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식중독 사태’ 후일담

식중독 케이크 또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지난달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서 ‘식중독 케이크’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풀무원 푸드머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다른 제품서도 식중독균이 발견됐다. 재차 비판 여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풀무원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풀무원 계열사 푸드머스서 유통한 더블유원에프엔비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이크’를 먹은 소비자들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사건은 일파만파 번졌다.

이미 회수 조치

식중독 증상의 원흉으로 지목된 초코블라썸케이크는 학교와 유치원 등 전국의 집단급식소로 유통됐다. 

같은 달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초코블라썸케이크를 급식소 대규모 식중독 발생원인으로 판단했다. 초코블라썸케이크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자 가검물, 학교 보존식, 납품 예정인 완제품, 원료인 난백액서 모두 동일한 살모넬라균(살모넬라 톰슨)’이 검출되고 유전자 지문 유형도 동일한 형태로 일치했다. 


살모넬라균에는 2600개 이상의 혈청형 종류가 있는데 살모넬라 톰슨은 그 중에서 항원형 C 그룹 330개 중 하나로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킨다.

당시 기준 식중독 의심 환자수는 57개 집단급식소서 2207명으로 집계됐다. 문제가 된 제품이 공급된 급식시설은 총 190곳(학교 175곳, 유치원 2곳, 사업장 12곳, 지역아동센터 1곳)에 달했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식중독 사태가 터지면서 고개를 숙였다. 식약처의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달 7일, 풀무원 푸드머스는 유상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최근 제조 협력업체서 납품받아 학교급식업체에 공급한 ‘초코블라썸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은 식품제조업체인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지난 8월 말 생산한 제품 중 일부로 저희 회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고객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통 중인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판매중단 조치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식중독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 조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풀무원푸드머스 측은 피해 보상 방안도 내놨다. 

식자재 유통업체인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10일, 초코블라썸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해당제품의 유통 판매업체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식중독 의심환자의 치료비 및 급식중단 피해 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석 대표 등 풀무원푸드머스 임원진들이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고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튿날 풀무원 푸드머스가 유통한 다른 제품서도 식중독균이 함유된 케이크가 나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우리밀 화이트블라썸케이크’와 ‘우리밀 딸기블라썸케이크’다.

문제가 된 우리밀 화이트블라섬케이크의 유통기한은 내년 2월4일까지와 4월1일까지로 포장단위는 1kg이다. 딸기블라썸케이크는 내년 4월6일까지로 포장단위는 900g. 식약처는 지난 11일 관련 제품에 대해 살모넬라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풀무원 푸드머스 측이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부분이다. 

<일요시사>가 지난 4일, 관련 내용의 취재를 들어가자 풀무원 측 관계자는 “초코블라썸케이크와 제조사가 같은 딸기블라썸케이크와 화이트블라썸케이크를 관련 회수조치했다”며 “현재 식약처서 검사가 진행 중이라 (관련 내용에 대해)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과 관련된 질의에는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이미 식약처에선 살모넬라 검출로 제품 회수조치를 내린 상황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관련 내용을 숨기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재차 관련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이들 제품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풀무원 푸드머스의 다른 관계자는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해당 제품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지만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딸기블라썸케이크와 화이트블라썸케이크로 인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풀무원 푸드머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회수조치가 이뤄지면서 식중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풀무원푸드머스의 식중독 케이크 논란은 다시 한 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를 오는 15일 열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풀린 물량 없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화이트블라썸케이크와 딸기블라썸케이크서 살모넬라균을 검출했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발표한 시점이 초코블라썸케이크로 논란이 한창이던 때”라며 “관련 내용에 대한 사과나 고지가 없었던 사실에 눈길이 쏠린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수상한 유통기한

풀무원푸드머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화이트블라썸케이크와 딸기블라썸케이크 제품이 시중에 유동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도 해당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돼 식중톡 사태를 일으킨 초코블라썸케이크의 유통기한보다 이르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초코블라썸케이크의 유통기한은 2019년 4월11, 12, 13, 22, 23, 24일이다. 화이트블라섬케이크의 유통기한은 내년 2월4일까지 제품과 4월1일까지 제품이다. 


딸기블라썸케익은 4월6일까지다. 물론 제조후 유통기한 기준이 제품 간 다를 수 있다. 기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풀무원 푸드머스 측에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호>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