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VS 검찰’ 사생결단 치킨게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8.20 16:31:18
  • 호수 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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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따윈 없다 ‘이판사판 난장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누가 이길까.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 진상규명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 거래의 핵심 관계자인 현직 판사를 포토라인에 세웠다. 법원과 검찰의 치킨게임이 한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수 1부는 과거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정운호 법조 비리 등 반부패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 검찰 내부에서도 에이스 중 에이스로 꼽힌다. 검찰이 특수 1부를 내세운 건 법원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치고받고 
사법전쟁

하지만 법원은 영장 기각이라는 ‘철옹성’이 있다.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판사들을 보호하고 있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례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입기자단에 492자 분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전날 청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의 자택·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법원이 지난 21일에 이어 또 기각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비밀리에 청구하는 압수 수색 영장 기각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다. 검찰은 “이번엔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는데 기각됐다”고 했다.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요청으로 시작된 이번 수사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불만의 표시였다.


법원도 이날 오후 1시45분 장문의 해명자료를 냈다.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이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팀은 현재 대법원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서 전·현직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하던 컴퓨터 저장 장치서 다량의 문건 파일을 빼내고 있다”며 “이 중에서 수사 필요성이 없는 파일을 제외하고는 검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도를 넘었다”는 말도 나온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처럼 여론전을 펴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
법, 압수수색 영장 잇달아 기각

지난 3일까지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2건이다. 그러나 이 중 받아들여진 것은 2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지난달 22일 압수수색), 그리고 외교부(지난 2일 압수수색)뿐이었다. 

지난해 9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18만 8538건, 이중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16만8268건으로 발부율로 따지만 89.2%다. 
 

그러나 검찰이 법원,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2건 중 2건, 10%가 채 되지 않는다.


검찰은 현직 판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반격했다. 8일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모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를 소환해  누구의 지시로 문건들을 작성했는지, 윗선은 어디까지 개입돼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착수 이후 현직 판사를 공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일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것으로 보이는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존심 건 
기싸움 팽팽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판사의 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의 문건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문건을 다수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김 부장판사는 인사이동 날인 지난해 2월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공용 PC서 문서 파일 2만4500여개를 삭제해 공용서류 등을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사건은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스폰서 의혹 건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임종헌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서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 항소심에 개입을 검토한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 문건은 2016년 9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작성한 것으로 ‘건설업자 정씨 항소심서도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이 문 판사 비위 사실을 외부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종결된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스폰서 배후로 지목된 건설업자 정모씨 사건 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판사가 향응을 받는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이를 확인한 법원행정처가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정씨의 1심 사건은 물론, 항소심서도 개입해 재판 결과를 챙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문 전 판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철옹성 사수
자존심 싸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밝힌 기각 사유는 “법조 비리와 관계없는 별건 수사”라는 것. 이번 기각이 처음이 아닌 탓에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례적인 영장 기각이라며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언제부터 법원이 별건 수사라고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제 수사팀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이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인지 이해하지 못 하겠다”며 “초기 단계의 압수수색 영장인데 다른 사건의 영장 발부 비중과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우열곡절 끝에 지난 15일, 문 전 부장판사와 정씨의 주거지·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부산에 있는 문 전 부장판사와 사건에 연루된 정씨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일지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에 연루된 그 밖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 다시 모두 기각했다. 

수사 방해 여론전 펴고
현 판사 포토라인 세워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 전 판사의 행위나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관련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문 전 판사의 향응 수수 및 정씨 비호 등 심각한 비위를 알고도 규정을 어기고 조치하지 않은 점이나 법원행정처 문건 작성 내용 등은 이미 확인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전담법관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 과정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 기각으로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영장전담 판사들을 향한 법원주사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법원내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시각이라 울림이 더 크다는 평가도 나온다.

자신을 법원주사라고 밝힌 A씨는 “어제도 허언석(허경호/이언학/박범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며 최근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내부에선
자제론도

A씨는 “허언석 영장전담판사님은 국민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나요?”라며 “사법 농단을 주도했던 박병대 등 최강의 특권세력이 쉽사리 척결되기는커녕 반드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건 아니겠죠? 막강한 결정권을 휘두르지만, 평범한 일반 국민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기각사유는 실소를 자아낸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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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