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태풍 음모론’ 왜?

까칠한 현안 솔릭으로 덮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솔릭 자체에 대한 피해는 적었다. 하지만 과도한 태풍 보도로 인해 묻힌 현안들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음모론’이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오후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벗어났다. 이번 태풍 ‘솔릭’ 만큼 경로가 많이 바뀐 예는 드물다. 솔릭은 한반도 상륙지점부터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목포였다가 군산으로,한 때는 충남 당진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작 상륙한 곳은 당초 예상지점인 목포였다. 

시시한 ‘역대급’

이동속도도 변화무쌍했다. 상륙 직전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로 느렸다가 한반도에 상륙해서는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당초 기상청은 솔릭이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보다 강력한 위력을 떨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높은 건물이 많아 더 큰 피해가 예상됐던 수도권은 결국 비껴갔다. 

하지만 태풍 상륙 소식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득학교 8688교는 휴업 또는 휴교를 결정했다. 갑작스런 휴교령은 많은 학부모에게 혼란을 더했다.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은 수도권 시민들은 ‘설레발 태풍 예보였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행방이 묘연해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설레발이 심하다’는 뜻의 ‘솔릭스럽다’라는 신조어마저 생기기도 했다.

당초 솔릭의 위력을 ‘역대급’ ‘수도권 관통’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예보한 기상청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도 상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상청을 폐지하라’ ‘기상청장을 파면하라’ 등의 격앙된 내용의 청원이 4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3일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일본 기상청에서는 태풍 솔릭이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 기상청도 알고 있지만 설레발을 쳐서 소멸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했다. 경기도 일대 거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리고, 그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들도 휴교령을 내렸다. 재난에 따른 긴급 휴교령은 충분히 가능한 조치다. 

하지만 한 학부모는 “과연 그럴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휴교령을 내렸는데, 정작 약간의 구름과 비만 내리니 당장에 아침부터 학교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3개 정도의 태풍이 직접적으로 지나간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까지 더해도 연간 10개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난무했지만, 실제 역대급 태풍이라 할만한 것들의 상륙 직전 중심기압은 940∼960대, 최대풍속도 40∼60m/s대. 여러모로 수치상으로 솔릭은 그 근처에 갔다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 

게다가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역대급‘들도 실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솔릭을 맞이하던 언론의 태도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다.


이에 대해 25일 기상청은 “기상 예보의 최우선 원칙은 기상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예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과잉으로 보이더라도 최악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SNS에 올라온 태풍 관련 댓글에는 기상청에 대한 질타와 정부의 과잉대응에 따른 국민 불편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부 입장에선 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강한 태풍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언론의 호들갑에 초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마치 정부 기능이 일시 마비된듯한 느낌이었다.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 한바탕 난리
허무한 결말에 “다른 꿍꿍이 있나”

실제로 솔릭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고용 등 주요 경제정책 논의가 ‘올 스톱’ 사태를 맞기도 했다. 특히 기획재정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분야의 한해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회의를 일시 중지하거나 산회(散會)하는 등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대응에 과유불급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태풍이든, 폭염이든 이제 재난에 대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정부가 과할 정도로 앞장서고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니 다행스러운 결과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태풍에 대한 과도한 대응에 대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풍 솔릭이 북상할 때 소득 양극화 심화 등 경제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서 태풍으로 인해 묻히고 말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올해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자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서 “7월 고용통계 동향과 가계소득 동향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 대책 논의를 이유로 원래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던 규제혁신과 관련한 외부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선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규제가 태풍 피해를 주관하는 부처와 겹쳐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최종 취소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못믿을 기상청

통계청과 관련된 이슈도 솔릭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느낌이다. 황수경 전 청장이 이끌던 통계청은 가구소득 동향조사 집계 방식을 섣불리 변경했다가 소득분배 지표가 심각히 악화된 결과를 도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비난을 촉발시켰고, 청와대가 발표한 가계동향 결과를 “제공한 적 없다”고 잘못 발언을 해 ‘청와대의 조작 발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과 남재철 기상청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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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