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바다·도심을 한 눈에… 파노라마 조망권 갖춘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분양 중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4개동 등 총 394세대 분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현대건설이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468-19번지 일대에 짓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을 분양 중이다. 속초시에서 힐스테이트 브랜드로 첫 선을 보이는 단지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지하 5층~지상 최고 36층, 4개 동(오피스텔 1개 동 포함) 규모로 아파트 256세대와 오피스텔 138실 등 총 394세대로 공급된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78~114㎡로 ▲78㎡ 64세대 ▲84㎡ 174세대 ▲104㎡ 14세대 ▲114㎡ 4세대로 구성됐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24~27㎡로 ▲24㎡ 23실 ▲26㎡ 70실 ▲27㎡ 45실이다.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면적 비율이 92.9%에 달하며, 일부 최상층에는 펜트하우스도 선보인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해안가에 인접해 있고, 단지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 없어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다. 대부분의 세대가 속초 바다 영구 조망과 함께 설악산, 청초호 등 속초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를 확보하고 있다.

오피스텔 동에는 입주고객을 위한 스카이 전망대가 설치되며, 전용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리는 우수한 입지에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단지로 원스톱 라이프까지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속초시 핵심 입지로 공공기관, 편의시설 등 탄탄한 생활 인프라 갖춰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교통·편의·자연 등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 내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여건을 갖췄다.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이 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으며,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로데오퍼스트몰 등도 도보권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대형마트인 이마트와 농협하나로마트, 강원도청 산하에 있는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 등도 가깝다.

단지서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속초여중 등의 학교도 있어 자녀들의 교육여건도 양호하고, 사업지 인근에 설악산, 속초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어 환경이 쾌적하고, 청초호 호수공원과 영랑호 호수공원도 가까워 가벼운 산책 및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과 속초고속터미널을 이용해 타지역 및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수월하고,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과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도 인접해 있다. 7번 국도를 이용해 고성군과 양양군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인접한 동해고속도로(삼척-속초)를 통해 서울로 이어지는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인천까지 연결된 영동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특히, 춘천과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화철도가 계획돼있어 서울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되면 속초서 서울(용산)까지 1시간15분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개발호재와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가치 기대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이 들어서는 속초시는 일찍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수혜지로 꼽히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지역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라 교통 인프라가 구축되고, 유동인구 유입에 따른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확충되면서 생활이 더욱 편리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 전 구간이 개통되면서 속초서부터 서울까지 9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졌으며, 속초로 향하는 길목의 신축 교통망인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경강선)도 지난해 개통해 기차(무궁화호)로 5시간 이상 걸리던 강릉서 청량리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30분대로 단축됐다.
 

뿐만 아니라 속초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해 국제관광 거점도시로 부상하고 있어 미래가치 또한 높다.

지난해 완공된 속초항 국제여객선터미널과 국제크루즈터미널을 통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크루즈선 유치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최대 370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11만톤급 대형 크루즈가 입항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며 크루즈 관광 중심 도시로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속초해양수산특화단지와 체류형관광·레저시설도 개발 계획에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선택형 특화 설계로 주거만족도 UP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단지 내 중앙광장, 테마정원 등이 조성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피트니스, 샤워실, GX룸 등의 운동관련 시설은 물론 남녀독서실, 북카페(작은도서관), 키즈&맘스카페 등의 시설들이 들어선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평면 및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특화설계가 적용된다.

확장 시 아파트 전 세대에 안방 드레스룸 및 파우더장이 제공되며, 주택 타입에 따라 필요시 드레스룸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대형 드레스룸 선택이 가능하다. 대형 드레스룸 선택 시 파우더장은 선반식 시스템가구로 제공되며, 부부욕실 도어 위치가 변경된다.

거실과 안방에 분할이중창을 적용해 속초 바다 조망 효과를 극대화시켰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일반 가구 및 주방 가구의 모서리 일부를 곡선으로 처리했다. 또 친환경자재인 ‘E0등급’의 가구를 사용하는 등 입주고객의 건강까지 신경 썼다.
 


입주고객의 편리한 주차를 위한 경형(2m), 일반(2.3m), 확장(2.5m), 장애인(3.3m) 등 다양한 주차공간이 마련되며, 지하 1층 일부구간은 유효 높이 3.0m 이상 확보로 택배차량 진입에도 용이하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사용자를 위한 충전설비가 설치된다.

오피스텔 전실에는 쿡탑,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현관장과 주방가구가 연계된 일체형 수납가구가 설치돼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힐스테이트 만의 IoT 기술인 하이오티(Hi-oT) 적용된 최첨단 아파트

단지 내 적용되는 하이오티(Hi-oT) 기술도 눈에 띈다. 하이오티는 힐스테이트 만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명, 가스, 난방, 환기 등의 빌트인기기와 IoT 가전기기를 단지 내외부에서 제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 편의성을 높여주는 엘리베이터콜, 스마트폰 키 시스템, 무인택배 시스템, 소등지연스위치, 음식물쓰레기 탈수기(오피스텔 제외) 등이 설치되며, 입주고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현관 안심 카메라, 고화질 CCTV(200만 화소), Push-Pull 디지털도어록 등도 적용된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은 물론 일괄소등 스위치, 대기전력 및 가스차단시스템, 세대 및 공용부분 LED등,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 제어시스템 등도 적용된다.


현대건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속초 핵심 입지에 위치해있고 바다 조망까지 가능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속초시서 처음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만큼 다양한 시설과 특화설계에도 많은 신경을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44-5번지서 7월 중 개관 예정이며 입주는 2021년 하반기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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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