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97)사생결단

계백, 죽기를 각오하다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목숨만은.”

“무어라. 이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들이 목숨을 구걸한다는 말이냐!”

“장군, 제발 용서해주시오!”

양팔이 묶인 상태서 두 사람이 급히 상체를 굽혀 계백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다. 계백이 칼끝으로 중상의 턱을 들어올렸다.

얼굴에 눈물인지 콧물인지 구분하기 힘든 이물질이 가득 묻어 있었다. 뒤이어 상영의 얼굴을 들어올리자 마찬가지였다.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계백의 외침

말과 동시에 계백의 칼이 햇빛에 반짝였다.

누가 먼저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순식간에 몸통을 잃은 두 개의 머리가 땅바닥에 뒹굴었다.

“이 두 놈의 머리를 장대에 매달아 조상께서 볼 수 있도록 하라!”

두 명의 병사가 달려들어 수급을 가져갔다.

“백제 병사들이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고로 사내란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두려워해야 한다. 아울러 조상들께 우리의 당당한 모습, 백제는 영원히 패할 수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계백의 외침에 병사들이 더욱 숙연한 모습을 보였다.

“백제 병사들이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

순간 고함이 하늘로 울려 퍼졌고 병사들의 병장기에 반사된 햇빛이 급격하게 태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의 대군이 황산벌에 도착하자 척후병의 보고대로 강을 뒤에 두고 백제 군사들이 세 개의 진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를 살피던 유신이 급하게 진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대장군,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흠춘이 유신에게 바짝 다가섰다.

“백제군의 진을 살펴보게.”

여러 장수들이 유신의 말에 따라 백제 진영을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 전장에서 반드시 죽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하오. 퇴로가 없는 지점에 진을 친 형세로 보아 반드시 사생결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오. 그러니 진을 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오.”

품일의 말에 유신이 여러 장수들의 면면을 훑었다.


“대장군, 진을 치는 동안 소장이 적의 전력을 탐색해보겠습니다.”

흠춘이 앞으로 나서자 유신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여차하면 곧바로 돌아오게.”

전열을 정비한 흠춘이 서서히 백제군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살피던 백제 진영에서 계백이 말에 올라 깃발을 든 병사를 대동하고 진지를 나와 세 개의 진 모두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

“백제 병사들이여!”


계백의 외침에 백제군이 함성으로 답했다.

“지금 쥐새끼 같은 신라군이 오만의 병력으로 백제를 멸하기 위해 이곳에 도착하였다. 우리 백제가 저 놈들에게 패하고 말 것인가!”

다시 북소리와 고함이 진동했다.  

“당나라 이전에 춘추시대 말기에 월(越)나라 왕으로 구천이란 자가 있었다. 구천은 단지 오천 명의 군사로 오(吳)나라의 칠십만 대군을 물리쳤다. 이는 전장에서 숫자는 아무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또한 바로 우리가 백제의 오천 결사대다.”

말을 멈춘 계백이 뒤를 돌아보았다.

저만치서 신라의 군사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백제 병사들이여! 신라의 쥐새끼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황천으로 보내도록 하라!”

백제 군사들의 모습을 살핀 계백이 곧바로 신라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를 살피던 백제 병사들이 마치 선두 다툼을 벌이듯이 진에서 뛰쳐나와 계백의 뒤를 따랐다.

흠춘이 깃발을 들린 병사와 함께 달려 나오는 계백을 바라보며 순간적으로 진군을 멈추었다.

그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변에 있는 낮은 둔덕 뒤에서 금방이라도 백제 군사들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생각이 일어났다.

백제군, 퇴로가 없는 지점에 진을 치다
연이어 패배하는 신라군…기백의 차이

다시 시선을 달려오는 계백에게 주었다.

그 뒤로 백제 군사들이 노도처럼 따랐다.

경계심이 갑자기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고개를 돌려 신라 진영을 바라보았다.

진을 치는 병사들이 자신의 부대를 주시하고 있었다.

진퇴양난의 지경에 빠졌다는 생각으로 다시 백제 군사들의 모습을 주시했다.

어느 사이 바로 코앞까지 들이닥쳤다.

급히 전열을 가다듬고 백제군을 맞이했으나 이미 사기가 꺾인 상태서 그야말로 백제군의 전력을 양념 맛보듯 대처하다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이내 물러났다.

그를 살피던 백제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진지로 복귀하는 시점에 흠춘이 신라 진영에 도착했다.

“어떤가?”

“저놈들 완전히 죽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아울러 이 전투 쉽게 끝나지 않을 듯합니다.”

유신이 가벼이 혀를 차고는 품일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소장이 출전해보겠소.”

시선의 의미를 살핀 품일이 당당하게 나서자 유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품일이 아직도 숨이 고르지 못한 흠춘의 얼굴을 흘낏 바라보고는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기세등등하게 진군을 서둘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방금 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었고 품일 역시 허겁지겁 퇴각했다.

유신이 재차에 걸쳐 신라군을 보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밤이 깊은 시간 자신의 막사에 들어 고민하던 유신이 흠춘과 품일을 은밀하게 불러들였다.

“이미 겪어봐서 알겠지만 저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있소.”

“백제군 모두 마치 야차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두 분 장군을 불렀소.”

“말씀 하시지요.”

“신라군의 사기에 관한 일이오”

“방법이 있습니까?”

유신과 말을 이어가던 품일의 눈이 동그랗게 변해갔다.

“물론 방법은 있소. 하지만 그 방법이란 희생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소.”

희생을 되뇌던 품일의 표정이 굳어졌다.

“알겠소, 대장군. 백제군에 패해 돌아온 소장의 죄가 크지 않다 할 수 없소. 그러니 소장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혈전을 불사하겠소.”

품일의 상기된 표정을 살피며 유신이 가볍게 혀를 찼다.

“왜 그러십니까?”

“설령 장군이 혈전을 벌이다 전사했다고 쳐 봅시다. 그런 경우 신라군의 사기가 올라가겠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지요. 오히려 백제군의 사기를 드높이는 꼴만 되고 말지요.”

흠춘 역시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죽기로 작정”

“누가 죽느냐의 문제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듯 품일과 흠춘이 서로의 얼굴을 주시했다.        

“대장군, 시원하게 말씀 주십시오!”

품일이 답답한지 목소리를 높였다.

“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소. 장군들의 아들들을 희생시킵시다.”

“소장의 아들을 말이오!”

둘이 동시에 반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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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