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6)창업 투자금 날린 사연

수익금 준다더니…사라진 종잣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이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여섯 번째 주인공은 창업에 도전했다가 투자금만 날린 A씨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일산 등지서 학원사업을 하던 A씨는 노후 대비책으로 창업을 떠올렸다. 한때 학원가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그는 2010년 학원 경기가 점차 불황에 접어들자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의 다각화를 꿈꿨다. 오랜 시간 학원사업에만 매진해왔던 A씨에게 다른 사업은 생소했을 터. 그래서 그는 ‘위탁 운영’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려 했다.

1억 넘게 투자

A씨가 F사 B소장을 만난 것도 그때였다. F사는 경영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B소장은 블로그를 통해 창업 노하우, 교육 등의 정보를 전달했다. 여러 사람의 소개를 거쳐 B소장을 만난 A씨는 서울 양재 하이브랜드 건물에 사무실 두 곳을 얻어 커리 전문점과 감자탕 가게를 내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A씨가 B소장의 회사인 F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서 들인 돈은 투자금 6000만원, 임대보증금 4000만원 등 1억원을 웃돌았다. A씨는 F사에 두 가게의 영업 활동을 맡기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의 투자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일정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A씨가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약정 해약과 제3자에게 가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A씨는 약정 조항에 따라 가게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손해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계약이 이뤄진 지 두 달 만에 산산조각 났다.

노후 대비책으로 창업 도전
가게 두 곳 위탁운영 맡겨

당초 A씨가 받기로 한 투자수익금은 각 매장서 180만원씩 총 360만원. 하지만 가게 오픈 첫 달에만 투자수익금이 지급됐을 뿐 그 이후 점차 줄어들더니 이내 감감무소식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가게가 들어선 건물 관리인과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와 임차료를 내라는 독촉이 이어졌다. A씨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과 임대인이 문제 삼을 때까지 8개월여가량 가게 관리비와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A씨와 F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결국 A씨는 F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미납된 관리비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집에 압류가 들어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내가 관리비를 전부 지급하고 나서야 소를 취하해줬다”고 털어놨다. 그 사이 A씨는 B소장에게 약정 조항대로 원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2년 9월 B소장과 F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게 두 곳을 오픈하는 과정서 들인 투자금 등의 돈과 F사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B소장은 당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제출한 답변서에서 “A씨가 1억원 이상을 회사에 입금해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6000여만원 상당만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맡긴 돈 못 받고
관리비 대신 내고

이어 “투자계약의 조건상 위탁 운영하는 매장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A씨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상호계약했다”며 “계약이 만료된 현 시점서 제3자 매매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원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푸드 코트를 운영하며 많은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명의로 투자해 운영돼온 매장의 손실을 온전히 저에게 돌리며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서 소장을 통해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소장의 엇갈린 주장을 두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소장과 F사가 관리비를, F사가 투자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F사가 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폐업처리가 됐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F사는 2011년 9월 이미 폐업처리가 완료됐다. 그는 “법원 판결 이후 B소장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소장의 개인회생 진행 과정서 이의를 신청했고, 결국 B소장의 개인회생은 기각됐다.

소송과 개인회생 등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는 B소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 과정이 ‘구걸’에 가까웠다고 자조했다.

채무 조정했지만…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채무를 재조정하고 공증을 받았다. B소장의 채무금을 8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가 40개월에 걸쳐 200만원씩 A씨에게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B소장은 첫 달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B소장은 나와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안에도 방송 출연, 언론 보도,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왔다”며 “개인적인 채무를 떠나 언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B소장 입장은?

B소장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채무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갚을 수 있는 상환에 대한 부분과 조율을 자율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것으로 했다”며 “개인적인 음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서를 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서에는)기사 제보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채무가 소멸되도록 돼있다”며 “그 자료를 (기자가)못 봤을 수도 있지만 A씨가 하도 개인적인 음해를 해서 마지막에 서로 그런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를 통하든 뭘 하든 개인적인 음해가 나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채무 내용은 기사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장은 “정상적인 다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기사)을 통해서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B소장은 “1년 넘게 서로 연락이 없었다. 이런 식의 기사 제보는 예전에 A씨가 하려던 방법”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놓은 각서나 사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경제활동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매체에 보도를 하겠다’ ‘음해를 하겠다’ 등의 얘기들은 사전에 합의해서 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가 인정하지 못할 부분까지 채무를 더 인정해줬다”며 “그런데 일정 정도의 숙려기간 없이,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상환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고. 1년 지나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나도 당연히 할 말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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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