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기무사 요원들 재취업 루트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01 10:16:20
  • 호수 11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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뼛속까지 군인이 주류회사 CEO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요원들은 퇴직 후 어떻게 살까.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출신들이 지난 10년 간 퇴직 후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기무사 요원들이 재취업하는 기업은 다양했다. 주류업체 CEO가 된 요원도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국방부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현황’을 토대로 퇴직 후 기무사 요원들의 행적을 살펴봤다. 
 

지난달 22일, 기무사 요원들이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대령급 이상 기무사 간부 24명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해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중령 제외
2명은 불통과

10년 간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받은 기무사 요원은 총 26명이었다. ▲소장 3명 ▲준장 9명 ▲대령 12명 ▲군무원 2급 2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기무사 요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상장 기업 중 대표이사·전무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기무사 요원들의 신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기무사 요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단연 방산업체였다. 26명 중 10명이 방산업체나 단체에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2명은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퇴직한 기무사 이모 전 육군 준장은 2009년 3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에 방산사업본부 부본부장(전무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 기업은 군 통신 분야와 원격무선폭파 기술을 개발한다. 2010년 연말에 휴니드테크놀러지스를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준장은 기무사에서 기무사부대장과 기무사처장을 지냈던 인사다. 

2015년 12월 퇴직한 기무사 장모 전 공군 준장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협회는 군 항공을 비롯해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장 전 준장은 2016년 3월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 22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선언했을 당시 장 전 준장도 함께했다. 

국방부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문건 입수
10년 간 26명 통과…8명은 방산업체로

이 외에 기무사 요원들이 취업한 방산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육군 대령 보안팀장 취업), 삼성탈레스(육군 대령·상근고문 취업), LIG넥스원 연구소(해군 대령·전문위원 취업), 우리별(육군 대령·고문 취업), 공우이엔씨(육군 대령·감사 취업) 등이다. 

취업 제한을 받은 방산업체는 LIG넥스원(육군 준장·고문)과 현대로템(육군 소장·감사)이다. 취업심사에 통과했지만, 막판 인사에서 엎어진 기무사 요원도 있다. 

2015년 12월 퇴직한 이모 전 육군 준장은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에 통과해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유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이었던 이창희 전 육군 대령이 임명되면서 이 전 준장은 재취업에 실패했다. 
 


기무사 요원들의 방산업체 재취업 문제를 지적한 안 의원은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자신들도 퇴직 시 방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외에도 기무사 요원들은 건설·항공·보안·반도체 등 다양한 기업으로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하고 
어디 가나

대부분 고문·전문위원 직책으로 재취업했다. 기무사 요원을 고문으로 채용한 기업은 오디오업체 인켈(육군 소장), 보안업체 에스원(육군 대령), 식품업체 한국야쿠르트(육군 소장), 섬유업체 엔티피아(육군 준장), 건설업체 대림산업(육군 준장)이다.

상장사 주류업체 감사로 취업해 CEO까지 된 기무사 요원도 있다. 2010년 12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강민철 전 해군 준장은 2011년 3월 경남지역 소주 업체인 ‘무학’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강 전 준장은 그 다음해 무학 오너인 최재호 전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2013년 최 전 회장이 경영 일선서 물러나면서 무학의 경영을 총괄했다. 이후 약 6년 간 무학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올해 3월 고문으로 물러났다. 

강 전 준장도 지난해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 22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선언 했을 때 동참했다. 

기무사 출신의 군무원이 반도체 기업의 감사로도 재취업했다. 반도체 기업인 에이티세미콘은 2015년 6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군무원 2급 출신 조모씨를 2016년 12월부터 상근 감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군무원 2급은 대령에 준한다. 

각양각색 
제2의 인생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씨는 기무사에 있을 당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예비역 준장·대령 출신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전직 공군 중령 출신은 “군무원 1∼2급 대부분은 진급을 못했거나 부득여하기 전역한 예비역 준장·대령을 위한 자리”고 귀띔했다. 

대기업의 비상기획관으로도 기무사 요원들이 채용됐다. 현대건설(2011년 11월 해군 대령 취업), 한화케미칼(2015년 5월 공군 대령 취업), 태영건설(2015년10월 해병 대령 취업)은 대령급 기무사 출신을 비상계획관으로 채용했다. 

비상계획관은 국가서 지정한 기업 및 기관서 전시업무 수행과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업무 협조·조정에 관한 일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상계획관은 ‘퇴역 군인들의 낙하산 자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퇴직하자마자 두 개 기업의 이사가 될 뻔(?)한 요원도 있다. 2015년 1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김모 육군 대령은 같은 해 2월 철강 플랜트 기업 SAC에 임기는 3년으로 전무이사에 선임됐다.  

무학 강민철 전 대표 기무사 출신 
반도체, 철강, 항공, 식품 회사로

그 다음 달 또 다른 철강 기업인 화인베스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김 전 대령은 주주총회서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했다. 김 전 대령은 육군 3사관한교 출신으로 기무사 보안처장과 기무학교장을 지냈다. 

이 외에도 항공사 대한항공(육군 대령·보안팀장 취업), 시설유지 관리업체 맥서브(군무원 2급·차량관리원), 외국계 콘크리트 기업 씨카코리아(공군 대령·부사장), 통신장비업체 다산네트웍스(해군 준장·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으로 기무사 요원들이 재취업했다.   

일각에서는 10년 간 취업심사를 받은 기무사 요원들(26명)이 생각보다 적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는 중령·소령이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규백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대상은 대령 이상부터다. 기무사 출신 중령·소령 중에서도 방산업체와 대기업의 실무자급으로 재취업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기무병과는 승진이 어려운 보직 중 하나다.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소장까지다. 10년 간 취업심사를 받는 인원이 적은 건 그만큼 승진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노리고
방산 커넥션?

인사혁신처는 퇴직한 중령·소령도 보직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예비역이 된 중령·소령 경우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된 부서에 따라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공개 대상이 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이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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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