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절부절’ 강정석 회장 위헌심판 제청,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1심서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중인 소송사건서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판부에 제청한 것이다. 그 배경을 <일요시사>서 확인했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지난 6월12일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조세·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 13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리베이트 구속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의료기관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55억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 허위영수증으로 170억원의 세금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량은 낮았지만 실형이 선고된 셈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사실상 2인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고 판시했다.


또 “강정석 회장이 동아제약에 입사해 그간 수 차례 리베이트 단속이나 관련자 형사처벌을 봤지만 이를 시정의 기회로 삼지 않고 범행방법을 바꿔가며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며 “단속·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범행 지배를 철저히 은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강 회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1심 재판 과정은 복잡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제공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도 눈길을 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8월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7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강 회장은 9월22일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1월 초 보석으로 부산구치소서 풀려났다. 거액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강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했다.

보석 상태서 재판을 받은 강정석 회장은 2017년 11월15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보석 상황서 열린 2017년 11월16일, 11월30일, 12월11일, 12월18일, 2018년 2월8일, 3월20일 공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

재판이 치열한 만큼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공판기일이 변경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예정됐던 공판 기일도 변경되면서 일각에선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공판기일의 변동은 다양한 추측을 낳기도 했지만 지난 6월에 강 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강 회장이 실형이 선고되면서 치열한 공방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항소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월6일 부산고등법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공판에는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길을 모은 것은 강 회장 측이 재판에 앞선 지난달 31일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 것이다. 

위헌심판 제청은 법원서 재판이 진행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미뤄진다. 헌법재판소서 위헌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강 회장 측이 기존의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2심 재판부의 예상되는 선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피고 측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재판부는 제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위헌 법률제청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측은 위헌 법률제청과 관련 “강정석 회장이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상황서 약사법상 횡령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의하고자 제청을 신청했다”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석 이후…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강 회장이 1심서 받은 형량이 낮아진다면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청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눈길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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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