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절부절’ 강정석 회장 위헌심판 제청,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1심서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 중인 소송사건서 적용될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재판부에 제청한 것이다. 그 배경을 <일요시사>서 확인했다.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지난 6월12일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조세·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게 징역 3년, 13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리베이트 구속

강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의료기관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55억원의 리베이트 자금을 제공, 허위영수증으로 170억원의 세금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량은 낮았지만 실형이 선고된 셈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재판부는 “강정석 회장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사실상 2인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의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 전 과정을 장악했다”고 판시했다.


또 “강정석 회장이 동아제약에 입사해 그간 수 차례 리베이트 단속이나 관련자 형사처벌을 봤지만 이를 시정의 기회로 삼지 않고 범행방법을 바꿔가며 리베이트 제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며 “단속·수사에 대비해 자신의 범행 지배를 철저히 은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강 회장은 현재 구속 상태다. 1심 재판 과정은 복잡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8월 리베이트 제공과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도 눈길을 끈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8월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7일로 연기되기도 했다.

이후 강 회장은 9월22일 보석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11월 초 보석으로 부산구치소서 풀려났다. 거액의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강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각이 존재했다.

보석 상태서 재판을 받은 강정석 회장은 2017년 11월15일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였으나 보석 상황서 열린 2017년 11월16일, 11월30일, 12월11일, 12월18일, 2018년 2월8일, 3월20일 공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

재판이 치열한 만큼 공판기일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11월 공판기일이 변경되기도 했다. 올해 2월 예정됐던 공판 기일도 변경되면서 일각에선 올해 안에 재판이 끝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공판기일의 변동은 다양한 추측을 낳기도 했지만 지난 6월에 강 회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강 회장이 실형이 선고되면서 치열한 공방은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사 측과 피고인 측은 항소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9월6일 부산고등법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당시 공판에는 강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길을 모은 것은 강 회장 측이 재판에 앞선 지난달 31일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한 것이다. 

위헌심판 제청은 법원서 재판이 진행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돼 법원 직권이나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미뤄진다. 헌법재판소서 위헌결정이 나면 해당 법률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아울러 소송당사자는 위헌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일각에선 강 회장 측이 기존의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2심 재판부의 예상되는 선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피고 측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재판부는 제청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법밖에 없다. 위헌 법률제청에 대한 항고나 재항고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측은 위헌 법률제청과 관련 “강정석 회장이 횡령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상황서 약사법상 횡령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정의하고자 제청을 신청했다”며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석 이후…

재계의 한 관계자는 “강 회장이 1심서 받은 형량이 낮아진다면 집행유예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청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눈길이 쏠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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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