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특별대담> 국회의장 문희상에게 변화를 묻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9.17 10:46:09
  • 호수 1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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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의원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달라지겠습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안부를 묻는 뜻 깊은 시간이다. 추석이 있는 9월은 ‘국회의 달’이기도 하다. 국회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국회 기간 동안 ‘협치’ 가능성을 보여줄 예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후반기 국회 2년은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가 될 것이다.” 

지난 7월 후반기 국회의장이 된 문 의장은 취임일성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일 있은 정기국회 개회식서 문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협치의 열쇠를 쥔 문 의장은 <일요시사>와의 대담을 통해 “단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다음은 문 의장과 일문일답.

- 추석을 맞은 국민들께 덕담 한 말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가고 한 해의 땀과 정성을 수확하는 축복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더욱이 일자리 문제,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민생의 어려움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국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협치와 통합의 국회’ ‘일 잘하는 실력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의장 임기동안 단 1%라도 국민의 신뢰를 더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일 년 중 가장 좋은 계절, 그 한가운데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보고 어떤 심정이셨는지?
▲지난 8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 2차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전쟁 속에서 헤어졌던 어머니와 아들, 아버지와 딸, 형제와 자매는 65년이 지나서야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재회했습니다. “살아줘서 고맙다”는 말속에는 천륜을 끊어버렸던 전쟁의 비정함과 분단세월의 야속함이 고스란히 묻어있습니다. 

6·25전쟁과 지난 70년의 분단이 애꿎은 사람들의 천륜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정치가 이들의 천륜을 이어줘야 합니다. 결자해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여야 정치권이 뜻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정치를 시작한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목표하셨던 일을 많이 달성하셨는지?
▲‘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의 제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러 경험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부덕하고 불민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국회의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국회의장직을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정치인생 40년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혼신의 힘을 다해 역사적 소임을 수행하겠습니다.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강조
정기국회 100일 레이스, 역할론↑

- 40년 정치인생 중 가장 힘들었을 때와 힘이 났을 때를 각각 꼽아주신다면?
▲아마 2009년이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민주정부 1, 2기 10년 동안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해에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차례로 서거하셨는데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1997년 대선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뤘을 때, 인생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으로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에 매일 아침 새로운 힘이 나는 듯합니다.  

- 지난 3월 발표된 ‘2017사회통합실태조사’ 신뢰부문서 국회가 꼴찌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통계청의 ‘2017 한국의 사회지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6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관신뢰도 조사에서 만년 꼴찌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회를 보고 싸움 좀 그만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국회는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국회는 의견이 다른 이익, 계층, 지역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전부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싸우며 일해야 살아서 펄펄 뛰는 국회가 되는데,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막말로 싸우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논리 대 논리로 싸우며, 서로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뢰받는 국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삼국지 인물과 연관된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겉은 장비, 속은 조조). 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삼국지 인물 중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있다면?
▲저는 별명을 즐기는 편입니다. 정치인이 별명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다양한 별명을 붙여주시는 것은 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행복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저를 보고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긴 모습 때문에 장비로 불리는 것은 이제 제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왕 머리가 좋다고 표현해 주시는 것이라면 조조보다는 제갈공명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7기관신뢰도 꼴찌
“꼭 신뢰받는 국회로”

-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오 한 말씀.
▲국정감사뿐 아니라 정기국회 100일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지는 ‘국회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입법부의 몫이자 입법부 본연의 역할입니다. 
 

특히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에 대해 현미경 감사를 실시하고 정책현장, 민생현장을 두루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예산안 심사와 민생입법 발의·심사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국회 활동의 필수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지적과 비판이 난무하는 여야 정쟁의 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편부당한 사항들이 시정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 검증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뿐 아니라 상임위 소위원회도 활성화해 상시적으로 정부정책을 검증·견제하는 상시국회 체계로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곤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폐지 문제로 잡음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특활비 사용에 분노했던 이유를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저는 국회의장 취임 일성으로 “대명천지에 쌈짓돈이 어디 있고 주머닛돈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활비라는 예산의 성격상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알고 보면 쓸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바꿔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지난 8월16일 특활비 용도에 부합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특활비 폐지를 계기로 예산, 인사, 조직운영 등 국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미 의장 직속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 예산 낭비 등을 철저히 살펴보고 바로 잡아갈 것입니다.

- 연내 개헌을 강조하셨습니다. 로드맵은?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국회가 합의하면 대통령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할 때입니다. 여야 모두 개헌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각 당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 도출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들과 자주 만나 대화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겉은 장비, 속은 조조?
“제갈량으로 불러달라”

- 원내에만 7개 정당이 있습니다. 이들의 협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실 건지?
▲다당제의 제20대 국회는 협치가 숙명입니다. 어느 한 정당도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선진화법도 협치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7월13일 ‘협치로 국회의 계절을 열어가자’고 제안했고, 여야 각 정당 지도부서 흔쾌히 화답해주셨습니다. 머리를 맞대면 협치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원칙에 맞고, 여야 간 합의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협치의 3원칙은 첫째 대의명분,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절차적 투명성, 밀실서 하면 야합이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타이밍입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듯이 타이밍이 맞아야 협치가 완성됩니다. 저 또한 국회가 하나로 뭉쳐서 새롭고 든든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러 당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치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역대 국회의장 중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역대 국회의장 모두 국가와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시기마다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의장 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국회의장은 국정운영의 한 축인 입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대 국회의장을 역임한 해공 신익희 선생께서는 ‘민주주의는 얼른 생각하면 모든 일이 치밀하지 못하고 대단히 둔하게 보일 때가 있다. 굼뜨고 민활하지 못해도 이것이 튼튼하고 가장 옳은 길이고 드문드문 더뎌도 황소의 걸음이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국회가 지금 당장은 국민의 눈높이를 따르지 못하는 못난 모습입니다. 앞으로 협치를 바탕으로 의회주의가 만발하고 국회가 더욱 국회다워질 수 있도록 ‘호시우행’의 자세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chm@ilyosisa.co.kr>


[문희상은?]

▲서울대 법학 학사
▲제26대 대통령비서실 실장
▲전 국회 부의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6선 국회의원(14·16·17·18·19·20대)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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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