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평양회담’ 남은 과제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그간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드러냈지만 결정적 조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때문에 미국 내에선 김 위원장을 의심했고, 북미는 선 체제보장과 선 비핵화 조치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문제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설 공산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개최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을 두고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를 정상궤도에 안착시키려는 성격이 짙다.

비핵화 방안 주목

지난 2차 남북정상회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자 개최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역시 북미의 간극을 봉합하는 역할이 강하다. 다만 비핵화 문제의 전환점을 기대하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끈 대북특사단 발표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한 대북특사단은 지난 5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대북 특사단은 당일치기 일정으로 오후 늦게 돌아왔다. 정 실장은 다음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서 방북 결과문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평양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정상회담 의제를 전했다. 이목이 집중된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였다.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는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 조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비핵화 직접당사자로 꼽히는 북미는 그간 비핵화 조치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선 종전선언·후 비핵화 조치’를 내세운 반면 미국은 ‘선 비핵화 조치·후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미국이 내세운 선 비핵화 조치는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서 비롯됐다. 반면 북한은 핵을 체제의 보루로 여기고 있다. 북한은 상응하는 보상이 먼저 주어지지 않는 이상 핵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입장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진일보한 비핵화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다.

북미가 비핵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하면서 파열음도 발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방북 취소 결정이 대표적이다. 자칫 비핵화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북미는 숨고르기에 들어가게 됐다. 또한 북한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의제 중 하나로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을 명시하면서 반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비핵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되는 실천적 방안은 전적으로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을 설득할 만한 수단이 될지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미국의 FFVD(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관통할 수 있다면 비핵화 협상은 새로운 동력을 얻을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시간표’ 발언은 그 기대를 높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2020년을 비핵화 시간표로 제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폭스뉴스>의 ‘폭스 앤 프렌즈’ 인터뷰서 “아주 멋지다”고 답했다.


실질적 비핵화 조치 성패 가를 듯
회담 이후 트럼프 반응 관심 집중

대북특사의 방북 이후 공개된  정상회담 합의와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 의제, 비핵화 시간표 등으로 비핵화 협상은 힘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미국을 얼마나 설득할지가 관건이다. 그 설득은 북한이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김 위원장의 전향적 태도가 종전선언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현재 남북은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긍정적이지 않다. 미국은 비핵화를 철저하게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그 연유로 김 위원장이 먼저 나서 비핵화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결단이 미국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킬 가능성은 다소 낮다. 다만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에 동승하기 위해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비핵화 단계를 밟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의제에 올리고, 시간표를 제시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연장선에 있다.

일각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근거를 경제사절단서 찾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선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문 대통령의 경제사절단 동행 결정은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여겨지는 동시에 김 위원장의 발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일련의 합의 사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합의 사안으로 표출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결단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는 남북이 추진하고 있는 ‘연내 종전선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결국 이번 남북정상 이후에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반응, 그리고 연내 종전선언의 타결 가능성 등이 그려질 수 있다.

이젠 종전?

트럼프 대통령이 수긍할 만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발현된다면 종전선언까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미국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만큼 치열한 협상과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위원장의 조치가 미국 내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할 정도라면 비핵화 협상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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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