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6)창업 투자금 날린 사연

수익금 준다더니…사라진 종잣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이어갑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여섯 번째 주인공은 창업에 도전했다가 투자금만 날린 A씨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일산 등지서 학원사업을 하던 A씨는 노후 대비책으로 창업을 떠올렸다. 한때 학원가의 ‘미다스의 손’으로 불렸던 그는 2010년 학원 경기가 점차 불황에 접어들자 다른 사업을 통해 수익의 다각화를 꿈꿨다. 오랜 시간 학원사업에만 매진해왔던 A씨에게 다른 사업은 생소했을 터. 그래서 그는 ‘위탁 운영’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려 했다.

1억 넘게 투자

A씨가 F사 B소장을 만난 것도 그때였다. F사는 경영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B소장은 블로그를 통해 창업 노하우, 교육 등의 정보를 전달했다. 여러 사람의 소개를 거쳐 B소장을 만난 A씨는 서울 양재 하이브랜드 건물에 사무실 두 곳을 얻어 커리 전문점과 감자탕 가게를 내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A씨가 B소장의 회사인 F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서 들인 돈은 투자금 6000만원, 임대보증금 4000만원 등 1억원을 웃돌았다. A씨는 F사에 두 가게의 영업 활동을 맡기는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의 투자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일정기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A씨가 투자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약정 해약과 제3자에게 가게 매매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A씨는 약정 조항에 따라 가게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손해 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의 생각은 계약이 이뤄진 지 두 달 만에 산산조각 났다.

노후 대비책으로 창업 도전
가게 두 곳 위탁운영 맡겨

당초 A씨가 받기로 한 투자수익금은 각 매장서 180만원씩 총 360만원. 하지만 가게 오픈 첫 달에만 투자수익금이 지급됐을 뿐 그 이후 점차 줄어들더니 이내 감감무소식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가게가 들어선 건물 관리인과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와 임차료를 내라는 독촉이 이어졌다. A씨에 따르면 건물 관리인과 임대인이 문제 삼을 때까지 8개월여가량 가게 관리비와 임차료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들은 A씨와 F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결국 A씨는 F사가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확인서를 받고, 미납된 관리비 250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집에 압류가 들어올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내가 관리비를 전부 지급하고 나서야 소를 취하해줬다”고 털어놨다. 그 사이 A씨는 B소장에게 약정 조항대로 원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A씨는 2012년 9월 B소장과 F사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가게 두 곳을 오픈하는 과정서 들인 투자금 등의 돈과 F사 대신 납부한 관리비를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B소장은 당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제출한 답변서에서 “A씨가 1억원 이상을 회사에 입금해줬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6000여만원 상당만 입금됐다”고 설명했다.

맡긴 돈 못 받고
관리비 대신 내고

이어 “투자계약의 조건상 위탁 운영하는 매장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A씨에게 투자원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상호계약했다”며 “계약이 만료된 현 시점서 제3자 매매가 이뤄지지도 않았는데 원금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푸드 코트를 운영하며 많은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명의로 투자해 운영돼온 매장의 손실을 온전히 저에게 돌리며 투자금 전액을 돌려달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계약기간이 끝난 상황서 소장을 통해 투자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A씨와 B소장의 엇갈린 주장을 두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소장과 F사가 관리비를, F사가 투자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변수가 발생했다. F사가 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폐업처리가 됐다는 점이다.

A씨에 따르면 F사는 2011년 9월 이미 폐업처리가 완료됐다. 그는 “법원 판결 이후 B소장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소장의 개인회생 진행 과정서 이의를 신청했고, 결국 B소장의 개인회생은 기각됐다.

소송과 개인회생 등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는 B소장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그 과정이 ‘구걸’에 가까웠다고 자조했다.

채무 조정했지만…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채무를 재조정하고 공증을 받았다. B소장의 채무금을 8000만원으로 조정하고 그가 40개월에 걸쳐 200만원씩 A씨에게 갚는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B소장은 첫 달부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B소장은 나와 채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안에도 방송 출연, 언론 보도,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을 홍보해왔다”며 “개인적인 채무를 떠나 언제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입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B소장 입장은?


B소장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채무에 대해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갚을 수 있는 상환에 대한 부분과 조율을 자율적으로 서로 동의하는 것으로 했다”며 “개인적인 음해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조건을 붙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각서를 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각서에는)기사 제보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 채무가 소멸되도록 돼있다”며 “그 자료를 (기자가)못 봤을 수도 있지만 A씨가 하도 개인적인 음해를 해서 마지막에 서로 그런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를 통하든 뭘 하든 개인적인 음해가 나오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채무 내용은 기사거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장은 “정상적인 다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기사)을 통해서 개인적인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B소장은 “1년 넘게 서로 연락이 없었다. 이런 식의 기사 제보는 예전에 A씨가 하려던 방법”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놓은 각서나 사인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동이 중단되면 경제활동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매체에 보도를 하겠다’ ‘음해를 하겠다’ 등의 얘기들은 사전에 합의해서 하지 않기로 했던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가 인정하지 못할 부분까지 채무를 더 인정해줬다”며 “그런데 일정 정도의 숙려기간 없이, 계속 통화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상환 방법을 찾은 것도 아니고. 1년 지나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 나도 당연히 할 말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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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