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

“생명은 사랑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선 각계 각층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자살 방지 및 생명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 사회 원로들과 종교계 지도자, 생명운동가 등 각계 시민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발기인들은 “생명은 사랑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7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김신일 전 부총리,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주대준 CTS 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창조 동국대 교수 등 120여명의 발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운 소통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민운동의 소통방식으로 카카오톡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시민단체서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과는 차별화를 추구한다.

이날 발기인 대표로 나선 김신일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권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 모두가 부족한 생명존중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범국민적인 생명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사회구조와 정치·경제적 문화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서 생명경시 풍조를 바꾸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생명시민단체들의 주창 활동에 힘입어 문재인정부서 자살률 낮추기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로 자살예방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표했고,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언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OECD 자살률 13년 연속 1위의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명존중 문화운동은 자살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존중의 씨앗이 뿌리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가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자신의 생명에 대해 좀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해야 한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살은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자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 서울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생명존중 실현과 자살예방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발기인 토론회’에서는 박종화 목사, 이필상 전 총장, 오웅진 신부, 가섭 스님, 김미례 대표, 강남대 4학년 이욱재 학생, 신상현 수사,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가천대 허억 교수, 주대준 CTS 회장 등의 발기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관련한 정책대안과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담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5% 이상 상담자가 증가했다는 강남대의 경험이나 군부대나 유명 대학서의 연이은 자살이 꽃동네서의 봉사 활동만으로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없어진 경험, 부모에 의해 동반자살의 형태로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는 어린이 자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발언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임삼진 생명연대 운영위원장은 향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2018년 9월 생명주간을 맞아 <생명존중인 선언>을 발표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계 120여명 참석
자살 방지 한목소리

그는 “오는 9월 둘째 주(9월9일∼15일)를 종교계가 생명주간으로 공포하고,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계 어르신들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 미사, 법회를 통한 생명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라며 “생명존중시민회의 참여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 서약문을 만들어 서약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과 각종 행사시, 종교계와 연계한 서약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우기정 생명문화 이사장, 권도엽 안실련 대표,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오웅진 꽃동네 유지재단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외에도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기춘 전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장,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유수현 생명문화학회 이사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등 총 16명의 원로와 지도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 김미례 내린천노인복지센터 대표, 임삼진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 현명호 생명문화학회 회장, 오강섭 자살예방협회 공동대표, 이범수 동국대 교수,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등 8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발기인 200여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반생명 7대 사회악’과 ‘생명을 살리는 7대 아름다운 행동’을 발표했다.

반생명 7대 사회악으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행위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사생활 폭로, 무분별한 자살보도 ▲왕따, 집단 따돌림, 무시와 냉소, 무관심 ▲소외계층의 가난·궁핍과 사회적 냉대 ▲SNS상의 악플, 언어폭력, 헤이트 스피치 ▲비교, 자기과시, 조롱, 편견, 편가르기 등 비인격적 행위 ▲직위·권한·권력의 남용 등이 꼽혔다.

활동 시작

반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으로는 ▲이웃 돌봄과 관심, 같이 있어주기 ▲관용포용배려양보겸손의 미덕 ▲경청, 진지하게 들어주기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북돋아주기 ▲나누고 베푸는 기부문화 확산 ▲공동체 회복 노력과 유대감 ▲SNS에서 선플, 칭찬 달기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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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