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용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소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사나 제휴항공사를 탑승해 2008년 6월30일 이전 쌓은 마일리지는 평생 유효하다. 소멸대상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로, 내년에 첫 소멸되는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다.

2009년에 쌓은 마일리지는 2020년에 소멸되는 등 연간 단위로 순차적으로 소멸된다.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α’… 해외 항공사나 타 업종보다 유리

마일리지나 포인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08년 7월1일 이후 쌓은 마일리지만 유효기간 10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가장 짧은 마일리지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연간 단위로 소멸되도록 해 외국 항공사나 타 업종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연간 개념으로 날짜를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도록 해 실제로 1년 가까이 유효기간(+α)이 더 주어진다.

예를 들어 2009년 1월1일서 1월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10년째 되는 해의 마지막 날인 2019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반면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유효기간도 짧고 조건도 불리하다. 아메리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에어캐나다, 콴타스항공 등의 경우 12~18개월간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루프트한자, 에미레이트항공, 싱가포르항공 등도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카드사나 백화점 등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업종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다. 이에 비해 국내 항공사의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으로 가장 길다.

공제 마일리지 혜택 유리… 가족합산제도도 우수

마일리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바로 항공권 구매다. 따라서 많은 고객들은 항공권 구매를 통해 마일리지를 소진하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 여기서도 대한항공 마일리지의 장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제량이다.


국내외 항공사들은 노선 별로 각자 기준에 맞춰 마일리지 공제량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장거리 주요 노선의 공제 마일리지를 해외 타 항공사와 비교해보면 대한항공 고객이 체감하는 가치는 훨씬 높아진다.

예를 들면, 인천-파리 보너스항공권 구매 시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 7만(평수기)~10만5000(성수기)마일, 비즈니스석 12만5000(평수기)~18만5000(성수기)마일을 공제하면 되는 반면, 에어프랑스의 경우 일반석 8만~11만2000마일, 비지니스석 18만~27만마일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

또, 인천-애틀란타 보너스항공권 구매에 델타항공의 경우 일반석 11만3000~14만3000마일, 비즈니스석 25만9000~46만마일까지 공제해야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석 7만~10만5000마일, 비지니스석 12만5000~18만5000마일을 공제하면 이용할 수 있기에 승객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시즌별, 요일별, 노선별 탑승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한편, 가능한 더 많은 보너스 항공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투명한 보너스 좌석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 내의 ‘보너스 좌석 상황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의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의 ‘보너스 항공권 추천 여행지’ 메뉴에서는 14일 이내 보너스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여행지도 살펴볼 수 있다.

부족한 마일리지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활용해보자.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따라 붙는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 및 양도가 가능해 유리하다.

보너스 항공권 이외에도 마일리지를 다양하게 소진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라운지 이용, 초과 수하물이나 특수 수하물 요금 지불, 대한항공 로고상품 구매, ‘마일로 호텔로’ ‘마일로 렌터카’를 통한 호텔 및 렌터카 이용, 여행상품 구매 등 기존 사용처에 더해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것.

소액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로고 상품도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사랑이/환경이 키 링(Key Ring), 캐리어 스티커, 여행용 파우치 세트, 텀블러 등 소액 마일리지 소진처를 다각화하고 있다.

보너스 좌석상황 안내, 소액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 소진 지원 노력

계획성 있게 미리 준비하면 마일리지 사용도 한결 편리해진다. 마일리지 좌석 경쟁이 높은 만큼, 일찍 예매를 시도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커진다.


좌석 승급도 적극 고려해 볼만하다.

마일리지를 공제하고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 석으로, 비즈니스 항공권을 일등석으로 1단계 승급할 수 있다. 단, 성수기에는 평수기보다 더 많은 마일리지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평수기에 사용하는 것이 알뜰한 소비 방법이다.
 

자신의 여행방식과 패턴을 파악하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도 필수다.

짜여진 일정대로 편하게 여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은 ‘마일리지 패키지 투어 상품’ 구매가 좋으며,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은 보너스 항공권에 ‘마일로 호텔로’ ‘마일로 렌터카’ 상품을 이용한 자유일정을 꾸며봐도 좋다.

유효기간 도래로 마일리지 소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보너스 항공권을 미리 발급해 놓는 것도 좋다. 보너스 항공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 가능하다.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본인 마일리지 내역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고, 소멸 예정 마일리지도 개별 안내하고 있으니 보다 계획적으로 현명하게 마일리지 사용 계획을 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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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