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3)구출

백제 포로를 구하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짧게 답한 소정방이 무열왕의 얼굴을 주시하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다.

“전하, 처리하시지요!”

무열왕이 유신에게 눈짓을 주었다.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하들에게 모척을 효수하라 명을 내리자 한 병사가 모척의 뒤에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사지를 찢다


순간 모척이 무열왕과 인문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내 먼저 가서 네놈들 기다리고 있으마!”

짧게 답하고 검일에게 시선을 주었다. 검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쳐라!”

짧은 소리와 함께 칼이 모척의 목에 닿았고 이내 머리가 땅바닥으로 뒹굴었다. 그를 살피던 병사가 검일의 뒤에 자리 잡았다.

“네 놈도 할 말 있으면 하거라!”

유신의 말에 검일이 그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를 살피던 유신이 병사에게 눈짓을 보내자 칼을 치켜들었다.


“잠깐!”

인문이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시오, 저하.”

“저놈은 그리 쉽게 죽일 수 없소.”

유신이 인문의 눈빛을 바라보며 물러섰다. 

“저 놈을 찢어 죽여라!”

인문의 고함에 신라 병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 검일의 사지가 갈가리 찢겨나갔다.  

연개소문이 임유관에서 온사문의 군대를 추격해 왔던 당나라 군사들을 몰살시키고 요동성에서 천리장성을 정비하며 국경을 살피는 중이었다.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 문이 열리며 남건이 큰 아들 남생과 함께 들어왔다.

“네가 이곳엔 어인 일이냐?”  

“아버지께 급하게 소식 전하고자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뭐라!”순간 연개소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또한 백제의 의자왕과 왕족 및 신료들이 모두 당나라에 포로로 잡혔다는 보고 역시 들어왔습니다.”

“당나라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의자왕이 직접 신라가 아닌 당나라에 항복을 청했다 합니다.”

연개소문이 허탈한 듯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 앉으며 두 아들에게도 앉을 것을 주문했다.

“당나라는 어찌한다 하더냐?”


“모두 당나라로 데려간다 합니다.”

“당나라로 말이지.”

잠시 침묵을 지키던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모든 장수들을 소집하라 이르자 남건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구출해야지!”

순간 남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생아, 백제가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남생이 우물쭈물했다.

“백제는 우리 고구려와 같은 집안이란다.”

“같은 집안이라니요?”

“오래전 고구려를 건국하신 고주몽에게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의 백제 땅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다.”

남생이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모른 체할 수는 없는 일이구나.”

남생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생아!”

“말씀하세요, 아버지.”

“네가 잘해야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아비의 큰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장손으로서 항상 집안 문제를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모척과 검일, 신라 저주하며 눈을 감다
연개소문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뿌리”

“그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자를 경계하거라.”

“모든 경우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답을 하는 남생이 은근하게 미소를 보였다.

“본분만 지키면 좋지. 그런데 백제의 의자왕처럼 너무 여자에 탐닉하다 보면 반드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게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자뿐만 아니라 마약에도 손을 댔다고 하던데요.”

“여자와 함께 마약이라.”  

아들 남생에게 뭔가 이야기하려는 순간 남건이 장군들과 들어오자 급하게 멈추었다. 

“백제가 항복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고문이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연유로 장군들을 불렀소. 그러니 자리합시다.”

들어선 사람들이 탄식의 소리를 내뱉으며 자리 잡았다.

“방금 평양성으로부터 백제가 당나라에 항복했고 또 의자왕과 왕족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당나라로 이송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소.”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남생을 주시하자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연개소문은 백제 포로들을 구출하려 하오.”

연개소문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가능합니까, 대감.”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온사문이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자 연개소문 역시 담담하게 받았다.

“당군이 사람들을 이송한다면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하여 이리 급하게 장군들을 불렀소.”

“바다로 나가기 전에 구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하오.”

고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대감, 대감께서 직접 가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연개소문이 대답 대신 고문의 얼굴을 주시했다. 순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장이 급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주겠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장군이 뇌음신 장군과 함께 수고 좀 해 주시오.”

“장군, 그러면 곧바로 움직이시지요.”

백제 포로 구출

뇌음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문을 주시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 숙였다.

“대감,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소. 그러나…….”

“그리도 안타깝습니까?”

온사문의 말에 연개소문이 고개를 돌렸다.

“너무 심려 마십시오, 대감.”

“무슨 소리요?”

온사문이 답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보였다.
 

<다음 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