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3)구출

백제 포로를 구하라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짧게 답한 소정방이 무열왕의 얼굴을 주시하자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졌다.

“전하, 처리하시지요!”

무열왕이 유신에게 눈짓을 주었다.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하들에게 모척을 효수하라 명을 내리자 한 병사가 모척의 뒤에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할 말 없느냐?”

사지를 찢다


순간 모척이 무열왕과 인문을 번갈아 쏘아보았다.

“내 먼저 가서 네놈들 기다리고 있으마!”

짧게 답하고 검일에게 시선을 주었다. 검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쳐라!”

짧은 소리와 함께 칼이 모척의 목에 닿았고 이내 머리가 땅바닥으로 뒹굴었다. 그를 살피던 병사가 검일의 뒤에 자리 잡았다.

“네 놈도 할 말 있으면 하거라!”

유신의 말에 검일이 그저 한심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그를 살피던 유신이 병사에게 눈짓을 보내자 칼을 치켜들었다.


“잠깐!”

인문이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그러시오, 저하.”

“저놈은 그리 쉽게 죽일 수 없소.”

유신이 인문의 눈빛을 바라보며 물러섰다. 

“저 놈을 찢어 죽여라!”

인문의 고함에 신라 병사들이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시 후 검일의 사지가 갈가리 찢겨나갔다.  

연개소문이 임유관에서 온사문의 군대를 추격해 왔던 당나라 군사들을 몰살시키고 요동성에서 천리장성을 정비하며 국경을 살피는 중이었다. 막사에서 휴식을 취하는 중에 문이 열리며 남건이 큰 아들 남생과 함께 들어왔다.

“네가 이곳엔 어인 일이냐?”  

“아버지께 급하게 소식 전하고자 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백제가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에 항복했습니다.”


“뭐라!”순간 연개소문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또한 백제의 의자왕과 왕족 및 신료들이 모두 당나라에 포로로 잡혔다는 보고 역시 들어왔습니다.”

“당나라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의자왕이 직접 신라가 아닌 당나라에 항복을 청했다 합니다.”

연개소문이 허탈한 듯 무겁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 앉으며 두 아들에게도 앉을 것을 주문했다.

“당나라는 어찌한다 하더냐?”


“모두 당나라로 데려간다 합니다.”

“당나라로 말이지.”

잠시 침묵을 지키던 연개소문이 남건에게 모든 장수들을 소집하라 이르자 남건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

“어떻게 하시려는지요?”

“구출해야지!”

순간 남생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남생아, 백제가 어떤 나라인지 아느냐?”

남생이 우물쭈물했다.

“백제는 우리 고구려와 같은 집안이란다.”

“같은 집안이라니요?”

“오래전 고구려를 건국하신 고주몽에게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의 백제 땅으로 내려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다.”

남생이 금시초문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니 우리가 그를 모른 체할 수는 없는 일이구나.”

남생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생아!”

“말씀하세요, 아버지.”

“네가 잘해야 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 아비의 큰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장손으로서 항상 집안 문제를 중히 여겨야 하느니라.”

모척과 검일, 신라 저주하며 눈을 감다
연개소문 “고구려와 백제는 같은 뿌리”

“그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여자를 경계하거라.”

“모든 경우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답을 하는 남생이 은근하게 미소를 보였다.

“본분만 지키면 좋지. 그런데 백제의 의자왕처럼 너무 여자에 탐닉하다 보면 반드시 화를 불러일으키는 게야.”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자뿐만 아니라 마약에도 손을 댔다고 하던데요.”

“여자와 함께 마약이라.”  

아들 남생에게 뭔가 이야기하려는 순간 남건이 장군들과 들어오자 급하게 멈추었다. 

“백제가 항복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고문이 들어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연유로 장군들을 불렀소. 그러니 자리합시다.”

들어선 사람들이 탄식의 소리를 내뱉으며 자리 잡았다.

“방금 평양성으로부터 백제가 당나라에 항복했고 또 의자왕과 왕족 그리고 많은 신하들이 당나라로 이송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소.”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남생을 주시하자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연개소문은 백제 포로들을 구출하려 하오.”

연개소문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가능합니까, 대감.”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온사문이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말문을 열자 연개소문 역시 담담하게 받았다.

“당군이 사람들을 이송한다면 바다로 갈 거 아닙니까?”

“하여 이리 급하게 장군들을 불렀소.”

“바다로 나가기 전에 구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하오.”

고문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대감, 대감께서 직접 가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연개소문이 대답 대신 고문의 얼굴을 주시했다. 순간 고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장이 급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주겠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장군이 뇌음신 장군과 함께 수고 좀 해 주시오.”

“장군, 그러면 곧바로 움직이시지요.”

백제 포로 구출

뇌음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문을 주시하자 두 사람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 숙였다.

“대감,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소. 그러나…….”

“그리도 안타깝습니까?”

온사문의 말에 연개소문이 고개를 돌렸다.

“너무 심려 마십시오, 대감.”

“무슨 소리요?”

온사문이 답을 하기에 앞서 미소를 보였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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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