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공작> 주인공 흑금성 스토리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8.20 16:57:40
  • 호수 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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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만나 나눈 대화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흑금성 사건을 조명한 영화 <공작>이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개봉 2주 만에 박스오피스 1위에 도달했다. 흑금성인 박채서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는 안기부 특수공작요원으로 김정일까지 직접 만났다. 007 영화에 나올법한 이야기지만, 이건 실화다. 
 

지난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공작>은 지난 15일 광복절에 47만 5964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1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누적관객수는 309만 9024명에 달한다.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한 국가안전기획부(현 안기부) 특수공작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정보사에서 장교로 복무하다 1993년 안기부 대북 공작원으로 활약한 박채서씨가 실존 모델이다.

그는 누구?

1990년대 초반,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해 남북 위기가 절정에 치달았을 당시 안기부 스파이 흑금성 박씨는 북핵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북한 핵심 간부에 대북사업을 제안하며 접근했다. 당시 동구권과 소련의 붕괴로 경제위기가 심각했던 북한의 자금난을 역이용했던 것이다.

박씨는 북한 간첩의 눈을 피하기 위해 가족마저 속이고 제 운명을 바꾸며 조국을 위해 철저히 위장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막기 위한 안기부의 북풍 사건에 직면했다. 

결국 조국의 이념이란 미명에도 개인의 신념을 지켰으나 이로 인해 안기부의 버리는 카드가 됐다. 만천하에 정체가 폭로됐으며 이중간첩으로 몰려 온갖 ‘국가안보법 위반’이란 죄명으로 옥살이를 했다. 

스파이 활동은 국제법상 금지된 범죄 행위인 만큼 어떤 나라도 자국의 스파이 행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작>은 국내 일부 정치 세력과 안기부의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 비밀공작원을 공개하고 법정에 세운 충격적 사건의 전말과 치부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흑금성 박씨는 한국 첩보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공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그 이면엔 철저하게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한 흑금성 사건을 통해 분단국가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냈다. 

박씨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1977년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육군 소위로 임관했고 육군대학 졸업식 때는 참모총장상을 받을 만큼 뛰어났다. 1990년 소령 계급장을 달고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공작단 본부에 배속됐다. 

그는 정보사에서 한미합동공작대(902정보대)에 파견된다. 당시 그는 미국 정보 요원들과 함께 북한 핵개발 정보를 수집하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 1991년부터 정보사 소속의 한미 합동공작대 A-23팀서 대북 우회 침투 공작에 참여했다. 이 시기 그는 북한 공작 조직이 당면한 자금난을 이용하는 공작안을 기획했는데 이것이 상부에 의해 채택됐다. 
 

그러자 그는 곧 유능한 엘리트서 무능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으로 180도 바뀌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돈을 빌리고도 제대로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감찰에 걸리고 말아 결국 1993년 3월 그는 소령 신분으로 제대하고 만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작전에 따른 것이었다. 박씨는 안기부 203실(해외공작실) 공작원이 되어 대북활동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가 참여한 공작은 ‘편승공작’으로 대북사업에 열의가 있는 사업가를 지원하고 거기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대북활동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 박씨 공작팀의 눈에 들어온 인사가 광고 프로듀서 출신의 박기영씨다. 박씨는 먼저 박기영씨의 이웃집으로 이사를 간 후 그와 친분 쌓기에 주력했다. 박기영씨가 한국 광고를 북한에서 촬영하려는 방안을 꿈꾸고 있음을 알아냈다. 

박씨는 박기영씨와 그 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자본을 물색하던 중 미진양행 운영자 정진호씨와와 접촉했다. 박채서, 박기영, 정진호는 1995년 ‘커뮤니케이션 아자(AZA)’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박기영씨는 대표를, 박씨는 전무를 각각 맡았다.

박씨는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한과도 접촉을 시작했다. 회사 설립 이전에는 조총련계를 통하여 북한 국가보위부장 대리인 김명윤과 접촉. 이때 박씨는 북한의 다른 정보기관들이 제안한 거래를 거부하고 오직 국가보위부하고만 거래를 이어나갔다. 

정보사 출신 특수공작원…북 고위층 접촉
정권 바뀌고 이중간첩으로 몰려 실형 살아 

이 때문에 박씨는 국가보위부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다. 북한 관련 정보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 회사 설립 전후에는 광명성경제연합회 베이징 대표부의 ‘리철’을 접촉했다. 영화 <공작>서 리명운은 리철을 모티브했다. 그리고 박씨는 북한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나 내밀었다.

흑금성이 내민 제안은 바로 ‘광고 촬영’이었다. 그는 “광고 촬영이 북한에게 돈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구슬렸다. 당시 북한은 90년대부터 동구권의 붕괴, 제1차 핵 위기, 자연재해, 고난의 행군 등의 사건들을 겪으며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그런 상황서 북한 지도부는 박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1997년 2월 박씨는 리철과 함께 남북한의 관계자들을 끌어 모아 실무회의를 가졌다. 남에서는 박기영씨를 비롯한 아자 직원들, 북에서는 방종삼 총사장을 비롯한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관계자들이 만났다. 
 

며칠 간의 회의 끝에 양측은 2월 14일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서 대북광고사업 조인식을 가졌다. 이를 통해 박씨에게 북한 광고 독점사업권이 넘어오게 됐다.

박씨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게 된다.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도 직접 만났다. 김정은에게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도 자주 만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은 점차 크기가 커져갔다. 

북한 내 광고촬영 독점권을 얻은 박씨는 삼성 애니콜 광고의 북한 촬영 건도 담당하게 됐고, 북한 내 TV 촬영 독점권과 MBC와의 합작에도 관여했다. 

물론 그는 이런 활동 와중에도 첩보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만났던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도 녹음해 안기부에 보고했다. 북한으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한 쪽 정보도 과감하게 넘겨줬다. 

한편 첩보 활동을 위한 자기관리도 철저하게 했다. 박씨는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흑금성의 공작 활동은 1997년까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1998년 안기부는 큰 위기에 빠졌다. 바로 제15대 대통령 선거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관련자들이 북한에 총을 쏴달라고 부탁한 총풍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일로 파문이 일고 검찰이 안기부에까지 수사의 손길을 뻗쳤다. 안기부 이대성 전 해외실장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국내 정치인과 북한 고위층과의 접촉내용이 담긴 이른바 ‘이대성 파일’을 공개했다. 

흑금성은 대북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의중을 파악한 결과 제15대 대통령 선거 후보 중 신한국당 이인제 의원을 가장 선호했으며, 김대중 후보를 가장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박씨는 ‘적(북한)이 낙선시키려 하는 국가 지도자라면 역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도자가 아니겠느냐’며 김 전 대통령 측과 접촉을 시도했다. 
 

박씨는 이들에게 북풍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줬다. 

그러나 이런 접촉이 안기부에 노출됐다. 박씨는 당시 의심을 피하고자 김 전 대통령 측과 를 만난 이유를 ‘해외 공작원 정보 보고’ 문건에 적당히 보고했다. 하지만 ‘이대성 파일’로 이 사실이 공개되는 바람이 박씨가 안기부 소속의 공작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활동 재조명

그는 공작 활동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1998년 안기부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후 박씨는 대북활동서 일종의 비선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간첩행위를 했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전교도소서 복역하다 2016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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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