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편의점 대란

“과포화…이러다 다 망할 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부 편의점주들이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고,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 보장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가맹본부에 재차 요구했다.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이미 상생 방안을 마련해놓은 데다 자체적으로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근접출점 제한’ 자율 규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서 편의점주들의 반복적인 요구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갖고 “가맹본사들은 허위과장된 매출액 정보를 제시해 무분별한 출점을 하며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영업사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해 가맹점 수만 늘리도록 함으로써 결국 가맹점주들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심해지는 갈등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본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원식·이학영·제윤경 의원이 토론회를 주관했다.

박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중소상인공정분과 실행위원은 “편의점 문제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인 점포 확대 등 비합리적인 사업운영 체계에 있다”며 “편의점 본사는 점포 수 늘리기에 혈안이 돼있어 현 구조가 계속되는 한 편의점주의 수익 악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에 따르면 2010년 1만4000여곳이던 편의점 가맹점 수는 2018년 현재 약 4만여곳으로 급격히 늘었다. 또 지난 3월 말 기준 인구 10만명당 편의점 수는 77.6개로, 일본(44.4개)보다 두 배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업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CU와 GS25는 작년 말 기준 각각 1만2503개, 1만2429개의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CU가 5조원을 넘어섰고, GS25는 6조2000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반면 편의점 점포당 매출은 작년 2월 이후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날 참석한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정책팀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조원 수준이던 편의점 가맹본사 매출은 지난 2016년 16조원으로 277% 늘었다. 그러나 개별 편의점 매출은 2008년 5억4000만원서 2016년 6억원을 기록하며 소폭 올랐다. 상승분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박 위원은 “이 같은 상황서 편의점들은 24시간 영업을 여전히 강제하고, 과장된 매출 정보를 제공해 개점을 유도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여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특히 영업을 중단하고자 해도 과도한 위약금을 물도록 해 가맹점주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강제영업을 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A 편의점의 경우 위약금은 매출 총이익 합산금, 취득가 기준 시설 인테리어 비용, 철거 비용 일체 및 폐점수수료로 구성되며, 매출 총이익서 폐점주가 미래 예상영업이익까지 배상해주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돼있다. 

또 인테리어 비용은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폐점수수료라는 이유없는 비용도 부과돼 폐점을 원하는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박 위원은 “편의점들은 과도한 위약금 문제를 개선하고, 각 가맹점주들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편의점주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입법 운동과 더불어 가맹본사의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편의점 본부 팀장 역시 “가맹본사가 폐점 위약금을 철폐하고 한시적 ‘희망폐업’을 시행해 편의점주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최저수익 보장으로 무분별한 출점도 중단하고, 지원금 중단을 빌미로 24시간 영업을 강제토록 하는 행위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점주-본사 불공정 두고 입장차 여전
줄폐업 가시화…이미 수천곳 문닫아

이 같은 일부 편의점주들의 주장에 대해 가맹본부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가맹점주들의 실제 이익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을 펼치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폐점 수수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데다 24시간 운영하는 점주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을 두고 마치 심야영업을 강제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심야영업은 점주가 선택할 수 있고, 법으로 규정된 것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약금은 상호 계약을 기반으로 ‘단순 변심’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맹점주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도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며 “공정위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본사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정치 쟁점화시켜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본사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편의점 업체들도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상황으로, 기업이 같이 살아야 점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맹점주협의회가 전체 점주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갈수록 정치적 이슈로 이를 부각시켜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은 안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편의점주와 본사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는 ‘2020년 편의점 폐업 대란설’이 돌고 있다. 이미 업계에선 2∼3년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편의점들이 줄 폐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 

저마다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편의점 수가 너무 많아 업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미 올해 국내 5대 편의점 브랜드의 매장들이 1000개 넘게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접출점과 과도한 가맹수수료, 높아지는 임대료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폐업 결심의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는 2020년부터 편의점 폐업 대란이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규 점포 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13년 300개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14년 1597개, 2015년 3496개 매장이 새로 생겨났다. 
 

이후 2016년 4224개, 2017년 4291개 등 매년 4000개 이상의 편의점이 늘어났다. 많이 생겨났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이 심해졌다는 의미.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5년 뒤, 폐업을 신청할 편의점수도 많다는 뜻이다.


2010년에는 2807개, 2011년 4284개, 2012년 3338개의 편의점이 생겨났다. 5년 뒤 폐점률을 살펴보면 편의점 개점 그래프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2013년 1678개, 2014년 2100개, 2017년 1754개의 편의점이 폐점을 했다.

“성장 멈춘다”

한 전문가는 “2020년 이후 편의점업 성장이 멈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구멍가게의 전환수요가 남아있고, 후발 편의점 업체의 출점 정책도 공격적이라 단기적으로 편의점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동일 상권서 경쟁이 치열하고 매년 증가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주의 인건비 상승은 편의점업의 성장정체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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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