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스승 곁으로 간 이왕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9.10 11:40:25
  • 호수 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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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전설이 된 플라잉 드롭킥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프로레슬링의 레전드이자 간판스타였던 이왕표가 영면에 들었다. 길지 않은 삶 64세. 하지만 그의 삶은 뜨거웠다.
 

이왕표가 지난 4일, 향년 64세로 별세했다. 이왕표는 2013년 ‘세기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과 빅 매치전을 앞두고 담낭암 판정을 받았다. 당시 그는 수술을 받고 기적처럼 병을 이겨냈지만 수차례의 수술과 항암치료로 인해 120kg에 육박하던 체중이 79kg 가까이 감소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도 최근 이왕표는 암이 재발하면서 갑작스럽게 눈을 감았다. 

갑작스런 별세
사회 각계 애도 

이왕표는 임종을 앞두고 “먼저 가게 돼 후배들에게 미안하다. 역도산, 김일 선배님들이 닦아 놓은 길에서 내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가게 된 것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한다”며 “평소에 레슬링을 사랑하고 중계방송해준 배기완 SBS국장에게 감사한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백 국장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각계 인사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이왕표의 빈소에 방문했다. 이 총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프로레슬러 이왕표님 빈소. 모두 한 시대를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조용히 고별인사를 드렸습니다”고 전했다.  

후배이자 스포츠 해설가인 김남훈도 SNS에 “영원한 프로레슬러 이왕표 회장님께서 다른 세상의 링으로 원정을 떠나셨다. 담도암 등 세 차례 암과 싸우면서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믿기지 않는다”며 글을 게재했다. 


JTBC 손석희 앵커도 지난 4일 방송서 “프로레슬링의 끝자락에 서 있던 이왕표가 오늘 세상과 작별했다. 과거 ‘저도 헤드록 해줄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오늘은 좀 참아달라’며 다음을 기약했었다”라며 “조금은 민망하더라도 그때 그냥 해보시라고 할 걸 그랬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왕표는 1954년 6월11일에 충남 천안서 태어났다. 이왕표는 선수 생활 초기에는 일본서 활약을 펼쳤고, 1980년대 국내로 돌아와서는 어린이들 사이서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중년의 나이에도 운동을 놓지 않으며 프로레슬링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2013년 담도암 수술 후 최근 재발
향년 64세…영원한 레슬러 잠들다

190cm의 거구로 링 위를 휘젓는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한국 대표 파이터로 이름을 날렸다.  김일 도장 1기생으로 프로레슬링을 시작해 40년 동안 1600번의 경기를 치렀다. 7번 아시아 및 세계 챔피언에 올랐다. 

신일본프로레슬링(NJPW) 활동 당시 미국 최고의 스타 헐크 호건과도 대결하는 등 한국인으로 국제적인 위상을 지닌 마지막 프로레슬러로 추억하기에 손색이 없다.

이왕표는 프로레슬러 ‘박치기왕’이라고 불렸던 김일의 1기 제자였다. 김일은 한국의 영웅이었으며 동양레슬링의 거목이었던 역도산의 제자기도 했다. 김일이 역도산 밑에서 동문수학한 안토니오 이노키, 자이언트 바바와 벌인 한일 레슬링 대결은 모든 국민에게 초미의 관심사였다. 

국내 최초의 실내 경기장인 장충체육관서 김일의 레슬링 경기가 열릴 때마다 온 동네 사람들이 TV 있는 집에 모여 열광했다. 김일은 반칙을 당해 피투성이가 돼도 박치기 한 방으로 응징해 극적인 승리를 거뒀고, 조마조마하던 국민은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장면에 환호했다.


국민 영웅의 제자였던 이왕표도 국민적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이왕표는 21살이던 1975년 김일의 제자로 사각의 링에 입문해 프로레슬러로 데뷔했다. 

신일본 프로레슬링서 활동했을 때엔 오니타 아츠시와 데뷔전을 가지고, 후치 마사노부에게 승리하는 등 유망주였다. 김일의 또 다른 제자 역발산과 함께 이왕표의 장기인 ‘플라잉 드롭킥(뛰어올라 두 발을 모아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한국레슬링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다. 

그가 처음 링에 올랐을 때만 해도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나쁘지 않았다. 젊은 시절 이왕표는 마치 영화 속 ‘슈퍼히어로’처럼 링 위를 펄펄 날아다니는 선수였다. 그의 화려한 공중기술에 많은 팬, 특히 어린이들이 열광했다. 

1985년 NWA(national wrestling association) 오리엔탈 태그팀 챔피언 등극. 1987년에는 NWA 오리엔탈 헤비급 챔피언에 올랐다. 세계 챔피언 타이틀에도 욕심이 생겼다. 드래곤 스페셜 킥, 파워킥 등 주특기를 강화했다.

1975년 입문
펄펄 날아다녀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프로레슬링은 야구, 축구 등 다양한 프로스포츠의 인기에 밀려 쇄락을 맞이했다. 잊을만하면 불거진 ‘쇼’ 논란은 프로레슬링에 결정적인 치명타였다. 한국 프로레슬링은 1990년대 GWF(세계레슬링연맹)에 흡수된다. 

이왕표는 미국 남서부의 최강자였던 로드 프라이스를 꺾었다. 1993년 9월,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 빅 존 호크와 GWF(Global wrestling Federation)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겨뤄 이겼다. 처음으로 세계 챔피언 자리에 오른 것. 
 

이후 부커T, 마이크 어썸 등과 경기를 가지면서 25번의 타이틀 방어전에 성공했으며 GMF 챔피언 벨트를 영구 보관하고 있다. 2000년에는 자이언트 콜린과 겨뤄 루테스, 역도산, 김일 등이 챔피언을 지녔던 WWA 챔피언에 등극하기도 했다.

그는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떨어진 뒤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프로레슬링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링을 설치하고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곳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경기를 펼치며 프로레슬링 알리기에 나섰다. 이왕표는 “프로레슬러는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 종합격투기 단체인 울트라FC를 만들었다. 

2008년에 당시 이종격투기 스타였던 밥샙과의 경기를 발표해 검색어 순위 1위까지 올라가는 등 엄청난 흥행을 예고했다. 이왕표는 밥샙을 이긴 후 전적 1전 1승 0패로 울트라FC의 초대 챔피언까지 차지했다. 이후에도 밥샙과 연계해 WWA 흥행에서 프로레슬링 룰로 시합을 가지다가 밥샙에게 패해 벨트를 뺏겼다. 

하지만 이왕표는 2010년에 밥샙을 이기며 또다시 WWA 챔피언에 등극했다. 당시 ‘각본 있는 종합격투기’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엔터테이너로서 판을 짜는 기획력과 이를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대결이었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상대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고 맞서 싸웠던 이왕표를 쓰러뜨린 것은 병마였다. 60세가 가까워 질 즈음 은퇴를 생각하고 마지막 경기를 준비했지만 2013년 담도암 3기 판정을 받았다. 


계획한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투병을 시작했다. 수술을 통해 암이 전이가 된 담낭과 쓸개, 췌장 1/3을 제거했다. 2차 수술을 마치고 나니 120kg였던 체중이 80kg로 줄었다. 

아시아 넘어 
세계 챔피언

더 이상 링위에 오를 수 없었고 결국 2015년 5월25일, 장충체육관서 은퇴하며 40년 동안의 프로레슬러 생활을 접어야 했다. 이왕표는 선수로는 더 이상 활약하지 못했지만 최근까지 대회 유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프로레슬링의 부활을 꿈꿨다. WWA 협회 총재로 레슬링 시합 주선 및 후배 양성에 힘썼다. 암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던 이왕표 레슬링 체육관도 다시 운영할 계획이었다. 

이왕표는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체육인의 귀감이었다. 특히 생전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을 도왔다. ‘격기도’라는 무예를 만들어 책을 낸 뒤 출판기념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사랑의 열매 홍보대사로서 개인 후원 독력에 앞장섰으며 학교 폭력 근절에 앞장섰다. 그는 언론과 인터뷰서 “폭력을 무예로 오인하는 아이들에게 무인들이 소통에 나서면 효과가 틀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고인은 자신의 각막을 개그맨 이동우에게 기증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2013년 KBS2 교양프로그램 <여유만만>서 담도암 수술을 앞두고 “위험한 수술이고, 죽을 확률도 있다고 하니 최후를 생각하게 됐다”며 ‘나 이왕표는 수술 중 잘못되거나 차후 불의의 사고로 사망 시 모든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다. 나의 눈은 이동우에게 기증하고 싶다’고 휴대전화 속 유서를 공개했다. 


이동우는 그룹 틴틴파이브 출신 방송인으로 희귀병 망막색소변성증에 걸려 지난 2010년 시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왕표 각막은 현행법상 이동우에게 기증될 수 없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생전에는 특정인을 지정한 장기 기증이 심사를 거쳐 허용된다. 그러나 안구(각막)의 경우 생전 장기기증이 불가능한 장기로 분류돼 사후 기증만 허용된다. 

국민들에게 희망 주고 떠난 ‘나는 표범’
김일 수제자로 프로레슬링 전성기 이끌어

사후 기증의 경우 안구는 기증자가 뇌사 또는 사망 전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적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 및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본인의 동의는 고인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나 그 외 민법상 유언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특정인을 지정해 안구를 이식하는 건 불가능하다. 장기이식법 제26조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식대상자는 법상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기자 중에서 선정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안구의 경우 병원장(의료기관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병원장이 선정하는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와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즉 사망자가 특정인을 지정해 안구를 이식하려는 유언 등을 남겼다 해도 이는 병원장에 대한 촉구의 의미만 갖게 된다. 단 가족을 지정해 안구 이식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선순위로 이식이 가능하다.
 

의학적으로도 이동우의 질환은 각막 이식으로 치료될 수 없다. 이동우는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 RP)’이라는 질환으로 시력을 잃었다. 이는 빛을 받아들이는 눈의 광수용체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대표적인 ‘유전성 망막질환’이다. 

문제는 망막 이식을 해도 시력 회복이 어렵다는 것. 다큐멘터리 영화 <시소>의 주인공 임재신씨도 이동우에게 망막 기증을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우세준, 주광식 교수팀이 발표한 ‘유전성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법에 대한 최신 지견’에 따르면 유전성 망막질환은 인구 3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실명하게 되는 ‘난치성 질환’이다. 

우리의 챔프
링과 ‘작별’

현재 유전성 망막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 ▲유전자치료 ▲줄기세포치료 ▲인공망막이식의 4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 중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유전자치료’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유전성 망막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치료제가 유전자치료 분야서 처음으로 미국 식약청 FDA에 의해 승인됐지만,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비록 이왕표의 각막 기증은 무산됐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따뜻했다. 이왕표의 장지는 고양시 청아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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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