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기무사 요원들 재취업 루트 추적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10.01 10:16:20
  • 호수 1186호
  • 댓글 0개

뼛속까지 군인이 주류회사 CEO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요원들은 퇴직 후 어떻게 살까. 최근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출신들이 지난 10년 간 퇴직 후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기무사 요원들이 재취업하는 기업은 다양했다. 주류업체 CEO가 된 요원도 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국방부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현황’을 토대로 퇴직 후 기무사 요원들의 행적을 살펴봤다. 
 

지난달 22일, 기무사 요원들이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대령급 이상 기무사 간부 24명이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해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중령 제외
2명은 불통과

10년 간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받은 기무사 요원은 총 26명이었다. ▲소장 3명 ▲준장 9명 ▲대령 12명 ▲군무원 2급 2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한 기무사 요원들의 신상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대부분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상장 기업 중 대표이사·전무이사·감사 등으로 재직했던 기무사 요원들의 신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기무사 요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단연 방산업체였다. 26명 중 10명이 방산업체나 단체에 취업심사를 받았다. 이중 8명이 재취업에 성공했으며, 2명은 취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 퇴직한 기무사 이모 전 육군 준장은 2009년 3월 휴니드테크놀러지스에 방산사업본부 부본부장(전무이사)으로 재취업했다. 이 기업은 군 통신 분야와 원격무선폭파 기술을 개발한다. 2010년 연말에 휴니드테크놀러지스를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 준장은 기무사에서 기무사부대장과 기무사처장을 지냈던 인사다. 

2015년 12월 퇴직한 기무사 장모 전 공군 준장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본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협회는 군 항공을 비롯해 항공·우주 산업을 육성한다. 장 전 준장은 2016년 3월 취업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 22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선언했을 당시 장 전 준장도 함께했다. 

국방부 기무사령부 취업심사 문건 입수
10년 간 26명 통과…8명은 방산업체로

이 외에 기무사 요원들이 취업한 방산업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육군 대령 보안팀장 취업), 삼성탈레스(육군 대령·상근고문 취업), LIG넥스원 연구소(해군 대령·전문위원 취업), 우리별(육군 대령·고문 취업), 공우이엔씨(육군 대령·감사 취업) 등이다. 

취업 제한을 받은 방산업체는 LIG넥스원(육군 준장·고문)과 현대로템(육군 소장·감사)이다. 취업심사에 통과했지만, 막판 인사에서 엎어진 기무사 요원도 있다. 

2015년 12월 퇴직한 이모 전 육군 준장은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에 통과해 국방기술품질원 원장으로 유력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 출신이었던 이창희 전 육군 대령이 임명되면서 이 전 준장은 재취업에 실패했다. 
 

기무사 요원들의 방산업체 재취업 문제를 지적한 안 의원은 “현직 기무사 요원들이 수집한 정보를 방산업체에 재취업한 전직 기무사 요원들에게 제공하고, 자신들도 퇴직 시 방산업체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외에도 기무사 요원들은 건설·항공·보안·반도체 등 다양한 기업으로 재취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하고 
어디 가나

대부분 고문·전문위원 직책으로 재취업했다. 기무사 요원을 고문으로 채용한 기업은 오디오업체 인켈(육군 소장), 보안업체 에스원(육군 대령), 식품업체 한국야쿠르트(육군 소장), 섬유업체 엔티피아(육군 준장), 건설업체 대림산업(육군 준장)이다.

상장사 주류업체 감사로 취업해 CEO까지 된 기무사 요원도 있다. 2010년 12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강민철 전 해군 준장은 2011년 3월 경남지역 소주 업체인 ‘무학’의 감사로 재취업했다.

강 전 준장은 그 다음해 무학 오너인 최재호 전 회장과 공동 대표이사로 등재된 뒤 2013년 최 전 회장이 경영 일선서 물러나면서 무학의 경영을 총괄했다. 이후 약 6년 간 무학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올해 3월 고문으로 물러났다. 

강 전 준장도 지난해 기무사 출신 장군과 대령 22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선언 했을 때 동참했다. 

기무사 출신의 군무원이 반도체 기업의 감사로도 재취업했다. 반도체 기업인 에이티세미콘은 2015년 6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군무원 2급 출신 조모씨를 2016년 12월부터 상근 감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군무원 2급은 대령에 준한다. 

각양각색 
제2의 인생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씨는 기무사에 있을 당시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의도연구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일각에서는 조씨가 예비역 준장·대령 출신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 전직 공군 중령 출신은 “군무원 1∼2급 대부분은 진급을 못했거나 부득여하기 전역한 예비역 준장·대령을 위한 자리”고 귀띔했다. 

대기업의 비상기획관으로도 기무사 요원들이 채용됐다. 현대건설(2011년 11월 해군 대령 취업), 한화케미칼(2015년 5월 공군 대령 취업), 태영건설(2015년10월 해병 대령 취업)은 대령급 기무사 출신을 비상계획관으로 채용했다. 

비상계획관은 국가서 지정한 기업 및 기관서 전시업무 수행과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 업무 협조·조정에 관한 일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비상계획관은 ‘퇴역 군인들의 낙하산 자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퇴직하자마자 두 개 기업의 이사가 될 뻔(?)한 요원도 있다. 2015년 1월 기무사에서 퇴직한 김모 육군 대령은 같은 해 2월 철강 플랜트 기업 SAC에 임기는 3년으로 전무이사에 선임됐다.  

무학 강민철 전 대표 기무사 출신 
반도체, 철강, 항공, 식품 회사로

그 다음 달 또 다른 철강 기업인 화인베스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김 전 대령은 주주총회서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했다. 김 전 대령은 육군 3사관한교 출신으로 기무사 보안처장과 기무학교장을 지냈다. 

이 외에도 항공사 대한항공(육군 대령·보안팀장 취업), 시설유지 관리업체 맥서브(군무원 2급·차량관리원), 외국계 콘크리트 기업 씨카코리아(공군 대령·부사장), 통신장비업체 다산네트웍스(해군 준장·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으로 기무사 요원들이 재취업했다.   

일각에서는 10년 간 취업심사를 받은 기무사 요원들(26명)이 생각보다 적다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는 중령·소령이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안규백 의원실의 한 비서관은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대상은 대령 이상부터다. 기무사 출신 중령·소령 중에서도 방산업체와 대기업의 실무자급으로 재취업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기무병과는 승진이 어려운 보직 중 하나다.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소장까지다. 10년 간 취업심사를 받는 인원이 적은 건 그만큼 승진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감 노리고
방산 커넥션?

인사혁신처는 퇴직한 중령·소령도 보직에 따라 취업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예비역이 된 중령·소령 경우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속된 부서에 따라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공개 대상이 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취업심사 대상이다”고 언급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