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2)항복

의자왕 당에 손들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의자왕이 생각을 정리하는 듯 예식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흔들리는 예식의 눈을 바라보며 일이 크게 어긋났음을 직감했는지 표정이 급격하게 굳어졌다.

“물럿거라!”

의자왕의 고함에 다가서던 병사들이 다시 머뭇거렸다.

진짜 속셈은?

“네 놈의 속셈은 모르겠으나 내 발로 움직이련다.”


의자왕이 은고에게 손을 뻗자 은고가 창백한 얼굴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령은 이 무슨 일인지 이실직고하라!”

한껏 힘이 들어간 소리에 예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 간이 작아서 무슨 일을 도모하겠다는 말이냐!”

의자왕이 싸늘한 시선으로 예식을 쏘아보았다.

“이 나라가 무능한 왕으로 인해 망했으니.”

“똑바로 아뢰지 못하겠느냐!”  


“나라를 망친 미친놈을 잡아 신라군에게 넘기려…….”

기껏 힘을 주어 이야기한다고는 했는데 뒤가 말려들었다.

“뭐라, 짐을 신라에 넘기겠다!”

예식이 답을 하지 않고 그저 주시만 했다.

“왜 짐을 신라에 넘기려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겠느냐?”

“방금 전 신라의 왕자인 김인문이 사람을 보내와 웅진성의 안전을 보장해줄 터이니 폐주를 넘기라는 제안에 따라 신라에 넘기려 한다.”

“한심한 놈이로고.”

“나라를 망친 주제에 무슨 말이 많으냐. 여봐라, 어서 이놈을 포박하여 끌고 나가거라!”

“이왕 이리되었으니 짐이 한마디만 해주겠노라.”

“말해보라!”

“간사한 신라놈들의 계략에 빠진 모양인데 네가 정령 웅진성의 안전을 기한다면 신라가 아닌 당나라에 짐을 넘겨야 할 일이로다.”

“당나라에.”


“이 미련한 놈아, 신라놈들이 약속 지키는 거 보았느냐!”

의자왕이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고 선선히 병사들의 행위에 응해주고는 은고와 사비성으로 이송되었다.

사비성에 이르자 예식이 김인문이 아닌 소정방과 김유신 등 수뇌부가 함께 하고 있는 곳으로 의자왕을 끌고 갔다. 

한눈에 의자왕임을 감지한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오는 예식 일행을 주시했다.

“웅진성 방령인 예식이 폐주를 바치며 항복을 청합니다.”

순간 김유신이 앞으로 나섰다.


“여봐라, 백제의 폐주를 인수하라!”

신라 병사들이 의자왕 곁으로 다가섰다.

“잠깐!”

신라군에게 넘기려…의자왕 “당에 넘겨라”
모척과 검일 소정방에게 사연 남기고 죽다

신라 병사들이 막 의자왕과 은고에게 접근했을 시점에 소정방이 급하게 저지했다.

“왜 그러시는지요, 대장군.”

“누구에게 항복하는지 살피고 조처 취해야 할 일이오.”

유신이 갑자기 난감한 표정을 지었으나 소정방이 그를 모른 체하고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말해보거라, 누구에게 항복하는 게냐!”

“대장군, 비록 백제의 폐주지만 백제가 신라에 항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오. 그러니 당연히 백제의 상국인 당나라에 항복을 청합니다.”

예식이 우물거리자 의자왕이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를 살피던 소정방이 미소 지으며 유신을 바라보았다.

“폐주와 아들들 그리고 백제의 신하들은 모두 당의 포로이니 만큼 이곳이 정리되는 대로 당나라로 이송하여 황제폐하께 고하려 하오. 그러니 그리 알고 포로들에 대해 각별하게 신경 쓰시오.”

소정방 이하 당나라 군사들이 백제의 귀중한 보물을 약탈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즈음 백제의 항복 소식을 접한 무열왕이 사비성에 도착하여 크게 주연을 베풀어 군사들을 위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소 대장군, 짐이 대장군에게 청이 있소.”

주연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무열왕이 소정방에게 잔을 건넸다.

“말씀하시지요, 전하.”

“백제의 모든 포로들을 상국인 당으로 이송함은 지극히 타당합니다.”

말을 하다 멈추고 무열왕이 은근한 시선으로 소정방을 주시했다.

“시원하게 말씀 주시지요.”

“하오나 짐의 철천지원수를 직접 처단할 수 있도록 편의 부탁하려 합니다.”

“원수라니요, 나라간 전쟁에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분히 의자왕을 의식한 반응이었다.

“백제의 일이 아니오.”

“그러면?”

“오래전 우리 신라의 대야성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신라의 장군으로서 신라를 배신하고 짐의 딸과 사위를 잔인하게 죽인 자들이 지금 포로 중에 섞여 있소. 그런 연유로 그 둘을 직접 처단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하오.”

금시초문이라는 듯 소정방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면 원래 신라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소, 대장군.”

“그러면 일단 그 놈들의 면면이나 봅시다.”

무열왕이 감사의 뜻으로 가벼이 목례하고 김유신을 주시했다. 

유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신라 병사들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다. 

잠시 후 술잔이 돌아가는 중에 두 사람이 포박당한 체 끌려왔다.

“너희들은 누군고?”

“여러 소리 필요 없다. 구차하게 목숨 연명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 죽여라!”

소정방의 은근한 말에 모척이 검일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네 놈들은 살고 싶지 않은 게냐!”

은근했던 소정방의 목소리에 살기가 함께했다.

“구차하게 생명 보전하고 싶지 않소, 다만.”

“말해보라!”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려주기 바랄 뿐이오.”

소정방이 고개를 돌려 무열왕을 바라보자 무열왕의 안색이 붉게 변해갔다.

“대장군, 바로 목을 베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장군의 위치에 있는 만큼 목을 베더라도 그 사유를 알아야 합니다.”

무열왕의 제안을 무시하고 소정방이 검일과 모척을 주시했다. 

검일이 모척을 주시하다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무열왕의 사위가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이려했던 일들을 차분하게 설명해 나가자 소정방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해갔다.

“소 대장군!”

“말해보라!”

검일의 설명이 끝나자 모척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소장이나 검일 장군은 군인이오.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을지라도 결코 나라를 배신할 수는 없소이다.”

의리냐 배신이냐

소정방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든 후세에 알려질 터인데 치졸한 배신자로 남길 수는 없소. 하니 소 대장군께서 반드시 이 사연을 세상에 알려주시오.”

“당연히 그리할 일이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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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