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검증 끝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01 10:42:24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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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엄함 벗고 젊은 감성 가동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드디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다. 최근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에 오른 것. 현대차그룹의 유일한 승계자로서 그룹 내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확고한 2인자’가 됐다. 업계선 한층 더 폭넓은 경영 보폭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현대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9년 만이다. 옛 현대그룹서 분가한 1999년 이래 현대차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자는 늘 정몽구 회장이었다. 

1999년 입사
55개 계열 책임

그룹 관계자는 “정 회장이 글로벌 통상문제 등 복잡한 대외 변수에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그룹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인사”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에는 원래 ‘총괄 수석부회장’ 자리가 없었다. 정 수석부회장과 윤여철 김용환 양웅철 권문식 현대·기아차 부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 부회장 등 7명의 부회장이 각자 업무를 책임지는 형태였다. 

정 수석부회장이 이날 신설된 총괄 수석부회장 자리에 오르면서 정 수석부회장은 아래로는 나머지 6명의 부회장을 이끌고, 위로는 아버지 정 회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그룹 내 입지가 확대됐다.

이 때문에 현대차그룹이 올 연말 인사를 대폭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그룹 내 6명의 부회장보다 높은 위치서 그룹 전반을 지휘하게 된 만큼 인사를 통해 계열사 장악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계열사 간의 시너지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등 4개사의 등기이사를 맡았지만 현대차 경영에만 관여해왔다. 정 수석부회장은 1999년 현대자동차 이사로 경영 참여를 시작한 뒤 2001년 상무에서 전무로, 2003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5년부터는 기아자동차 사장으로 있다가 2009년 현대차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정 수석부회장은 그룹의 미래사업전략을 짜고 계열사 간 투자를 조율하는 업무를 책임지면서 계열사를 총괄하게 됐다. 자동차(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 철강(현대제철 등), 건설(현대건설 등), 금융(현대카드·캐피탈, 현대차증권 등) 등 그룹 55개 계열사 전반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까지 정 수석부회장은 현대차의 미래차 투자 등 주요 경영상황을 폭넓게 챙겼지만, 이번 승진으로 정 회장에 이어 회사 경영을 걸머질 명실상부한 ‘2인자’로서 그룹경영 전반에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정 회장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대외 행보서 이미 그룹을 대표해왔지만 이번에 공식적인 직책으로 실질적 리더십이 뒷받침된 셈이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로 현대차그룹이 ‘3세 경영 체제’에 한발 더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룹 총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
9년 만에 후계자 이미지 벗어 

재계에선 정 회장이 위기 때마다 아들 정 수석부회장의 책임을 확대하며 경영능력을 키워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로 기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시점에 정 수석부회장의 책임을 확대한 것 역시 정 회장의 신중한 결단이라는 의미다.  

정 회장은 2005년 기아차가 적자에 허덕일 때 정 수석부회장을 기아차 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과감한 디자인 경영 전략으로 K시리즈를 선보이며 위기를 정면 돌파했다. 기아차는 2007년 영업적자 554억원서 2008년 3085억원으로 흑자를 이뤘다. 

정 회장이 정 수석부회장을 현대차 부회장으로 승진시킨 2009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자동차 시장이 요동치던 때였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 빅3 자동차 기업이 모두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정 수석부회장은 당시 공격적인 글로벌 경영으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 정 수석부회장은 정 회장 대신 주요 신차 발표회 자리나 행사장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7일 인도에선 ‘무브 글로벌 모빌리티 서밋’의 기조연설을 맡아 “현대자동차를 자동차 제조업체서 스마트 모빌리티 설루션 제공 업체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5월에는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이 추진했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분할·합병 방식에 반대한 끝에 직접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자율주행·커넥티비티·모빌리티·수소차·전기차 등 자동차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해외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미국·이스라엘·호주·중국·인도·싱가포르 등 11개의 해외 기술 기업에 투자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가장 시급한 건 미국의 관세 폭탄이다. 정 수석부회장의 첫 대외 행보는 ‘미국행’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대표단 일정도 마다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만큼 급박한 상황에 놓인 현재의 회사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룹 진두지휘 
경영전면 나서

지난달 17일 현대차그룹과 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정 수석부회장은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등 미 행정부와 의회 고위인사들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남북 정상회담 때 대통령을 수행하는 방북단서도 빠졌다. 

미국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최대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폭탄'이 현실화할 경우 현대·기아차의 국내 공장 일부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기아차 광주공장서 작년 생산한 전체 차량 49만2233대 가운데 미국 수출량은 37.37%(18만3959대)를 차지하고 있다. 쏘울 10만9146대(전기차 포함)와 스포티지 7만3717대가 광주서 생산된 미국 수출 주력 품목이다. 

특히 미국서 판매하는 쏘울은 광주공장서 전량 생산했다. 쏘울은 2009년 출시 이후 미국 시장서 닛산 큐브 등 기존 소형 박스카 시장 대표 모델을 제치고 작년까지 미국 엔트리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급 판매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오고 있다. 관세폭탄이 현실화하면 차량 가격이 500만원가량 상승해 가격경쟁서 밀릴 수밖에 없다.
 

더불어 정 수석부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큰 숙제도 있다. 경영 승계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난 5월 29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임시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시장의 거센 반발로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엘리엇이 끼어들어 계획에 반기를 든 것이 시발점이었다. 

이로 인해 주주 신뢰에도 금이 갔다. 정 부수석회장이 엘리엇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주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엘리엇은 1차 공세 이후 현대차그룹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현대차 3.0%, 기아차 2.1%, 현대모비스 2.6%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이는 기존 5월 밝힌 것보다 각각 1.5%씩 늘어난 것이다. 

채비를 마친 엘리엇은 직접 지배구조 개편안까지 제시하며 또다시 현대차그룹 흔들기에 나섰다. 일단 현대차그룹이 난색을 표하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총수일가 지분 30% 이상→20% 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현대차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응책 마련과 지배구조 개편을 동시에 진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2014년 10조5500억원에 사들인 GBC 신사옥 부지가 4년째 놀고 있는 것도 문제다. GBC 신사옥은 정 회장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4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서 지난해 12월, 지난 3월과 7월에 잇따라 퇴짜를 맞으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계열사별 전략 
조율 역할 맡아

수도권정비위원회는 현대차그룹에 ‘인구유발 저감대책 보완 및 세부대책’ ‘저감대책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삼성동으로 몰릴 경우 1만여명의 직원이 이주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보완책을 받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지만 연내 착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사업 지연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만나 신사옥 건립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등 GBC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재계는 정 수석부회장이 그룹총괄수석부회장으로 승진한 만큼 GBC 문제에 더욱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1970년 10월10일 서울서 정 회장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현대를 창업한 정주영 명예회장이 할아버지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작은 어머니, 정몽준 전 국회의원이자 현대중공업 고문이 작은 아버지다. 형제로는 위로 정성이 이노션 고문, 정명이 현대커머셜 고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전무로 누나가 셋이다.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 정문선 현대비앤지스틸 전무, 정대선 현대비에스엔씨 대표,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장, 정지이 현대유앤아이 전무,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정교선 현대백화점 부회장과 사촌지간이다. 

 자동차 위기 돌파 승부수 던져
“세계로∼” 글로벌 행보 가속화

정 수석부회장은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장녀 정지선과 1995년 결혼했다. 장인인 정도원 회장은 정 회장과 경복고 선후배 사이로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수석부회장 1983년 경복초등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 구정중학교(현 압구정중학교), 1989년 휘문고등학교(81회)를 졸업했다. 1993년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대학 경영대학원서 MBA 과정을 마쳤다.

정 수석부회장은 일찌감치 현대차그룹의 후계자로 결정됐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원부터 착실하게 경영수업을 받아왔다. 바닥부터 시작하라는 정 회장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1994년 현대정공에 과장으로 입사했으나 1년 만에 미국 유학길을 떠났다. MBA 학위 취득 후 일본 이토추상사 뉴욕지사서 2년간 근무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1999년 현대자동차에 입사, 2002년까지 국내영업본부 영업담당 겸 기획총괄본부 기획담당 상무를 맡았다. 

2002년 국내영업본부 부본부장 전무로 승진했고 2003년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 부본부장 겸 기아차 기획실장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고 2009년부터 현대자동차 기획 및 영업담당 부회장 재직했다. 2005부터 지금까지 대한양궁협회 및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을 맡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재벌 3세인데도 소박하고 겸손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를 두고 할아버지인 정 명예회장의 밥상머리 교육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정 수석부회장은 정 명예회장과 아버지 정몽구 회장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 정몽구 회장을 대단히 깍듯하게 모신다. 경영권 승계 얘기가 나오면 “아버지가 건재하신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영 능력도 검증됐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성공하면서 경영 능력에 대해 확고한 합격점을 받았다. 워커홀릭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하며 항상 오전 6시30분 출근하는 아침형 CEO로 꼽힌다.

현대차에 젊은 감성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지난해 6월, 코나 신차 발표회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나와 관심을 끌었으며 종종 직원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들이 검정색 세단을 주로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다크블루 색상의 에쿠스를 타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7월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너 경영인으로서 정 수석부회장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김 공정위원장은 당시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정의선을 기아차 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룹 차원서 지원해 기아차를 회생시켰다. 정의선의 능력에 대해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거의 없다”며 “그에 비하면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은 이재용에게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게 부족했다”고 밝혔다. 

관세, 지배구조…
풀어야할 과제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가끔 골프도 함께 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골프와 테니스 실력이 수준급이다. 폭탄주 10여잔은 거뜬할 정도로 주량이 센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BBC의 자동차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인 <탑 기어>를 즐겨 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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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