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 2팀] 김민지 기자 =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향한 국민의 분노가 여전히 거세다.
14일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참여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은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 A(13)양을 둘러싼 사건으로, A양은 사망하기 훨씬 전인 2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 B(13)군과 C(13)군에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A양의 8년 친구로 알려진 B군은 A양의 사망 이후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앞서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A양의 언니와 통화를 나누는 B군의 음성이 공개, B군은 A양의 언니의 거듭된 추궁에 “2월 25일쯤 C가 A를 강간하자고 했다. 갑자기 A 팔을 잡더니 가슴을 만졌다”라며 “나보고 잡으라고 해서 A를 벗긴 다음에 같이 하자고 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너도 강간을 했느냐”라는 A양의 언니의 물음에 “나도 끝까지 안 하다가 했다”라고 범행을 실토하는 B군의 목소리가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하지만 이후 B군은 자신의 SNS를 통해 “A를 벗기는 과정은 강제가 있었지만 할 때는 합의하면서 했다”라고 자신이 강제 탈의를 시킨 것은 맞지만 강간은 아니었다며 앞선 자신의 말을 번복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B군과 C군은 모두 A양 성폭행을 시인한 상황.
그러나 두 남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청원글에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