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01)항복

백제의 운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은고의 의사대로 그날 밤 의자왕은 야음을 틈타 은고와 소수의 궁녀들을 거느리고 웅진성으로 이동했다. 

그 모습을 주시하며 밤을 새운 융이 날이 밝기 무섭게 의관을 갖추고 천복을 비롯한 남아 있는 신하들과 성을 나서 신라군이 아닌 당의 소정방에게 가서 항복을 청했다. 

“자네가 의자왕인고?”

융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대장군께서 의자왕이냐고 묻지 않았느냐?”


소정방과의 만남

동보량이 눈썹을 치켜뜨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신은 백제의 태자인 융이라 하옵니다. 아버지인 의자왕께서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고 모든 일을 태자인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자왕은 지금 어디 있느냐?”

“신병 치료차 웅진성에 머물고 계십니다.”

소정방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동보량을 주시했다. 

동보량 역시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그렇고, 왜 우리에게 항복을 청하는 게냐?”

“저희 백제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옵니다. 신라와는 적대국이었지만 당국은 저희 백제의 상국이었으니 당에 항복을 청함이 지극히 당연한 일로 사료되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로고.”

답을 한 소정방의 얼굴에 흡족해 한다는 듯 미소가 흘렀다. 

순간 저만치서 소식을 접한 김유신 일행이 다가왔다.

“장군, 이 자가 항복을 청해왔소.”

유신이 가만히 융의 외모를 관찰하고는 그 사유를 다그쳐 물었다. 

융이 소정방에게 했던 이야기를 반복했다. 물론 당에 항복한 사유는 뺐다.

“그러면 네 아비는 지금 거동이 힘들다는 말이냐?”

“송구하오나 그런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유신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소정방을 주시했다.

“어떻게 된 사유요?”


“대장군, 일단 이 자의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시지요. 어차피 백제의 수도가 이곳이고, 백제의 성을 들어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항복을 청하였으니 우선 항복을 받으시고 다음 일에 대해 논하시지요.”

“아니 됩니다, 대장군!”

곁에 있던 인문이 급하게 앞으로 나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이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무슨 일이오?”

“이 놈들이 또 간사한 계략으로 소 대장군을 능멸하려는 모양인데 제가 반드시 완전하게 항복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는 제게 넘겨주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오. 그러나 이 자는 당나라의 포로이니만큼 어떤 위해도 가해서는 아니 되오.”

말을 마친 소정방이 급하게 사비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며 유신이 인문에게 융을 처리하라 이르고는 소정방의 뒤를 따랐다.

“네 놈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소정방과 유신의 모습이 사라지자 융을 무릎 꿀렸다.

“누구신지?”

융이 비록 무릎을 꿇었지만 상대가 신라인임을 알아채고 당당하게 받아쳤다.

“나는 무열왕의 둘째 아들로 너희 아비가 대야성에서 죽인 성주 김품석의 부인의 동생인 김인문이다.”

대야성과 김품석이라는 소리에 융이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잘 모르는 일이오.”

“뭐라고, 내 이놈을!”

융이 시큰둥하게 답하자 인문이 일갈과 함께 칼을 뽑아 들었다. 

순간 곁에서 지켜보던 김문영이 인문의 손을 잡았다.

“저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물러서라. 내 이놈을 이 자리에서 처단하고 말리라!”

“이자는 우리 포로가 아니라 당나라의 포로입니다. 그러니 저하께서 결코 이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행여나 이자를 죽이게 되면 그간 당과의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소정방으로부터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김문영의 간절한 말에 인문이 들어 올렸던 칼을 내렸다.

“이 자를 처리하려면 먼저 소정방 장군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하다 말고 인문이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래, 네 놈 말마따나 너는 모르는 일이라 치자. 내 반드시 네 아비 놈을 먼저 죽이고 그 연후에 네 놈의 간을 씹어 먹으마!”

태자 융, 소정방에게 항복 청해
의자왕과 은고에 병사들이 포박

인문의 고함에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자 기어코 인문이 주먹으로 융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었던 융이 고개를 빳빳하게 세웠다.

“이러려면 차라리 죽이는 게 낫지 않겠소.”

말뿐만 아니라 융이 천천히 일어났다.

“이 놈이 뭐라고!”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한 모양인데 그냥 죽이거라!”

순간 인문이 다시 칼을 들자 김문영이 급하게 융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인문의 팔을 끌고 저만치 물러났다.

“당나라가 무서워서 나를 죽이지 못한단 말이냐. 이 당나라의 개야!”

융의 일갈에 문영의 손에 이끌려 물러나는 인문의 표정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태자 융이 당에 항복하고 갖은 수모를 당하고 있을 즈음 웅진성에 도착한 의자왕이 은고와 함께 눈을 붙이고 있었다. 

“일어나시오!”

마치 꿈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듯 느껴졌다.

“전하!”

이어지는 소리 역시 아련하게 느껴졌지만 분명 은고의 목소리가 틀림없다는 생각으로 눈을 떴다. 

바짝 달라붙은 은고가 가슴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주고 있었다. 

은고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웅진방령(웅진성 최고 책임자)인 예식이 차갑게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모습을 확인하고 잠시 정신을 가다듬으며 은고의 볼을 만져보았다. 

은고의 볼에서 느껴지는 기운으로 보아 분명 꿈은 아니었다. 그를 살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슨 일이냐!”

예식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느낌을 감지한 의자왕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의관을 갖추시오!”

무표정한 예식이 흡사 명령하듯 말을 이었다. 그를 의식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종이로 바른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 외에는 아무런 기척도 느낄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똑바로 아뢰지 못하겠느냐!”

의자왕의 고함에 예식이 순간 움찔거렸다.

“제대로 고하지 못하겠느냐!”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의자왕의 재차에 걸친 외침에 예식이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밖을 향해 소리쳤다. 

곧바로 문이 열리면서 병사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들이닥쳤다.

의자왕 포박되다

“이 두 사람을 포박하라!”

포박이라는 소리에 의자왕이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놈이 감히!”

노기로 가득 찬 의자왕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달려들던 병사들이 멈칫했다.

“포박하라는데 뭐하는 게냐!”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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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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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