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복귀’ 홍준표 로드맵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8.20 10:49:40
  • 호수 1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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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원장 내리고 다시 당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홍 트럼프’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다음달 15일 귀국한다. 홍 전 대표 측은 귀국 이후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내년 초로 예상되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재등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준표 체제와의 단절에 한창인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입장에선 영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지난달 11일 홍준표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 그는 공항서 “나에게 아버지, 어머니는 신앙과 같은 분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5일 홍 전 대표는 부친의 제사 등을 위해 귀국할 예정이다. 당시 공항서 그는 정치 재개 시점에 대해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묘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가 온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한 달을 넘기며 안정화에 들어갔다. 지난달 17일 한국당 전국위원회를 통해 추인된 후에도 당내에서는 김병준 비대위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 김 위원장이 참여정부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었기 때문에 한국당과 정체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순항 중이다.

김병준 비대위의 모토는 과거와의 단절이다. 종북몰이와 같은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일관했던 홍준표 체제와 차별화를 강조했다. 지난 18일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정치적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정책을 ‘국가주의’로 비판하는 등 ‘좌파’ ‘종북’이라는 단어로 점철됐던 홍준표 체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 전 대표의 귀국은 안정화에 접어든 김병준 비대위 입장서 부담이다. 특히 그가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된 9월 중순에 귀국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앞서 홍 전 대표는 4·27판문점선언을 “위장평화 쇼”라고 평가 절하한 바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문정부의 대북 리더십과 관련해 “전적으로 문 대통령의 공이라고 보지 않지만, 어찌 됐든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가져왔다. 북핵 폐기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진보정당의 유화적 대북정책이 북핵 폐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수정당서 인정한 셈이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홍 전 대표가 귀국과 함께 쏟아낼 발언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메시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상태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는가’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자들 앞에서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는데 진정한 평화가 되겠느냐”면서도 “평화라는 것을 누가 거부할 수 있냐”고 말했다.

반대로 홍 전 대표는 자신의 색깔을 더욱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메시지 관리를 하면 할수록 홍 전 대표는 강성 우파의 목소리를 내는 상징적 인물로 부각될 수 있다. 

당내에선 “당이 쇄신하는 과정서 좌클릭하는 경향을 보이면 홍 전 대표는 자신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전략의 기조는 최근 재개한 페이스북 정치서도 묻어난다. 지난 6월26일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 정치는 지난주로 끝내고 앞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선언했다.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헌법도 사회주의 체제로 개정하고 남북연방제 통일도 추진할 것”(지난달 7일) “북이 변했다고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 올수가 있다”(지난달 21일) 등의 글을 남겼다.

다음달 15일 귀국 예정
불가피한 준표 VS 병준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어떤 경우라도 자살이 미화되는 세상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해 언급하는 듯한 글을 남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같은 말을 해도 좌파들이 하면 촌철살인이라고 미화하고, 우파들이 하면 막말이라고 비난하는 이상한 세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12일에는 “저들(진보정당)은 정치를 퍼포먼스로 하는데 우리는 리얼리티로 정치를 했다”며 “진실은 가식을 이기지 못했다”고 공격했다.

김 위원장은 홍 전 대표가 노 의원 사망에 대해 언급한 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서 “보수정당이건 진보정당이건 간에 정치인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 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 캐릭터가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을 아꼈다.

홍 전 대표는 9월 귀국 이후 구체적인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당분간은 정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살피며 때를 기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김병준 비대위의 태도가 모호하다는 식으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내년 초 한국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함과 동시에 세 결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병준 비대위가 제대로 응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인적청산을 후순위 과제로 미뤄둔 상태다. 김병준 비대위가 당분간 홍 전 대표의 활동을 지켜보는 쪽으로 갈 것이라 예상되는 이유다.

당내 일각에선 홍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이슈화했던 것처럼 김 위원장이 홍 전 대표에 대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 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놨지만, 6·13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활동 재개?

김병준 비대위가 언제까지 홍 전 대표를 회피하지만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홍 전 대표의 발언이 김병준 비대위가 추진하는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전 대표가 문정부 비판뿐 아니라 김병준 비대위에게도 ‘훈수 정치’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한국당 비대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당원권 정치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진상파악에 나섰다. 

정현호 비대위원은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뇌물·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범죄 혐의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리도록 한 당헌당규를 언급하며 “당이 잘 가기 위해선 당헌당규대로만 운영돼도 잘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당헌당규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비대위에서 빠르게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당 당규에 의하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받는 일부 의원들 중 당원권 정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비대위는 일단 현황부터 파악하기로 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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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