞춰 당 조직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탁드렸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1968년, 대전 선화동서 태어났다. 대전중앙국민학교, 대전한밭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디지털방송 소프트웨어 기술회사인 (주)알티캐스트 이사,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을 거쳤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거쳤다.

용산참사 김석기

3선 의원 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당연직으로 조강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현재 한국당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다. 

1954년 경상북도 경주군(현 경주시)서 태어났다. 경주계림초등학교, 경주중학교, 대구 대륜고등학교, 영남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79년 경찰간부후보생 제 27기로서 경위로 임관했다. 1999년 서울 방범지도과장 시절에는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노무현정부 때 경북지방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 경찰청 차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다가 2009년 1월 용산 참사의 책임을 지고 경질됐다. 

2009년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로 임명, 2011년엔 주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를 거쳤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지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현역 국회의원 정수성을 공천으로 제치고 새누리당 후보로 경북 경주시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스피커 김성원

한국당 김성원 의원도 조강특위 위원이다. 현재 한국당 전략기획총장과 대변인을 맡고 있다. 
1973년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서 태어났다. 6학년까지 동두천초등학교를 다녔으며, 고려대학교서 학사부터 박사 학위를 땄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서 새누리당 후보로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기 북부 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원 중 한 명으로 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 당협위원장이었다. 지난달 당 쇄신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부의 권유나 압박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퇴했다. 

언론인 이진곤

이진곤 전 <국민일보> 논설고문이 조강특위 외부위원 명단에 올랐다. 경북 경주 출신인 이 전 고문은 경주고등학교와 경희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부산일보>서 기자생활을 했다. 

보수논객, 언론·법조인…
당 내부 기대·우려 교차

이후 <국민일보>로 옮겨 논설위원, 수석논설위원, 논설위원실장, 주필을 거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논설고문을 맡았다. 2007년 2월에서 2009년 1월까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부회장을,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를 지냈다. 2016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력이 있다.

MBC 강성주

강성주 전 포항 MBC사장도 언론인으로서 조강특위 위원에 합류했다. 1952년생으로 경북 안동 출신인 강 전 사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MBC에 입사했다. 그는 보도국 기자를 시작으로 경제부, 국제부 부장, 콘테츠기획팀 국장, 보도국 국장, 논설위원을 지냈다.  
 

특히 강 전 사장은 2005년 1월 보도국장 재임 당시 ‘구찌 핸드백 사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구찌백 사건은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강 전 사장과 MBC 보도제작 프로그램 <신강균의 사실은> 프로그램의 제작 담당자들이 SBS의 모기업인 태영건설 측 변모 부회장으로부터 저녁식사를 대접받는 자리서 명품 핸드백을 받은 사건이다.

 MBC는 2005년 1월 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해 9월 국외송출업체 브로커 홍모씨로부터 취재 대가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까지 추가돼 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자 징계무효확인소송을 낸 바 있다. 브로커 홍씨 로비 사건과 관련해서는 2006년 4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 전 사장은 홍씨 사건으로 해고당했다. 2006년 12월 19일 MBC 논설위원실 소속으로 복직했다. 이후 2010년 3월 포항 MBC 사장을 지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여성 판사 출신인 전주혜 변호사도 조강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전 변호사는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2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일했다.

전 변호사는 현직 여성판사가 최초로 작성한 책인 <사법연수원 비밀강의>(2011)의 저자기도 하며 <버텨라, 언니들>(2016)이라는 책도 펴냈다. 

2015년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 2016년부터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 중이다. 2016년 여성가족부 청년여성멘토링 대표멘토로 위촉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바 있으며 2016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관련 민·형사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해성물질로 인한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기업자문을 하고 있다.

조강특위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전 변호사가 당초 요구한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전 변호사는 위원 수락 조건으로 외부위원 인사권은 물론 향후 특위 논의 등에서 당연직 3명을 사실상 배제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적 쇄신에 대한 당내 반발, 쇄신 방식·타깃·명분 등을 둘러싼 당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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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