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풍 ‘국유지 특혜’ 의혹

1만5000평 월 3만원에 맘대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영풍그룹 영풍석포제련소가 논란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환경오염 여부를 두고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 영풍그룹 회장이 나올 것인가 주목되는 상황. 영풍이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국유지 연간 사용료로 지급한 액수가 37만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 측이 사용한 국유지의 규모가 1만평을 크게 웃돌아 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영풍석포제련소를 두고 최근 몇 년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논란에 중심에 서 있어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안동댐 상류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에 1970년 설립됐다.

그룹 회장님
국감 불려갈까

영풍석포제련소가 영남지역 상수원인 낙동강 일대를 오염시킨다는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됐다. 올해에는 국정감사장에 영풍그룹 회장을 불러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이자 젖줄인 만큼 어떤 오염인자도 가벼이 넘겨서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영풍그룹 회장을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전했다.

지역의 김상훈 의원도 “낙동강 수질 문제에 대한 시도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시도민 건강권과 직결된 오염 의혹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 사업장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국감서 영풍그룹 회장을 증인석에 앉히려는 이유는 낙동강을 두고 꾸준히 잡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영풍 영풍석포제련소 측과의 갈등은 연혁이 깊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1년간 조사를 한 결과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기여율을 10%로 판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실조사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조사를 다시 해야 하며, 왜 자문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실한 조사를 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환경부가 조사를 정확하게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대기업인 영풍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던 중 지난 4월 영풍석포제련소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경북도와 봉화군, 대구지방환경청, 한국환경관리공단 등과 공동으로 영풍제련소에 대해 지난 2월24일 조사를 했다. 

1만평 이상 1년 37만원
빌려줬는데 뭐 “법적 문제없어”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조사결과 제련소서 흘려보낸 방류수서 불소가 기준치의 9배가 검출됐다. 셀레늄은 기준치의 2배 수준이 검출됐다. 아울러 폐수 0.5t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도는 조업정지 처분을 고려했지만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민했다.

시민단체들은 경북도가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남권 환경단체로 꾸려진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26일 경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동강 오염의 주범인 영풍 영풍석포제련소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영풍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사상 첫 조업 정지 처분이 뒤집어질 위기에 놓였다”며 “연매출 1조원대의 대기업에 과징금 9000만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도는 지난 4월5일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 20일 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진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날 “이번 오염사고를 계기로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폐수에 따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20일 조업정지를 처분한다”고 전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처분은 1970년 제련소 설립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즉각 반발했다. 조업정지 처분에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7월26일에는 영풍석포제련소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그동한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수로 풀이된다. 

이강인 영풍그룹 대표이사는 영풍석포제련소서 가진 ‘언론인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서 “앞으로 더 환경 친화적이고 깨끗한 영풍석포제련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영풍 석포제련소 측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가격이 통상적인 수준을 밑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영풍 영풍석포제련소 측은 국유지 1만5000평 이상을 월세 약 3만원에 사용하고 있었다. 해석에 따라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영풍 측은 국유지(산림청 관리)인 경상북도 석포면 석포리 산 1-11 일대의 토지 5만502㎡를 연 사용료 37만원에 사용하고 있다. 한달 사용료로 환산하면 3만800원 수준이었다.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시기는 1987년부터였다. 이전의 서류는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포리 산 1-11 지역의 지목은 ‘임야’였다. 임야는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한다. 임야의 경우 개발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풍 측은 이 땅을 사실상 대지로 쓰고 있다. 

영풍 측은 해당 땅에 대한 사용허가를 ‘건물’과 ‘송전선로’로 받았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영풍 측이 국유지를 사용하고 지불한 사용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나라땅 사용
 상식보다 저렴한 임대료…도대체 왜?

영풍 측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임야를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임야를 기준으로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석포면 석포리 산 1-11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기준 ㎡당 484원이다. 1994년 110원에 비해 300원가량 가격이 올랐지만 ㎡당 500원을 밑돌았다.

반면, 바로 옆에 위치한 석포면 석포리 555의 경우 올해 1월1일 ㎡당 2만원 수준이다. 1994년 5400원에 비해 1만4600원이 상승했다.

단순 공시지가로만 비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인근 공장부지에 대한 임대료 수준으로 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 관리 당국은 이 같은 조건에 허가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공익성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러기 쉽지 않다는 전언이다.
 

관리 당국은 “워낙 오래전부터 허가가 난 사안이라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다른 사기업이)이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관련 내용에는 법적인 절차가 없다”며 “관리 당국의 판단에 따라 허가와 사용료를 책정한 만큼 이외의 사안에 답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사용료는 임야로
실사용은 대지로

재계의 한 관계자는 “영풍 영풍석포제련소가 국가 소유의 땅 1만평에 대한 임대료 명목으로 40만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인 개념으로 특혜 시비가 불어질 수 있다”며 “임대료를 현실에 맞게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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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