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S 검찰’ 사생결단 치킨게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8.20 16:31:18
  • 호수 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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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따윈 없다 ‘이판사판 난장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누가 이길까.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 거래의 핵심 관계자인 현직 판사를 포토라인에 세웠다. 법원과 검찰의 치킨게임이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수 1부는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정운호 법조 비리 등 반부패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에이스 중 에이스로 꼽힌다. 검찰이 특수 1부를 내세운 건 법원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치고받고 
사법전쟁

하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이라는 ‘철옹성’이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들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입기자단에 492자 분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21일에 이어 또 기각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비밀리에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은 “이번엔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는데 기각됐다”고 했다.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불만의 표시였다.


법원도 이날 오후 1시45분 장문의 해명자료를 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이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팀은 현재 대법원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서 전·현직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 장치서 다량의 문건 파일을 빼내고 있다”며 “이 중에서 수사 필요성이 없는 파일을 제외하고는 검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는 말도 나온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여론전을 펴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
법, 압수수색 영장 잇달아 기각

지난 3일까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2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달 22일 압수수색), 그리고 외교부(지난 2일 압수수색)뿐이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8만 8538건, 이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16만8268건으로 발부율로 따지만 89.2%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2건 중 2건, 10%가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직 판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반격했다. 8일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해  누구의 지시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윗선은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존심 건 
기싸움 팽팽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판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날인 지난해 2월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공용 PC서 문서 파일 2만4500여개를 삭제해 공용서류 등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건은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스폰서 의혹 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서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항소심에 개입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문건은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건설업자 정씨 항소심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문 판사 비위 사실을 외부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스폰서 배후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모씨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판사가 향응을 받는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확인한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정씨의 1심 사건은 물론, 항소심서도 개입해 재판 결과를 챙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문 전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철옹성 사수
자존심 싸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법조 비리와 관계없는 별건 수사”라는 것. 이번 기각이 처음이 아닌 탓에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례적인 영장 기각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부터 법원이 별건 수사라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수사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이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인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인데 다른 사건의 영장 발부 비중과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우열곡절 끝에 지난 15일, 문 전 부장판사와 정씨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문 전 부장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정씨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그 밖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다시 모두 기각했다. 

수사 방해 여론전 펴고
현 판사 포토라인 세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문 전 판사의 향응 수수 및 정씨 비호 등 심각한 비위를 알고도 규정을 어기고 조치하지 않은 점이나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내용 등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전담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영장전담 판사들을 향한 법원주사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원내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시각이라 울림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신을 법원주사라고 밝힌 A씨는 “어제도 허언석(허경호/이언학/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내부에선
자제론도

A씨는 “허언석 영장전담판사님은 국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나요?”라며 “사법 농단을 주도했던 박병대 등 최강의 특권세력이 쉽사리 척결되기는커녕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 아니겠죠? 막강한 결정권을 휘두르지만, 평범한 일반 국민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사유는 실소를 자아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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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