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

“생명은 사랑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선 각계 각층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자살 방지 및 생명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 사회 원로들과 종교계 지도자, 생명운동가 등 각계 시민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출범식에 참석한 발기인들은 “생명은 사랑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지난 7일 ‘생명존중시민회의’는 김신일 전 부총리, 꽃동네 오웅진 신부,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권도엽 전 국토부장관,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주대준 CTS 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유창조 동국대 교수 등 120여명의 발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새로운 소통

생명존중시민회의는 자살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돼주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시민운동의 소통방식으로 카카오톡방을 적극 활용하는 등 기존 시민단체서 사무국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과는 차별화를 추구한다.

이날 발기인 대표로 나선 김신일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정치권이나 기업, 사회단체 등 모두가 부족한 생명존중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범국민적인 생명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전 부총리는 “열악한 현실 속에서 사회구조와 정치·경제적 문화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서 생명경시 풍조를 바꾸는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생명존중시민회의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는 “경과보고를 통해 생명시민단체들의 주창 활동에 힘입어 문재인정부서 자살률 낮추기가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을 상기시키면서 종교계와 학계, 시민사회로 자살예방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생명존중시민회의 출범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표했고,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이언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OECD 자살률 13년 연속 1위의 불명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명존중 문화운동은 자살로 인한 우리 사회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생명존중의 씨앗이 뿌리내리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모두가 타인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기자신의 생명에 대해 좀더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겸허해야 한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살은 이미 사회적 재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자살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시민사회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 서울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자살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강조했다.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생명존중 실현과 자살예방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발기인 토론회’에서는 박종화 목사, 이필상 전 총장, 오웅진 신부, 가섭 스님, 김미례 대표, 강남대 4학년 이욱재 학생, 신상현 수사,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가천대 허억 교수, 주대준 CTS 회장 등의 발기인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존중과 관련한 정책대안과 포부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상담센터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15% 이상 상담자가 증가했다는 강남대의 경험이나 군부대나 유명 대학서의 연이은 자살이 꽃동네서의 봉사 활동만으로 자살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거나 없어진 경험, 부모에 의해 동반자살의 형태로 어처구니없이 목숨을 잃는 어린이 자살자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발언은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임삼진 생명연대 운영위원장은 향후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2018년 9월 생명주간을 맞아 <생명존중인 선언>을 발표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분야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세부방안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각계 120여명 참석
자살 방지 한목소리

그는 “오는 9월 둘째 주(9월9일∼15일)를 종교계가 생명주간으로 공포하고, 시민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교계 어르신들과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예배, 미사, 법회를 통한 생명의 중요성을 전파할 것”이라며 “생명존중시민회의 참여인사는 물론 일반 시민이나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명존중 서약문을 만들어 서약 캠페인을 전개해 온라인과 각종 행사시, 종교계와 연계한 서약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신일 전 교육부총리,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윤경로 전 한성대학교 총장,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우기정 생명문화 이사장, 권도엽 안실련 대표,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오웅진 꽃동네 유지재단 이사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 외에도 박경조 전 성공회 대주교,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이동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이기춘 전 한국생명의 전화 이사장,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 민병철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유수현 생명문화학회 이사장, 이일영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부회장 등 총 16명의 원로와 지도자들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또한 박인주 생명연대 상임대표, 하상훈 한국생명의 전화 원장, 김미례 내린천노인복지센터 대표, 임삼진 롯데홈쇼핑 CSR동반성장위원장, 현명호 생명문화학회 회장, 오강섭 자살예방협회 공동대표, 이범수 동국대 교수,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 등 8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 행사에서는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이 발기인 200여명이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한 ‘반생명 7대 사회악’과 ‘생명을 살리는 7대 아름다운 행동’을 발표했다.

반생명 7대 사회악으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행위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사생활 폭로, 무분별한 자살보도 ▲왕따, 집단 따돌림, 무시와 냉소, 무관심 ▲소외계층의 가난·궁핍과 사회적 냉대 ▲SNS상의 악플, 언어폭력, 헤이트 스피치 ▲비교, 자기과시, 조롱, 편견, 편가르기 등 비인격적 행위 ▲직위·권한·권력의 남용 등이 꼽혔다.

활동 시작

반면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행동으로는 ▲이웃 돌봄과 관심, 같이 있어주기 ▲관용포용배려양보겸손의 미덕 ▲경청, 진지하게 들어주기 ▲진심어린 위로와 격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북돋아주기 ▲나누고 베푸는 기부문화 확산 ▲공동체 회복 노력과 유대감 ▲SNS에서 선플, 칭찬 달기 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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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