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엠게임 아이템 유출 사건 전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게임에 사용되는 아이템은 현금에 거래기도 한다. 현금화가 가능한 아이템과 같은 경우는 재화로 인식된다. 게임업계는 이점을 인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상당한 공을 들인다. 게임 유저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 ‘열혈강호’로 유명한 엠게임서 직원이 아이템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엠게임에 악재가 발생했다. 내부직원 단속에 실패한 것이다. 엠게임의 게임 열형강호 사업부 서비스팀(운영팀)에 입사한 A씨가 아이템을 불법 생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알려졌다. 엠게임은 게임 제작과 배급을 주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2년 동안 깜깜

1999년 12월 위즈게이트로 설립됐다. 2007년 7월 인터넷 게임사이트 엠게임 서비스를 시작했다. 2003년에는 현재 사명인 엠게임으로 변경해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온라인 게임 개발 1세대로서 현재까지 왕성하게 게임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주요 게임으로는 열혈강호, 영웅, 드로이얀, 풍림화산, 이터널시티, 홀릭2, 아레스, 나이트 등이 있다. 2008년 12월에 코스닥에 입성하면서 화려하게 증권 시장에 데뷔했다. 수많은 게임회사가 설립되고 사라지는 업계 분위기 속에서 20년간 꿋꿋이 버텨낸 저력이 있는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의 분위기도 좋다. 엠게임(대표 권이형)은 지난 1분기 연결기준 매출 68억7140만원, 영업이익 13억2699만원, 당기순이익 9억5526만원을 기록했다. 


엠게임은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3.7%, 전분기대비 1.3% 상승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동기대비 2%, 전분기대비 481.8% 늘었다”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0% 늘고 전분기대비 16.3%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뒤늦게 엠게임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해 불법으로 게임아이템 4억원 규모를 만든 뒤 판매한 수익을 지인과 나눠 가진 엠게임의 한 직원이 지난달 19일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부산지법(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공범 B(36)씨에게도 징역 1년 형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엠게임 열혈강호 사업부 서비스팀(운영팀) 소속인 A씨는 2015년 7월3일부터 2017년 6월11일까지 4억649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몰래 생성해 B씨에게 양도한 뒤 타인에게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거래횟수는 533차례에 달했다. 이들이 챙긴 액수는 1억9975만원이었다. A씨와 B씨는 이 돈을 나눠 가진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로부터 아이템을 생성하거나 수정·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회사 차원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팀 직원이 4억 상당 몰래 생성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타인에 판매

법원은 “상당한 기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이 많은데도 배상이 거의 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은 검사측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고등법원으로 법정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엠게임의 내부거래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고 평가한다. 통상 게임사에서 아이템 생성 권한을 가진 직원은 극소수에 해당한다. 회사 사장도 임의적으로 아이템 생성을 할 수 없다. 

통상 운영팀이나 개발팀서 아이템 생성 권한을 갖는다. 아이템을 생성하려면 ‘툴’을 이용하는데 이마저도 로그기록이 남아 직원들이 쉽게 아이템 생성을 통해 불법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전언이다.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은 또 있다. 엠게임서 드러난 불법아이템 생성규모는 4억원을 훌쩍 넘는다. 매년 2억원이 넘는 금액이 불법으로 생성된 셈인데, 통상 거래 규모가 큰 아이디의 경우 회사 차원서 따로 관리하는 곳이 많다. 

범죄행위가 이뤄진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직원 교육을 통해 아이템 불법 생성·거래를 생각하는 개발자나 운영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30대의 한 게임 개발자는 “직원 교육 등을 통해 게임아이템을 불법 생성·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인생을 걸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엠게임 측은 자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이다. 엠게임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 한 후 지난 2017년 8월 즉각적인 사법적 대응 및 해당 직원 퇴사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시스템 보안책을 강구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게임의 시스템 보안을 서비스 운영정책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직원교육과 시스템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근본적 방지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이며, 범죄 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법적 대응과 이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스템 구멍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게임 아이템의 경우 법률적으로 보장받는 재화로 판단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엠게임서 발생한 불법 아이템 생성 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 부재로 읽히는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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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