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숨긴 브랜드의 속내

“그래서 더 싸긴 싼 거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PB(Private Brand/자체 브랜드) 상품의 성장이 거세다.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상품을 저렴하게 받아 유통업체가 자체 개발한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을 일컫는 PB 상품은 최근 유통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과 유통업체가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기에 다양한 프로모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한다. 많은 소비자는 이 같은 겉모습에 눈길이 준다.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무엇인지 의심 없이 말이다.
 

대형마트가 주도하고 있는 국내 PB 시장. 마트의 이름이나 상징적인 색깔 등을 걸고 나오기 시작한 PB 상품들은 높은 가성비를 앞세워 소비자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PB 상품에 익숙지 않았던 소비자들도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힘입어 점차 PB 상품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있다.

뒤통수

대형마트 측은 PB 상품 덕분에 매출 상승효과를 누리고, 소비자들은 가성비 높은 제품을 구매하기에 구매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더해 PB 상품 구매가 국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생산자 사진과 상품을 내건 모 대형마트들의 마케팅 효과로 보인다. 

대표적인 PB상품으로는 이마트의 ‘노브랜드’와 ‘피코크’를 꼽을 수 있다. 

피코크는 이마트가 2013년 가정간편식(HMR)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브랜드다. 이마트는 ‘가성비’를 강조한 노브랜드의 상품 상표와 제품 포장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며 기존 식품군에 한정됐던 상품영역을 TV, 무선청소기 등 가전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PB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아무래도 PB상품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저절로 손이 가는 것 같다”며 “제조업체가 따로 있는 줄은 몰랐다. 마트 브랜드라 그런지 신뢰감이 들어 구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PB상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트렌드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PB상품 구매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기존 제품 대비 저렴한 가격(83.9%)’이었다. 

가성비 내세워 소비자에게 인기
PB상품 22%, 일반상품보다 비싸

또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20대 전체 응답자의 86%가 ‘PB상품을 직접 구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이 PB상품을 사는 이유로는 ‘가성비가 좋아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조합이 지난해 7월, 서울시 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를 대상으로 PB 상품 식품류 1127개와 생활용품류 611개, NB(제조업체 브랜드) 상품 식품류 641개, 생활용품류 309개의 가격을 각각 비교해본 결과, 총 74개 상품군 중 16개(21.6%) 상품군의 PB 상품이 NB 상품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게다가 PB 상품의 고급화를 지향하는 프리미엄 PB 상품과 일반 PB 상품의 가격 차이가 최소 23.6%서 최대 96.1%까지 나타났다고 전했다. PB 상품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가볍게 넘어갈 결과가 아닌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한 대형마트서 판매 중이 초코파이 PB 상품의 생산업체는 롯데다. H마트의 PB 라면 상품의 생산업체는 삼양이다. 음료, 껌, 우유, 제과 등 다양한 품목의 PB 상품의 제조사는 이름만 대면 알법한 국내 대형 제조기업들이다. 

심지어 계열사 상품으로 PB 상품을 출시하는 업체도 있다. 제조사는 기존의 생산라인과 기술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유통사는 생산 능력과 품질이 검증된 제조사와 함께하기에 이 같은 구조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부 A씨는 조사 결과에 대해 “몇 해 전부터 PB 상품에 대한 포스터가 자주 눈에 띄었는데, 이제는 PB 전용 마트가 생겨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된 것 같다”며 “단순히 가성비 좋은 상품을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이용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부 B씨는 “브랜드가 없는 것을 표방한 PB 상품 포장에 인쇄된 내용이 결국 브랜드가 아니겠냐고 생각한 적은 있다”며 “일반 브랜드 상품보다 저렴한 품목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다는 것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배신감도 든다. 결국 소비자는 눈 뜨고도 당하는 구조가 이미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아쉽다”고 전했다.

PB 상품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렇게 입을 모은다. 

소비자 구매욕 자극
그 속에 담긴 진실은?

바로 ‘유통기업의 힘이 세졌기 때문’이다. 전체 종합소매 매출에서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 비중이 매우 높다. 게다가 유통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며 유통기업의 위치가 제조기업보다 높아지게 됐다. 

결국 유통기업은 기획과 생산, 상표권과 같은 제조기업 고유의 영역까지 개입하게 됐고, 그런 유통기업 간의 가격경쟁이 치열해지기까지 해 궁여지책으로 PB 상품을 통한 비용 절감으로 유통마진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다. 대형유통사의 슈퍼 갑(甲)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산물인 것이다.
 

수도권의 한 대학교수는 “유통시장이 독과점시장으로 변해가면 이에 대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의 몫이다. 공급자 간 경쟁이 사라지면 소수의 공급자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한 가격 인상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라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PB 상품의 묻지마식 구매는 위험하다. 결국 스스로 PB 상품에 대한 꼼꼼한 비교와 양과 질 사이에서 선택의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유통업계 사업자 단체 대표들은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을 PB 상품으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소제조업체가 고유 브랜드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대형마트,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 필요

한 전문가는 “기본적으로 PB 상품은 중소기업과 대형유통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골자로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안전이 확보된 PB 상품의 유통과 철저한 품질 관리에 힘써 소비자와 제조사, 유통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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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