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오의 혁신성장 전략

창업가정신을 시대정신으로 가르치자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업경제가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창업경제는 도전과 혁신을 뜻하는 창업가정신이 사회 곳곳에 넘쳐나는 혁신성장 경제이다. 국민 개개인은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에 도전하고, 기업은 혁신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앞장서며, 정부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을 지원해 선순환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며, 대학은 창업가정신 교육 및 확산으로 청년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경제다. 

창업경제는 그 속성상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실패를 용인해야 성과도 나온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창업가정신을 시대정신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후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가 드문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민족-국가-국민’의 체제 하에서 ‘하면 된다’는 강한 자신감도 얻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정치적 민주주의도 달성했다. 그러나 소통하고 배려하는 공존의 윤리인 시민성은 형성되지 못했다. 오히려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출세 지향주의가 만연한다. 왜 그럴까?

유례없는 성장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는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경제사조가 득세했다. 우리나라 역시 그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국가 간의 글로벌 경쟁은 자국 내의 경쟁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 갓 가난에서 벗어난 나라, 이미 내부적으로 생존경쟁에 몰입했던 우리는 또 다시 세계화라는 신자유주의 물결 속으로 빠져 들었다.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사회를 점령한 ‘빨리빨리 문화’는 우리 자신이 좀 느긋하게 주변을 돌아 볼 겨를이 없게 만들었다. 자위(自慰)하자면, 남을 배려하고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시민성이 형성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획일적 가치관에 익숙해지고 있다. 보수와 진보, 이제는 세대 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반목한다.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농경문화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공동체 의식과 이해(理解)는 사라지고, 판단과 결정은 진영 논리에 갇혀 내려진다. 유교적 가치관인 장유유서(長幼有序)의 사회적 위계질서는 때로는 현 시대와 불협화음(不協和音)하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의 생성을 저해한다. 구시대의 유물인 사농공상(士農工商)이라는 직업의 계급의식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 청년들이 의사, 법관, 공무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매달리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시민성이 당위성(當爲性)과 슬로건만으로 쉽게 형성될 수 있을까? 탁상공론(卓上空論)에 그칠 수 있다. 시대상황과 국민의 의식수준에 맞는 시민의식을 목표로 하는 실현 가능한 방법론이 요구된다.  

그렇다.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과 창의사회 그리고 성장의 욕구가 분출하는 우리 사회의 시민성 제고의 목표는 ‘창업가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는 ‘창업가정신’으로 충만한 시민을 일컫는다. 창업가정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고, 혁신하며, 남보다 먼저 진취적으로 행동하되 사회적 약자 배려와 환경 보호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추구하는 정신과 행동을 말한다. 

실패 용인하는 시대가 창업가 탄생 시켜
초·중·고부터 창업가정신 교육 실시

왜 창업가 시민이 중요한가? 창업가는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기 때문이다. 창업가란 말은 16세기 유럽에서 유래했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에서 ‘군대 원정을 이끄는 책임자’‘연회 개최자’같은 의미로 사용됐다. 그후 경제행위 주체로서 창업가란 말이 널리 쓰이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창업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 붐이 일고 있는 것도 그 한 예다. 이처럼 창업가는 상업적 의미뿐 아니라 비상업적 의미로도 지칭되는 말이다. 이는 창의적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혁신하면서 경제발전과 조직발전을 꿰하고, 사회적 약자와 지구 환경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과 다름없다. 

오늘날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업가 시민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찍이 1948년에 하버드 대학이 창업가정신 연구소를 설립했다. 또 1인당 GDP가 2만불이 넘은 시기인 1988년부터 창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주요 정책 어젠다로 정해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을 시작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30% 이상이 창업가정신, 또는 창업 관련 과목을 수강한다. 

유럽연합도 2006년 오슬로 어젠다를 통해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전체 회원국 중 절반 정도가 초등학교에 창업가정신 정규 교과목을 두고 있고, 회원국의 3분의 2 정도가 중·고등학교에서 창업가정신 과목을 정규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창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창업가정신 교육을 국가 교육정책의 중심의제로 설정해야 한다. 그 대상을 대학뿐 아니라 청소년 창업가정신 교육으로 확대해 정규 교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 창업가정신 교육목표는 청소년의 창업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다. 도전정신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다양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수 년 전 정부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성교육을 숱하게 받아왔다. 거기에는 시민의식 교육도 많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시민층을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 이제는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이 발달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꿀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 맞는 시민의식 교육을 실시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익과 공익의 조화, 가치관의 유연성을 높이는 창업가 시민 교육이다. 

창업가 배출

대학은 창업가 시민 양성을 위해 창업가정신을 가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제 개편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학부과정에 독립적인 창업학과를 개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커리큘럼은 창의력 함양과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학생 선발은 성적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춘 잠재적 창업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전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초·중·고와 대학이 일관된 창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창업가 시민을 배출해야 한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