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S 검찰’ 사생결단 치킨게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8.20 16:31:18
  • 호수 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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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따윈 없다 ‘이판사판 난장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누가 이길까.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 거래의 핵심 관계자인 현직 판사를 포토라인에 세웠다. 법원과 검찰의 치킨게임이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수 1부는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정운호 법조 비리 등 반부패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에이스 중 에이스로 꼽힌다. 검찰이 특수 1부를 내세운 건 법원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치고받고 
사법전쟁

하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이라는 ‘철옹성’이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들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입기자단에 492자 분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21일에 이어 또 기각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비밀리에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은 “이번엔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는데 기각됐다”고 했다.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불만의 표시였다.


법원도 이날 오후 1시45분 장문의 해명자료를 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이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팀은 현재 대법원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서 전·현직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 장치서 다량의 문건 파일을 빼내고 있다”며 “이 중에서 수사 필요성이 없는 파일을 제외하고는 검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는 말도 나온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여론전을 펴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
법, 압수수색 영장 잇달아 기각

지난 3일까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2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달 22일 압수수색), 그리고 외교부(지난 2일 압수수색)뿐이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8만 8538건, 이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16만8268건으로 발부율로 따지만 89.2%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2건 중 2건, 10%가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직 판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반격했다. 8일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해  누구의 지시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윗선은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존심 건 
기싸움 팽팽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판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날인 지난해 2월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공용 PC서 문서 파일 2만4500여개를 삭제해 공용서류 등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건은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스폰서 의혹 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서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항소심에 개입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문건은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건설업자 정씨 항소심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문 판사 비위 사실을 외부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스폰서 배후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모씨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판사가 향응을 받는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확인한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정씨의 1심 사건은 물론, 항소심서도 개입해 재판 결과를 챙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문 전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철옹성 사수
자존심 싸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법조 비리와 관계없는 별건 수사”라는 것. 이번 기각이 처음이 아닌 탓에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례적인 영장 기각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부터 법원이 별건 수사라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수사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이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인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인데 다른 사건의 영장 발부 비중과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우열곡절 끝에 지난 15일, 문 전 부장판사와 정씨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문 전 부장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정씨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그 밖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다시 모두 기각했다. 

수사 방해 여론전 펴고
현 판사 포토라인 세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문 전 판사의 향응 수수 및 정씨 비호 등 심각한 비위를 알고도 규정을 어기고 조치하지 않은 점이나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내용 등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전담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영장전담 판사들을 향한 법원주사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원내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시각이라 울림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신을 법원주사라고 밝힌 A씨는 “어제도 허언석(허경호/이언학/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내부에선
자제론도

A씨는 “허언석 영장전담판사님은 국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나요?”라며 “사법 농단을 주도했던 박병대 등 최강의 특권세력이 쉽사리 척결되기는커녕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 아니겠죠? 막강한 결정권을 휘두르지만, 평범한 일반 국민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사유는 실소를 자아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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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사면초가’ 민희진·뉴진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여론은 한쪽으로 급격하게 쏠렸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가 힘을 실어주면서다. 하지만 무대가 법정으로 옮겨간 이후부터 상황이 반전됐다. 동시에 여론도 뒤집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2024년 4월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해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어도어 소속 가수는 아이돌 뉴진스가 유일했기에 분쟁의 크기는 순식간에 커졌다. 상처 입은 톱 아이돌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분쟁, 이른바 ‘민-하 대전’이 2년째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민 전 대표가 전면에서 하이브와 이른바 ‘맞다이’를 벌였지만 이후 뉴진스가 직접 판에 뛰어들면서 새 국면을 맞이했다. 동시에 빌리프랩 등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 어도어의 전 직원, 광고 제작사 돌고래유괴단 등이 전선에 합류했다. 민-하 대전에서 여론은 급격한 변화를 보였다. 처음 민 전 대표에 대한 감사 소식이 전해진 이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런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은 민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민 전 대표는 ‘선’, 하이브는 ‘악’이라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뉴진스는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민-하 대전이 시작된 지 7개월 만에 뉴진스가 전면에 나서면서 파장이 커졌다. 뉴진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올해를 빛낸 가수’ 순위에서 2023년과 2024년 연달아 1위를 기록할 만큼 대중성이 높다. 그런 가수가 소속사와 정면 대결을 선택하자 연예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진스가 소송 대신 구두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방식이 합당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다’ ‘소속사 간 다툼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면 안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등의 무대는 정치권으로까지 넓어졌다. 하이브와 뉴진스, 민 전 대표 간의 갈등 양상을 비롯해 연예인의 노동자성까지 화두로 떠올랐다. 뉴진스 상대 전속계약 유지 인정 해인 혜린 하니 복귀 다니엘 해지 일각에서는 뉴진스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을 국감 때로 보기도 한다. 연예계 갈등을 국정감사에서 다루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민 전 대표와 뉴진스에 대해 여론은 나름 호의적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미국에서 여성 BJ와 만났다는 내용의 사생활 이슈 등이 도마 위에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SNS나 기자회견 등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이른바 여론전을 위해 올랐던 무대가 법정으로 바뀌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하이브와 어도어, 민 전 대표와 뉴진스 등이 연루된 소송은 10여개에 이른다.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 민 전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풋옵션 계약, 민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표절 논쟁에서 시작된 민 전 대표와 빌리프랩 간의 손해배상 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흥미로운 대목은 여론과 법원 판결의 괴리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여론까지 뒤집을 정도로 ‘원사이드’ 판결로 이어졌다. 뉴진스 측이 제시한 전속계약 해지 이유를 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법원이 연이어 ‘인용’ 판결을 내리면서 뉴진스는 벼랑 끝까지 몰렸다. 뉴진스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어도어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던 뉴진스의 태도가 누그러진 것도 이 시기다. 독자 활동이 완벽하게 막혔고 활동을 위해서는 어도어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다. 연예계에서는 뉴진스가 복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여론도 뒤바뀌어 실제 뉴진스는 복귀했다. 멤버 5명 모두가 함께 어도어로 돌아가는 ‘완전체’ 복귀는 아니었기에 각종 설이 흘러나왔다. 연예계에서는 판결을 기점으로 멤버들 사이가 갈라진 것 같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발생할 손해배상, 위약벌 등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수 있다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난해 11월 뉴진스 멤버 해린과 혜인이 먼저 복귀했다. 어도어는 두 멤버의 복귀를 발표하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세 멤버(하니, 다니엘, 민지)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하니 복귀, 다니엘 계약 해지라는 결론이 나왔다. 민지는 논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완전체를 깨더라도 다니엘과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니엘 등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431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다니엘에게 청구된 소송 액수는 331억원으로 이중 300억원은 위약벌, 31억원은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이다. 그외 100억원은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의 모친에게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지난 12일 어도어로부터의 피소 이후 첫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심경을 전했다. 9분간 이어진 라이브 방송에서 다니엘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수백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상황에서 한마디, 한마디가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 간 연쇄 반응 뉴진스와의 소송전에서 압승을 거둔 어도어는 이제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뉴진스가 이미지 훼손, 금전적 손해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반면, 어도어는 뉴진스라는 이름을 지켜냈다. 특히 다니엘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간의 사정이 드러나면 여론 자체가 급격하게 기울 가능성도 보인다. 한때 ‘뉴진스의 엄마’로 불렸던 민 전 대표도 코너에 몰렸다. 최근 민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섰던 돌고래유괴단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것도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5년 설립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홍보 영상 ‘주차장에서 생긴 일’을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그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 측을 상대로 낸 소송액 11억원 중 법인의 계약 위반 10억원이 인정됐고, 명예훼손으로 별도로 제기한 1억원은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의 곡 ‘디토’ ‘OMG’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4년 8월 ETA 뮤직비디오를 ‘디렉터스컷(감독판)’으로 제작해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일이다. 어도어는 “당시 광고주로부터 해당 영상에 대한 컴플레인을 접수했다”며 “뉴진스 관련 영상 소유권은 어도어에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돌고래유괴단 10억원 배상 판결 주주 간 계약 해지&풋옵션 쟁점 그러자 돌고래유괴단은 ETA 감독판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하던 비공식 뉴진스 팬덤 유튜브 채널인 ‘반희수’에 게시돼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을 전부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감독판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판 영상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바보 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번 판결이 민 전 대표의 소송에 미칠 영향이다. 민 전 대표는 현재 하이브와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뉴진스와 어도어가 벌인 전속계약 관련 소송 등도 판결이 나왔을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사이의 재판에 끼칠 영향을 두고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마지막 변론기일 재판을 열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민 전 대표와 전 어도어 이사진은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게 골자다. 이날 하이브는 데뷔도 하지 않은 뉴진스를 위해 어도어에 210억원을 투자하는 등 민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 전 대표가 신뢰 관계를 파괴하고 하이브에 타격을 주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고의로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를 탈취할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2월이면 결론 난다 법적 흐름은 민 전 대표에게 단연 불리한 상황이다. 모든 소송이 민-하 대전에서 파생된 만큼 각각 재판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이 향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 모친, 민 전 대표에게 제기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주 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