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빙상장 ‘황제 대관’ 의혹

‘인천의 전명규’ 황금시간대 독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국 빙상계는 수십 년간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이 만들어낸 ‘빙상강국’이라는 빛에 취했다. 그 이면에 갑질과 파벌 그리고 독점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은 ‘금메달’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어렵게 드러난 어둠은 그 근원을 알 수 없을 만큼 뿌리가 깊었다. 최근에는 인천 빙상계에도 ‘또 다른 전명규’가 존재해왔다는 소문이 불거졌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을 치른지 꼭 30년 만에 강원도 평창 일대서 동계올림픽이 열렸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은 개최 전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국정 농단 사태로 모두가 실패를 점쳤지만 평창올림픽은 예상 밖의 성공을 거뒀다. 금메달 8개, 종합순위 4위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질적 향상을 이뤄낸 대회였다는 평을 받았다.

성공한 대회?
어두운 진실

하지만 마냥 성공적이라고 하기엔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하 대한빙상연맹)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연맹 부회장이 축제의 오점으로 남았다. 여타 대회와 마찬가지로 빙상 종목서 빼어난 성적을 거뒀지만 그 과정엔 논란이 가득했다. 진상조사 요구가 빗발쳤고 대한빙상연맹은 청산해야 할 적폐로 지목됐다.

지난 5월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대한빙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평창올림픽 과정서의 여러 논란과 의혹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감사였다. 감사 결과서 주목할 점은 ‘특정인물’로 지목된 전 전 부회장이 한국 빙상계에 끼친 막대한 영향력이다.

그는 권한도 없이 대한빙상연맹 업무에 개입했고 부회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권한을 남용해 국가대표 지도자의 징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사임한 이후에도 대한빙상연맹 업무에 전 전 부회장의 입김이 미쳤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체육대학교(이하 한체대) 빙상장이 특정인들에게만 부당하게 대관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 배후에 전 전 부회장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육부의 추가 현장 조사 결과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전 전 부회장은 빙상장 사용 허가 없이 전 한체대 조교가 자신이 지도하는 고등학생을 데리고 대학생들과 빙상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빙상계 관계자는 “전명규 전 부회장의 영향력은 한체대 빙상장서 나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훈련하려는 사람에 비해 빙상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서 대관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엄청난 권력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전 전 부회장의 빙상장 대관 전횡과 똑같은 사례가 인천 빙상계서 일어났다는 의혹이 나왔다.

빙상장 운영 과정서 전횡 의혹
“마치 개인 사유시설처럼 사용”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이하 선학빙상장) 운영 과정서 조성만 인천빙상경기연맹(이하 인천빙상연맹) 부회장이 ‘갑질 대관’ ‘대관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2015년 3월 개장한 선학빙상장은 인천에 딱 하나뿐인 빙상경기장이다. 주경기장(지상)과 보조경기장(지하) 등 두 면의 빙판에 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관람석은 3200여석 규모다.


앞서 2015년 2월 말까지는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장이 인천 유일의 빙상장이었다. 1993년 개장한 동남스포피아는 2004년 재정난으로 폐장될 위기에 처했지만 박대성 인천빙상연맹 회장이 인수하면서 명맥을 이어갔다. 동남스포피아에는 박 회장 외에도 조 부회장, 정○○ 이사 등 인천빙상연맹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선학빙상장의 개장과 맞물려 동남스포피아의 폐장이 결정됐다. 선학빙상장은 인천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인천시의 수탁을 받아 관리하기로 했다. 이때 동남스포피아 소속 강사는 물론 정빙기 운전원까지 선학빙상장으로 옮겨왔다. 

선학빙상장 관계자 A씨는 “시청 공무원과 체육회 관계자들이 있긴 했지만 그들은 허수아비였다”며 “실질적인 운영은 동남스포피아 출신 관계자들이 다 했다”고 전했다.

실제 선학빙상장 별동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주)동남스포피아, 인천광역시빙상경기연맹, 인천광역시장애인빙상경기연맹’이라고 쓰인 대형 스티커가 지난해 4월까지 붙어 있었다. A씨는 “인천빙상연맹은 동남스포피아와 동격으로 보면 된다”며 “강사, 정빙기 관리, 매점 운영까지 돈이 오고가는 자리에 모두 동남스포피아 관계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독점한 대관
장사했나?

또 A씨는 선학빙상장으로 넘어온 동남스포피아 관계자들이 빙상장 대관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틈을 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빙상장 대관을 독점했다고 강조했다. 

대관은 선학빙상장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2017년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수입 현황’에 따르면 매출 17억원 중 8억9000만원가량이 대관 수입이었다.

선학빙상장의 경우 지상에 위치한 주경기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인에게 개방돼있어 그 이후 시간대부터 대관이 가능하다. 지하의 보조경기장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 대관용이다. 지상은 쇼트트랙과 피겨 선수들이, 지하는 아이스하키팀이 주로 사용한다.

대관을 하려는 사람들은 오후 6∼8시 시간대를 가장 선호한다. 선수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훈련하기에 좋은 시간대기 때문이다. 오후 8∼10시, 오후 10∼12시 시간대도 선호도가 높다. 

이보다 더 늦어지면 다음날 선수들의 학교 수업에 지장이 있어 피겨나 쇼트트랙 강사들은 오후 6∼12시 대관을 잡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

대관 업무에 밝은 빙상계 관계자 B씨는 “황금시간대 대관, 특히 지상의 주경기장을 독점한다는 것은 빙상 강습을 통한 수익 사업을 독점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며 “조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오후 6∼12시 시간대를 차지하고 다른 강사들의 진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7년 2월 대관표를 예로 들었다. 오후 5∼6시에는 ‘인천빙상’과 ‘장애인꿈나무’가 대관했다. 장애인꿈나무는 인천장애인빙상경기연맹 박○○ 전무이사가 맡고 있다. 오후 6∼8시에는 ‘엘리트피겨’ ‘엘리트쇼트’ 등이 탄다.


B씨에 따르면 엘리트피겨는 인천시 소속 피겨선수팀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인천 등록 선수들과 타지역 선수 희망자, 개인 레슨생들로 이뤄진 사설 피겨클럽이다. 클럽 운영과 수업은 조 부회장의 제자이자 인천빙상연맹 이사로 활동해온 정OO씨가 맡고 있다. 오후 8∼10시는 ‘조성만’ ‘킬러웨일즈’ 등이 빌렸다.

B씨는 “조 부회장은 선학빙상장을 마치 개인 사유시설처럼 사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 부회장의 대관 독점 의혹이 인천 빙상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라고도 했다. 

선학빙상장서 대관 업무를 봤던 체육회 관계자 C씨도 조 부회장의 대관 독점 의혹에 대해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마다 다음달 대관 일정을 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데 매번 비슷한 사람들이 왔다”고 덧붙였다.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또 다른 빙상계 관계자 D씨는 “대관회의 날짜를 도통 알려주질 않았다”며 “25일에 자기들끼리 미리 대관회의를 해놓고 내게는 29일쯤 돼서야 남은 자리를 잡으라고 통보가 왔다”고 토로했다.

측근들에게
좋은 시간대

D씨는 지하의 보조 경기장이나 오전 6∼10시 시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오전에는 선수들이 학교에 가야 한다”며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시간대라도 잡아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서 “선학빙상장 개장 초기에는 대관이 다 차지도 않았다. 쓰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 소속 선수들이 그 시간대에 타게 된 것”이라며 “일단 우리 지역 선수들이 먼저 사용하고 남는 시간을 따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시에 주장해왔다. 어느 시도를 가도 자기 지역 선수들이 먼저 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빙상연맹 관계자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에 타던 선수들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의혹이 생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 부회장의 대관 관련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 부회장이 개인계좌로 대관비를 받아 횡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통해 대관 스케줄이 결정되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그럼 체육회에서는 허가승인 공문을 내려 보낸다. 이 양식에 체육회 수익금 통장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대관비는 시간당 평일 10만원, 주말 13만원이다. 2014년 8월12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체육회서 선학빙상장을 수탁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대관비는 체육회 통장으로 입금돼야 했다.

하지만 실제 대관비의 일부가 조 부회장의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서 ‘이중대관’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조 부회장이 대관을 독점한 뒤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를 다른 강사들에 팔아 그 수익을 챙긴다는 의혹과 함께 나온 표현이다.

조 부회장의 개인계좌로 대관비를 보낸 적이 있다는 관계자 E씨는 “대관을 잡을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던 중에 조 부회장이 대회 참석차 해외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 부회장이 잡아둔 시간대가 비어 타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한테 돈을 내고 타라’고 해서 개인계좌로 입금했다”고 언급했다.

수탁운영 동안 관리 엉망
인천시 “문제 없다” 답변

E씨가 조 부회장의 개인계좌로 돈을 넣은 시기는 2016년. E씨는 자신과 같은 일이 당시에는 많았다고 말했다. E씨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대관)빈 시간에 얘기해라, 타고 싶으면 얘기해라” 등의 말을 했고, 대관을 잡지 못한 강사들은 그의 개인계좌로 돈을 넣고 빙판을 사용했다.

조 부회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개인계좌로 대관비를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2016년 당시 체육회서 단체 이름으로만 대관비를 받았기 때문에 학부모와 강사들의 돈을 모아서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편의상 자신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대관비를)횡령했다면 개인계좌로 받은 돈을 (체육회에)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 냈다”며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체육회가 수탁 운영을 하던 무렵 선학빙상장 대관비 관리는 엉망이었다. 선학빙상장이 민간위탁 시설로 전환되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미납된 대관비는 1억원에 달했다. 선학빙상장서 대관업무를 봤던 체육회 관계자 F씨는 인수인계를 받고 황당했다고 했다.

2017년 8월 기준 대관비 미납 금액은 1억원에 이르렀고 이 중 절반 정도인 4000만∼5000만원이 인천빙상연맹 몫이었다. 약 4∼5개월 정도의 대관비가 밀린 것이다.

또 2017년 8월 대관표를 기준으로 7월 대관비를 추산하면 6800여만원인데 반해, 실제 잡힌 수입은 3400여만원에 불과했다. 약 3000만원이 누락돼있던 것. 인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따르면 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관비를 내지 않으면 빙상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F씨의 말과 수입 내역으로 추정해보면 대관비를 내지 않고 빙상장을 이용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조 부회장은 “체육회서 청구서를 보내야 대관비를 내는데, (체육회서)공문을 몰아서 보내거나 누락된 일이 있었다”며 “또 청구서에 오차가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서 대관비 납부가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F씨는 “이전 담당자가 결재한 날짜와 대관표를 비교해봤다. 청구서가 늦게 들어갔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 부회장의 해명대로면 인수인계 직후 인천빙상연맹서 대관비를 납부했어야 했는데, 1차, 2차, 3차 독촉 공문까지 보낼 동안 받지 못했다”며 “4개월여 동안 인천빙상연맹, 조 부회장과 싸운 끝에야 (대관비를)다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학빙상장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는 과정서 인천빙상연맹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마지 못해 미납금을 냈다는 소문도 돌았다.

돈 안 내고
마음대로?

당시 선학빙상장의 최종 관리주체였던 인천시청 체육진흥과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소문일 수도 있고…”라며 “별도의 행정조치나 징계가 이뤄지진 않았다. 보통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고가 진행되고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지는데 결손 처리한 게 없고 대관비에 따른 세입조치도 끝난 부분”이라고 말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