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권 3단계 플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10.01 10:33:14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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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슬쩍 욕심내는 노의 남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서 파다하다. 정작 본인은 인터뷰를 통해 이미 대권도전 가능성을 부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추세다. 김 위원장이 보이고 있는 행보가 대권을 염두에 뒀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자신의 색채를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기정사실 아닌가요?”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치권 관계자가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의 모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것도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보수 개혁의 마침표는 누가 당을 이끌지, 누가 정권교체를 이룰지 여부”라며 “(김 위원장이)비대위원장 임기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권교체가
개혁 마침표

정가에선 이미 한차례 김병준 대권설이 이슈된 바 있다. 지난 8월 초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와 인터뷰서 “김 위원장은 보통 분이 아니다. 지금 말씀만 보더라도 진보와 보수를 오락가락하면서 하고 있다”며 “또한 자기의 권력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의 권력욕에 대한 첫 번째 근거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거국중립내각 총리 후보’로 지목했던 점을 들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총리를 제안했을 때 받아들이려고 나에게 전화까지 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근거로 강도 높은 대정부 투쟁을 들었다. 박 의원은 “국가주의다, 먹방 개혁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과정을 보면 대권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중순 기자간담회서 “우리 사회를 보면 국가주의적 이념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고 국가주의 담론을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추상적인 국가주의 개념뿐 아니라 그 사례로 ‘초중고 커피 판매 금지’ ‘먹방 규제’ ‘음식원가 공개’ 등을 들며 문재인정부의 국가주의 행태를 지적했다.

세 번째 근거로 김 위원장이 7월 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과정서 전한 메시지를 들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방명록에 “모두, 다 함께 잘사는 나라”라고 적었다.

기정사실? 광폭 행보에 출마설 솔솔
정치9단 박지원 “권력욕이 굉장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는 일에 반대하는 한국당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당내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사회가 통합으로 가야 하고,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서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했다. 

진보뿐 아니라 보수와 중도까지 포용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대권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의원의 발언이 있고 난 후 YTN 라디오 인터뷰서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한 것 같다”며 “(대권에 도전하려고)그랬다면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진작 하려고 하지 않았겠냐”라고 부인했다.

이어 “내가 최근 쓴 책 첫 문장이 ‘권력의 속살은 잿빛’”이라며 “그만큼 (권력이)무겁고 험한데 저는 그런 짐을 질 만큼 큰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일축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은 정가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한국당이 최근 인적청산에 대한 시동을 걸면서 점차 그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추세다. 정가는 김 위원장이 대권을 위한 세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단계 1]
한국당 장악

김 위원장은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국회 당 대표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과거지향이란 측면에서 인적청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인적청산으로 인해 친박(친 박근혜)-비박(비 박근혜) 간 계파갈등이 일어나 당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대신 김 위원장은 한국당의 가치 재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예고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일도 그 일환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김 위원장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당의 가치 재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천명했고 그에 걸맞는 행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정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가치 재정립 행보를 대권도전의 첫 번째 단계로 해석한다. 

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취임했을 때 당내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그런 상황서 성급하게 인적청산에 나섰다면 김 위원장이 축출 당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친박-비박 등 양대 계파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적청산 대신 가치 재정립을 먼저 내세웠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위원장의 가치 재정립론은 한국당의 외연확장과도 연결된다. 한국당은 지난 탄핵정국 이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전락한 상태다. 여기에 홍준표 대표 체제 당시 ‘빨갱이’ ‘종북’ 등 구시대적인 프레임을 사용하면서 민심이 크게 이반했다. 

이는 지난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증명됐다. 20대 대선의 전초전이자 국회의원들의 명운이 달린 21대 총선서 한국당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당의 이미지를 쇄신해야만 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한국당은 지난 8월 초 비대위 산하 ‘좌표·가치 재정립 소위’를 구성했다.

[단계 2]
담론 제시

정가서 진단하는 김 위원장의 대권도전 두 번째 단계는 대정부 공세 및 담론 제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차츰 높이고 있다. 취임 후 그는 문재인정부의 공과에 대해 “남북 문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가장 큰 공이고, 경제·산업 문제는 정말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가 잇따른 정상회담으로 대북성과를 내는 점에 대해서는 “평화라는 가치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현 정부는 지나치게 대화 쪽으로만 간다. 평화가 결국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이어서, 미래 전략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8월 들어 김 위원장은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석탄 문제가 이슈화되자 김 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국방력과 제재서 상당히 벗어났다”며 “대표적 사례가 북한산 석탄 반입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평양행 제안을 거절한 후에는 “과연 정당 대표들이 (평양에)갈 이유가 있는가 싶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 체제 한국당은 4·27판문점선언 이행에 드는 비용 추계를 문제 삼아 국회 비준동의안에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정부 공세를 높이면서 동시에 담론을 제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국민성장론’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성장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며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생산→소득→소비→재투자의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시장 자율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맘껏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다. 이는 국가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대비를 이룬다.

국민성장론 제시, 문정부 공세↑
‘선’ 가치정립 ‘후’ 인적청산

김 위원장은 담론 제시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에게 어느 쪽의 경제정책과 성장모델이 옳은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서 “우리당(한국당)이 내·외부적으로 토론하겠지만, 청와대 및 민주당 대표나 그쪽 정책팀이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 응할 자신이 있고 토론을 제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을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국민성장론을 제시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 완화는 이명박, 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 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보수 정권이 추진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서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친 대기업, 낙수 경제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토론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토론도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라며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다.

한국당 내부서도 김 위원장의 국민성장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홍준표 전 대표의 막말 리더십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술적인 담론 논쟁은 학자의 역할이지 정치인이 할 일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추상성이 너무 높아 국민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단계 3]
사람 정리

정가서 진단하는 세 번째 단계는 인적청산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윤리위원장에 김영종 전 검사를, 당무감사위원장에 황윤원 중앙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 교체는 김 위원장 체제 한국당이 곧 인적청산에 돌입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윤리위원장을 맡게 된 김 전 검사는 향후 현역의원은 물론,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출당 권고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릴 전망이다.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황 교수는 당협위원장 교체의 근거가 되는 당무감사를 진두지휘하게 된다.
 

인적청산의 시동을 건 김 위원장은 곧바로 해당 문제를 본궤도로 올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한국당 비대위가 비공개회의를 통해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가는 당내 지지기반이 약한 김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원외 당협위원장을 사퇴시키는 선에서 인적청산이 마무리될 것이라 예상했었다. 시기적으로도 추석을 전후해 당무감사 공고를 낸 뒤 당무감사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김 위원장의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는 예상을 뒤집는 파격행보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거치지 않는 대신 곧바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구성해 각 당협에 대한 심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당무감사를 백지화한 이유에 대해 “당무감사는 60일간의 공고 기간이 필요하고, 감사 후에 다시 조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강특위를 거쳐 우선으로 재임명 절차를 빠르게 밟고 당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가 ‘인위적 인적청산’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계파를 지목해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하는 당무감사와 거의 같은 성격으로, 강도는 좀 강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초의 예상을 깨고 갑작스레 당협위원장 일괄사퇴 조치를 취한 이유가 홍준표 전 대표의 귀국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미국으로 떠난 홍 전 대표는 지난달 15일 귀국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감사를 실시해 당협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62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 

한국당 내부 인사들의 말에 따르면 이때 많은 수의 친홍(친 홍준표)계 인사가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을 앞당긴 이유는 홍 전 대표의 귀국을 시작으로 원내·외 친홍계 당협위원장들이 결집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공석이 된 당협위원장직에 자신의 측근들을 임명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최초로 언급했던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김 위원장이)자기의 뿌리를 심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한국당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줄타기를 잘 하느냐가 핵심이다. (당협위원장 교체는) 대권 후보로 가는 포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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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