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궁금한 ‘회담 효과’ 예측

위기의 문, 김이 구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악화된 경제지표가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발판삼아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모양새다. 그간 대북 이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 4·27남북정상회담 이후 지속된 한반도 평화 무드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지난 8∼9월, 줄곧 하락세를 그렸다.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임기 초반 80%대의 지지율을 보였던 때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약세를 보인 것은 악화된 경제 사정 때문이다. 

동력 약화

지난 8∼9월 통계청이 발표한 ‘7·8월 고용동향’은 고용참사라는 평가를 낳았다. 청와대는 이를 두고 ‘경제 체질이 바뀌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평가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정면으로 맞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차에 악재와 마주하면서 연일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른바 ‘집권 2년차 징크스’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직 대통령들의 집권 2년차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취임 초 80%에 가깝던 지지율이 50%대로 추락한 점은 간과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잇따른 악재 속에서 평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18∼20일 평양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다. 지난 두 차례 정상회담에 이어 세 번째 회담이었다.


문 대통령에게 대북 이슈는 호재로 통한다. 남북이 지난 4·27정상회담과 5·26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들어선 까닭이다. 여론 역시 비핵화 협상에 기대감을 보였다. 나아가 통일 문제에도 긍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압승한 요인 중 하나로 남북평화 무드가 꼽히기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성사된 1·2차 정상회담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모두 반등했다. 평양 정상회담과 함께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두 정상 한반도 평화에 공감대 형성
2년차 징크스 넘나…지지율 반등 기대

일각에선 이번 정상회담에 따른 컨벤션 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를 기대한다.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와 장소 때문이다.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남북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2년10개월 만에 열린 이산가족상봉으로 남북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약 2주 후에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 발표됐다. 남북정상회담의 장소가 평양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은 증폭됐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방북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일이었다. 정상회담 기간도 주목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두 차례와 달리 2박3일로 진행됐다. 대북이슈가 충분한 물리적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평양 정상회담이 개최된 시기는 추석 전 주였다. 문 대통령은 민심의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추석을 ‘3차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관통했다.


문 대통령의 역할 역시 조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중재자 역할을 과시했다. 북미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를 보이자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는 모양새다. 
 

비핵화 역할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지지율 반등에 있어 호재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상회담 피로감’을 제기한다. 이미 여론이 1·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경제 상황과 결부돼 있는 만큼 비핵화 문제에 따른 피로감은 더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서 반복되는 대북이슈는 오히려 거부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이지 못한 채 대북 이슈가 지속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평양 정상회담 이후 실시될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는 까닭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달 10일∼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난달 17일 ‘2018년 9월 2주차 주간 집계’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 주에 조사돼 발표된 결과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될 여론조사와 비교될 전망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3.1%였다. ‘매우 잘한다’ 27.4%와 ‘잘하는 편’ 25.7%를 합한 값이다.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1.7%였다. ‘잘 못하는 편’ 15.2%와 ‘매우 잘 못함’ 26.5%를 더한 결과다. '잘 모름'에는 5.2%가 답했다.

세부적으로 서울서 52.4%가 ‘잘한다’에, 42.2%가 ‘잘 못한다’에 응답했다. 경기/인천은 긍정과 부정 응답이 각각 57.7%, 38.6%였고, 대전/충청/세종은 각각 51.9%와 41.5%, 강원은 50.4%와 42.9%를 기록했다.

부산/경남/울산과 대구/경북은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 많았다. 부산/경남/울산은 긍정과 부정이 각각 45.5%와 48.0%였고. 대구/경북은 36.1%가 ‘잘한다’에 응답한 반면 ‘잘 못한다’에는 57.7%가 응답했다.

광주/전라는 긍정에 70.5%, 부정에 26.0%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주는 긍정에 57.0%, 부정에 33.2%였다.

대북 피로감?

이번 주간 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 사용됐고,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를 병행해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이용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서 ±2.0%p다.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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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