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태풍 음모론’ 왜?

까칠한 현안 솔릭으로 덮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솔릭’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솔릭 자체에 대한 피해는 적었다. 하지만 과도한 태풍 보도로 인해 묻힌 현안들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음모론’이 불붙는 모양새다.
 

지난달 24일 오후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이 당초 예상보다는 적은 피해를 입히고 한반도를 벗어났다. 이번 태풍 ‘솔릭’ 만큼 경로가 많이 바뀐 예는 드물다. 솔릭은 한반도 상륙지점부터 수없이 오락가락했다. 처음에는 목포였다가 군산으로,한 때는 충남 당진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예측됐으나 정작 상륙한 곳은 당초 예상지점인 목포였다. 

시시한 ‘역대급’

이동속도도 변화무쌍했다. 상륙 직전에는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4km로 느렸다가 한반도에 상륙해서는 시속 50km의 빠른 속도로 한반도를 빠져나갔다. 

당초 기상청은 솔릭이 2010년 제7호 태풍 ‘곤파스(KOMPASU)’보다 강력한 위력을 떨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큰 피해를 입혔지만 인구밀도가 높고 높은 건물이 많아 더 큰 피해가 예상됐던 수도권은 결국 비껴갔다. 

하지만 태풍 상륙 소식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득학교 8688교는 휴업 또는 휴교를 결정했다. 갑작스런 휴교령은 많은 학부모에게 혼란을 더했다. 태풍 피해를 입지 않은 수도권 시민들은 ‘설레발 태풍 예보였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행방이 묘연해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설레발이 심하다’는 뜻의 ‘솔릭스럽다’라는 신조어마저 생기기도 했다.

당초 솔릭의 위력을 ‘역대급’ ‘수도권 관통’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예보한 기상청에 대해 분노하는 시민도 상당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상청을 폐지하라’ ‘기상청장을 파면하라’ 등의 격앙된 내용의 청원이 40건 이상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23일 온라인상에서는 “이미 일본 기상청에서는 태풍 솔릭이 점차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고 기상청도 알고 있지만 설레발을 쳐서 소멸한다고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했다. 

학부모들의 원성도 자자했다. 경기도 일대 거의 모든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리고, 그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들도 휴교령을 내렸다. 재난에 따른 긴급 휴교령은 충분히 가능한 조치다. 

하지만 한 학부모는 “과연 그럴 정도의 심각한 문제였는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휴교령을 내렸는데, 정작 약간의 구름과 비만 내리니 당장에 아침부터 학교로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3개 정도의 태풍이 직접적으로 지나간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까지 더해도 연간 10개 남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난무했지만, 실제 역대급 태풍이라 할만한 것들의 상륙 직전 중심기압은 940∼960대, 최대풍속도 40∼60m/s대. 여러모로 수치상으로 솔릭은 그 근처에 갔다고 보기가 다소 어렵다. 

게다가 사실 그런 소위 말하는 역대급‘들도 실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솔릭을 맞이하던 언론의 태도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다.


이에 대해 25일 기상청은 “기상 예보의 최우선 원칙은 기상재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예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과잉으로 보이더라도 최악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SNS에 올라온 태풍 관련 댓글에는 기상청에 대한 질타와 정부의 과잉대응에 따른 국민 불편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부 입장에선 태풍 매미에 버금가는 강한 태풍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와 언론의 호들갑에 초비상사태에 들어갔다. 

마치 정부 기능이 일시 마비된듯한 느낌이었다. 

공포에 떨었던 국민들 한바탕 난리
허무한 결말에 “다른 꿍꿍이 있나”

실제로 솔릭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고용 등 주요 경제정책 논의가 ‘올 스톱’ 사태를 맞기도 했다. 특히 기획재정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분야의 한해 결산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회의를 일시 중지하거나 산회(散會)하는 등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

이 같은 논란에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대응에 과유불급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태풍이든, 폭염이든 이제 재난에 대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정부가 과할 정도로 앞장서고 국민들이 스스로 조심하니 다행스러운 결과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선 태풍에 대한 과도한 대응에 대해 다른 꿍꿍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풍 솔릭이 북상할 때 소득 양극화 심화 등 경제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서 태풍으로 인해 묻히고 말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올해 2분기 소득분배 지표가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자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서 “7월 고용통계 동향과 가계소득 동향서 나타난 상황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분배 악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이날 나오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태풍 ‘솔릭’ 대책 논의를 이유로 원래 이날 오후로 예정돼 있던 규제혁신과 관련한 외부 일정을 연기했다. 


일각에선 “경제지표 악화와 관련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규제가 태풍 피해를 주관하는 부처와 겹쳐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최종 취소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못믿을 기상청

통계청과 관련된 이슈도 솔릭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느낌이다. 황수경 전 청장이 이끌던 통계청은 가구소득 동향조사 집계 방식을 섣불리 변경했다가 소득분배 지표가 심각히 악화된 결과를 도출,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비난을 촉발시켰고, 청와대가 발표한 가계동향 결과를 “제공한 적 없다”고 잘못 발언을 해 ‘청와대의 조작 발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황수경 통계청장과 남재철 기상청장을 전격 경질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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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